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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때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 방법 절차 상담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를 빨..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때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 방법 절차 상담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를 빨..

실장 변동현 2023. 7. 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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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때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 방법 절차 상담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를 빨리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때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에 대하여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아이가 이혼을 한 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바로 출생신고를 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지만 며칠 후에 취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요

구청 등에서는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아이를 출산한지 모르고 출생신고를 받아주지만 확인을 하게 되고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과 출생신고가 취소된다는 것을 알리게 되고요

그때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답니다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뒤늦게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아이하고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예약하고 출산을 한 후 바로 하고요

검사는 직접 가서 해도 되고 출장검사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시험성적서가 나오면 바로 법원에 청구를 하고요

 

이때 판사님에게 허가를 빨리 받으려면 전남편에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답니다

전남편이 사정을 모두 알고 있고 협조가 가능하면 부탁을 하고요

청구에 필요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주면 되고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도 되고 인터넷으로 본인인증을 받으면 발급이 가능하고요

친생부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도 발급받아주고요

그리고 법원에 청구를 할 때는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있어야 하죠

아이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면 된답니다

전남편에게 서류하고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판사님이 허가한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에게 동의를 받아서 하면 빨리 허가를 받아서 신고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동의를 받는 경우는 아주 드물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전남편이 모르거든요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모르니까요

이혼하고 출산한 것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 거의 대부분은 그냥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를 받게 되고요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게 되면 그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요

그때는 전남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는 않겠지만 알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하고 심판문을 전남편에게 송달하게 되고요

전남편에게 심판문을 송달하게 되면 전남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전남편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청구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청구해서 허가를 받는 기간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 전남편에게 동의를 받아서 청구할 수 있으면 가장 빠르고 좋고요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빨리 청구를 해야 하고요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렵다고 계속 미루다 보면 점점 더 늦어지거든요

출생신고는 안 하면 안 되고 언젠가는 꼭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참고로,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울 때는 탄원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폭력적일 때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지 하면 안 되는 사정을 써서 제출하고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자필로 써서 제출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보시고 전남편에게 통지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일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에게 아이의 친생부인 동의서를 받아서 청구할 수 있으면 가장 빠르고 좋고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빨리 청구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으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청구를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죠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전남편 모르게 해야 하는 분들이고요

아주 드물게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출생신고를 바로 하기 위해서 청구를 빨리하는 분들이 많고요

몇 년 동안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그래서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되거나 출산을 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출생신고가 취소된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 등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 등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기간은 빠르면 한 달이고 늦으면 세 달 정도 걸릴 수 있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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