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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 대출 빚 재산탕진으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이혼을 전제로 남편 소유 집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접수 이혼상담 본문
남편 대출 빚 재산탕진으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이혼을 전제로 남편 소유 집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접수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3. 7. 3. 14:03남편 대출 빚 재산탕진으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이혼을 전제로 남편 소유 집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접수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마음대로 집 담보대출을 받아 쓰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 공동재산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몰래 담보대출을 받아서 탕진해 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 돈으로 도박을 하거나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해서 탕진할 때도 있고요
바람 나서 여자를 만나면서 탕진할 때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빨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이 대출받은 것을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알게 되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 더 이상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고 팔지 못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면 이혼을 해야 하죠
이혼을 해야 남은 재산이라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냥 이혼만 하면 억울하니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좋게 합의로 끝내면 좋지만 안되면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소송을 한 후에는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추가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써버렸답니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몰래 마음대로 대출을 받았거든요
나중에 원금하고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서 연체 안내장이 오면서 발각되었고요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말은 안 하고요
그런데 남편은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하네요
돈 문제로 힘들게 했고 여자문제로 힘들게 했고요
도박을 한 적도 있고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었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 남은 집에 담보대출을 받아 모두 탕진한 것이죠
이런 사정으로 아내는 오래전부터 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못했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었고요
이혼을 하자고 하면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행까지 했고요
그러고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요
그러다 보니 그 말을 믿고 좋게 해보려고 참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더 이상은 참고 살기 힘들고 도저히 안될 것 같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써버린 것을 알게 되면서 기대할 것이 없어졌거든요
화가 많이 나고 정도 떨어지고 희망도 사라졌고요
그래서 남편이 좋게 합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이혼소송을 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이대로 계속 살다가는 돈 한 푼 못 받고 이혼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남편이 추가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릴 것 같고요
남편이 변할 것 같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늦기 전에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 하고 재산분할은 집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과 재산 탕진으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각서 사진 동영상 녹취록 카톡 내역 독촉장 등을 첨부하고요
아내(원고)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서류는 첨부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죠
가압류할 금액은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금액으로 하고요
신청 이유는 소장에 기재한 이유하고 똑같이 하고요
추가로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는 소장에 제출한 증거하고 똑같이 첨부하고요
아내하고 남편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그리고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올 겁니다
신청 이유나 소명자료가 확실하면 보정명령서가 아니라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오니까요
이때 명령서 내용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등기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가압류결정이 나고 결정문이 등기소에 보내져 등기관이 가압류결정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기입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추가 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니까요
이렇게 가압류결정을 받아두면 안심을 하게 되고 이혼소송에 집중할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도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할 것이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합의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청구를 부인할 경우에는 이혼을 못한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죠
조정에 회부되면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이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금액을 합의 보고요
아내가 청구한 금액이나 남편이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금액하고 지급 조건 방법 일자 등을 조정해 보고요
서로 합의할 의사가 있으면 조금씩 양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고요
그러나 서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을 할 수 없답니다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거부하거나 너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고요
아내도 남편이 제시한 금액이 너무 적으면 거부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재판을 하기 전에 법원 가사조사관이 기초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니까요
두 사람의 주장을 근거로 두 사람의 혼인생활부터 남편의 담보대출 재산 탕진 등에 대하서 조사를 할 것이고요
이때 아내는 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인정을 하기보다는 변명이나 거짓으로 진술할 것이고요
그리고 가사조사는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간단한 것은 한 번에 끝날 수 있지만 조사할 것이나 확인할 것이 많으면 한두 번 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서에 기재가 될 수 있어서 확인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해야 하고요
확인할 것이 있으면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요
남편의 통장 주식 보험 등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돈보다는 채무가 더 많을 것 같으면 안 해도 되고요
반대로 남편이 아내의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아내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남편이 해봐도 나올 것이 없고요
또한 판사님의 재산 명시 결정으로 두 사람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죠
이때는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재산이 있으면 작성하고 재산이 없으면 없다고 작성하고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제출하고요
채무가 있으면 확인서도 다운로드해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재산이나 채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서로의 재산조회를 해서 분할 청구에 참고해야 한답니다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을 분할해야 하고요
다른 채권이 있으면 분할을 하고요
채무는 일상가사채무가 아닌 남편이 개인 채무는 분할 대상이 아니라 남편이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재산을 확인해 보고 분할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남편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을 모두 확인해서 다른 재산이 있으면 청구를 해야 하죠
남편 소유로 된 집 외에 다른 재산이 없으면 집만 분할하고요
혼인 기간이 25년이 넘어서 황혼이혼이기 때문에 절반씩 나누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해서도 다투게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인정을 하면 상관없지만 부인을 하면 다투어야 하거든요
남편에게 책임이 인정되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요
증거가 있어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재판은 남편이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경우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돈을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요
가능하면 이혼을 안 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나 거짓 주장을 반복할 수 있고요
그래도 아내는 남편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를 할 때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에 대한 것 등을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선고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이 가정폭력이나 담보대출 빚 재산 탕진 등은 이유가 되니까요
그래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고 돈을 안 주면 경매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죠
미리 가압류 결정을 받아둔 집에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손해이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서 줄 수도 있고요
팔아서 준다고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하면 더 이상 속지 말고요
그때는 돈을 받으면서 풀어주는 서류를 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돈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 몰래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릴 때가 많거든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아 탕진을 하다가 발각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말도 안 해주고요
오히려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 폭력까지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게 되고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탕진을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가처분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처분이나 가압류 결정을 받고요
이혼소장을 송달시킨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한 후 빨리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서둘려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추가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를 안 해주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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