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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조정신청 대응 이혼거부 신청기각 답변서 제출 상담 - 유책배우자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조정신청을 했을때 이혼소송취하 설득이나 이혼청구기각 변론 상담 본문
이혼조정신청 대응 이혼거부 신청기각 답변서 제출 상담 - 유책배우자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조정신청을 했을때 이혼소송취하 설득이나 이혼청구기각 변론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7. 6. 14:56이혼조정신청 대응 이혼거부 신청기각 답변서 제출 상담 - 유책배우자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조정신청을 했을때 이혼소송취하 설득이나 이혼청구기각 변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신청을 할 때가 있답니다
마치 이래도 이혼을 안해줄거냐는식으로요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이혼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혼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신청을 해보니까요
그런데 배우자가 가출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별거를 하게 되고요
별거를 하다가 신청을 하고요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배우자가 뭔가 기대를 하고 신청을 했을 테니까요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서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제출하고요
그래야 확실한 의사표시가 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이혼조정을 못하고 소송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송 진행에 필요한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추납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배우자가 답변서를 받아보고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겠죠
그런 다음에 이혼조정 신청을 취하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지요
답변서를 늦게 제출해서 먼저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불성립으로 끝날 테니까요
배우자가 신청을 취하하면 그대로 종결이 된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끝까지 해보자고 신청을 취하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죠
이혼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면 조정 재판부에서 결정을 해서 전환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조정기일이 먼저 지정된 후에 불성립되면 전환되고요
그때는 이혼조정 신청은 종결되고 본안소송을 전환되어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실질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을 해야 하거든요
청구 이유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반박하고요
원고가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변론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조정사건이 이혼사건으로 전환되면 재판부도 다시 정해진답니다
그러면 먼저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확인한 후에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하게 되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원고와 피고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죠
원고가 제출한 소장하고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부부생활 등에 대하여 기초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에게 물어보고 확인하면서 진술을 들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서에 기재될 수 있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정되면 후에는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원고와 피고가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해야 하고요
원고가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하고요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박을 할 수 있죠
피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주장을 하면 억지 주장으로 반박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피고의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고 싶으면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변론을 하고 있을 때는 원고의 재산조회 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된답니다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는 끝까지 원고의 이혼청구기각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이번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은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이 가출한 후 조정 신청을 했거든요
가출한지는 몇 년 되고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하겠다고 계속 협박했었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이혼을 할 이유가 없어서 거부했었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 수 없어서인지 신청을 한 것이죠
마치 이래도 안해줄거냐는 식으로요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답니다
이혼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요
오히려 잘못한 것은 남편이고요
가출한 후 악의적으로 유기를 한 유책배우자이니까요
그래서 먼저 이혼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서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조정을 안하고 소송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답변서를 늦게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혼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취하를 바로 끝나죠
아내의 답변서를 받아보고 취하를 할 수 있거든요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신청을 했다면 취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취하를 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전화되어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남편은 이혼을 하겠다고 하고 아내가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죠
이때 아내는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진술하고 이혼을 못한다고 하고요
조사관이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진술하고요
남편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진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을 위한 변론을 하고요
남편이 가출한 후 악의적으로 유기를 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변론을 하고요
남편이 반박하면 재반박을 하고요
이렇게 주장과 반박을 하면서 끝까지 변론을 해봐야 한답니다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이 종결되면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봐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남편이 이혼청구를 기각되어야 하거든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니까요
특히 남편이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취하를 하지 않으면 끝까지 대응 변론을 해서 이혼청구기각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서 꼭 기각시켜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을 요구하던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간 경우가 많고요
가출을 한 후에는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도 이혼을 할 이유가 없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거부를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집 나간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신청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답변서 제출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조정 신청에서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변론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은 아내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이혼을 못하고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는 결정이 날것이고요
이때 남편이 취하를 안하면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남편이 이혼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변론을 끝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되어야 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