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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폐쇄)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 친모가 없으면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하고 친모가 있.. 본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폐쇄)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 친모가 없으면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하고 친모가 있..
실장 변동현 2023. 7. 11. 13:02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폐쇄)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 친모가 없으면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하고 친모가 있으면 출생확인신청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당할 수 있죠
사정이 있어서 출생신고를 해주었지만 나중에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친자식이 아니면 호적에서 없애야 하고요
그러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이때 친부모가 아닌 것을 알고 있으면 인정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해주게 되고요
미리 연락을 받고 검사를 해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요
그러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게 되고요
그런데 호적상 부모가 판결을 받아 신고를 하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되죠
판결에 의해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서류는 폐쇄로 발급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것을 모를 때가 있답니다
그냥 호적에 있는 부모만 없어지는 것으로 알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고요
서류를 발급받아보기 전까지 모르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서류상으로 무적자가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죠
법률행위가 제한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결혼을 했을 때 혼인신고를 못하고요
그러면 불안하게 되거나 급해지게 되고요
이럴 때는 말소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아니면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친부모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방법은 다르고요
그래서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없으면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해야 하죠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폐쇄) 가족관계증명서(폐쇄) 혼인관계증명서(폐쇄) 주민등록초본(변동사항 포함)이 필요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이 필요하고요
청구서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청구서에 성과 본은 그대로 성(姓)을 (한자: )으로, 본을 (한자: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라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호적이 말소되어 청구를 하게 된 사정을 어떻게 된 것인지 기재하고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요
그리고 청구서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정 사항이 있으면 보정명령서가 오고요
이때는 명령에 따라 빨리 보정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성과 본의 창설 허가를 먼저 받은 후는 바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청구를 해야 하죠
청구서는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청구서에 등록기준지로 정할 주소하고 가족관계등록신분표대로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허가하여 주시라고 하고요
청구 이유를 기재하고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서 등본을 첨부하고요
그리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정명령서가 올수 있습니다
이때는 명령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보정할 것이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심판문을 송달하니까요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문을 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호적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서류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이렇게 해서 다시 호적을 만들면 되죠
기간도 몇 달 안 걸리고요
만약에 친모가 누구인지 알면 바로 출생 확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바로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판사님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니까요
출생 확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친모의 자식이라는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검사를 하면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출생 확인 신청서는 친모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친모가 신청이 되고 자식은 사건본인이 되고요
신청 취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라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별지와 같이 사건본인의 출생을 확인한다는 것을 구하고요
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기재하고요
출생자 모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를 첨부하고요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신청서를 하면 보정명령서가 올수 있습니다
이때는 명령 내용에 따른 보정을 빨리해야 하고요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출생증명서가 없는 이유나 소명을 하라고 하면 이유 등을 써서 제출하고요
병원이나 해당 보건소에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오래되었을 때는 자료가 없다고 회신이 올수 있고요
이렇게 보정을 하고 확인이 된 후에는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을 받을 수 있죠
법원에서 출생 확인서를 송달받게 되고요
그러면 확인서를 가까운 구청 등에 가지고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말소된 후 친모가 있을 때는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기간도 얼마 안 걸리니까요
저희가 호적 말소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호적에 친부모가 아닐 때가 많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나중에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해서 판결이 나면 호적이 말소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무적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사정에 따라서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하고요
친모가 있으면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확인서를 받아서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립니다
창설 허가신청이나 출생 확인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말소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신청을 해서 다시 호적을 만들기 바랍니다
미리 자세한 상담을 받아서 하면 기간도 얼마 안 걸리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