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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 가출로 별거중에 이혼 소송 상담 - 남편이 혼인신고만 하고 살가 집을 나간후에 연락을 끊고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장 접수 재판 진행 판결 이혼 상담 본문
남편 가출로 별거중에 이혼 소송 상담 - 남편이 혼인신고만 하고 살가 집을 나간후에 연락을 끊고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장 접수 재판 진행 판결 이혼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7. 4. 14:23남편 가출로 별거중에 이혼 소송 상담 - 남편이 혼인신고만 하고 살가 집을 나간후에 연락을 끊고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장 접수 재판 진행 판결 이혼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 상담 중에는 집 나간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가출을 한 후에는 집에 안 들어오거나 연락을 피하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집을 나갔을 것인데 연락을 끊을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자고 해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된답니다
별거가 길어지면 더 이상 부부하고 할 수 없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고 있어서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뭔가를 해야 하죠
찾아서 협의이혼을 해야 하고요
만날 수 없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어떻게든 정리를 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오래되었다고 하네요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는데 몇 달 만에 가출했거든요
친정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나갔고요
휴대폰까지 두고 나갔고 출근도 안 했고요
무단결근으로 퇴사 처리되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 년 넘게 연락이 안 된답니다
시부모님도 모른다고 하고 시누이도 모른다고 하고요
연락이 오거나 되면 알려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혼인신고를 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살아보고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먼저 하고 살았거든요
그때는 서로가 좋아하고 원해서 했고요
그렇지만 결과는 이렇게 되어 좋지 않고요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그냥 정리가 되는데 신고를 해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빨리 정리를 하고 싶답니다
어차피 함께 살기는 어렵고 남편이 다시 들어온다고 해도 살고 싶지 않고요
특히 친정엄마가 싫어하고 이혼하라고 하시기 때문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집 나간 남편도 함께 살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요
다만, 합의이혼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어 안타깝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이혼만 하고 싶으면 위자료 청구는 안 해도 되고요
함께 모은 재산은 없으니 분할할 것은 없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이 가출로 인한 혼인 파탄이고요
증거는 친정어머니의 확인서를 제출하고요
서류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시댁으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 남편의 송달장소를 시댁 주소로 기재하면 되거든요
남편이 거주하는 주소를 모르니 시댁으로 보내서 전달하게 해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시댁 식구들하고는 연락을 하고 있다면 전달이 될 겁니다
시부모님이 소장을 받아서 전달하거나 소송한 것을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시댁에서도 연락이 안 되면 반송이 될 것이고요
이때는 시누이에게 보내봐야 하고요
시누이도 연락이 안 되면 모른다고 반송할 것이고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소장을 송달해 봐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시댁에서 소장을 받아 남편에게 전달이 해주거나 알려주면 좋고요
그렇지 않고 모른다고 반송을 하면 소장 송달을 하지 못하고요
이럴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소장 송달이 어려운 사실을 잘 써서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장 송달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게 된답니다
일정 기간 게시판에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이혼소장을 송달하고 변론 기일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사님이 남편이 없이 재판을 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면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을 한 후에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었을 때는 소송 기간이 달라질 뿐 다른 건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인정을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때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서 이혼을 하고요
그러면 조금 빨리 이혼을 할 수 있고요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해보면 진행이 어떻게 된 지 알 수 있고요
송달 여부에 따라서 소송 기간이 달라질 뿐이고요
화해권고 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한 경우가 많거든요
집을 나간 후에는 연락을 피하거나 끊은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때 협의이혼을 못하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가출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준비할 서류나 증거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하거나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릴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을 해야 하는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가출한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합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보고요
송달이 되면 화해나 합의로 이혼을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을 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혼신고를 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