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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에게 이혼소송 하면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상담 - 바람난 아내가 간통이 발각되자 집을 나갔을때 아내하고 상간남에게도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상담 본문
아내에게 이혼소송 하면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상담 - 바람난 아내가 간통이 발각되자 집을 나갔을때 아내하고 상간남에게도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6. 30. 12:42아내에게 이혼소송 하면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상담 - 바람난 아내가 간통이 발각되자 집을 나갔을때 아내하고 상간남에게도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아내가 집을 나간 경우도 많고요
간통한 것을 알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보니 부부 싸움을 크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집을 나가기 전에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내가 집을 나간 후에는 이혼을 요구할 때가 있다고 하네요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면서 연락을 피하고요
이렇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내가 원하는 대로 좋게 합의이혼을 해줄 수 없으니까요
집을 나가서도 상간남을 계속 만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혼을 하더라도 그냥은 못해주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내가 여러 번 부정행위를 했답니다
증거를 잡아서 인정을 받았고요
지금까지는 용서를 해주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정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아내를 때렸다고 하네요
한두 번도 아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화가 났으니까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신고를 하고 집을 나가버렸고요
그때부터 아내가 이혼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면서 소송은 안 하고 계속 이혼만 해달라고 하고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연락을 피하고요
그러다가 잊을만하면 연락이 오고요
이렇게 몇 달 동안 살다 보니 짜증이 난답니다
아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상간남을 계속 만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는 집에 들어와도 용서는 못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쯤에서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한다네요
어차피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은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네요
아내에게 좋게 협의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다면 이혼소송을 하고요
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요
두 사람이 간통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 아내에게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상간남에게도 공동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아내와 상간남이 찍은 사진 카톡 내용 아내가 인정한 녹취록 등을 첨부하고요
남편(원고)하고 아내(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아내는 집에 없어서 송달장소를 장모님 집 주소로 기재하고요
공동피고 상간남은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신사에 상간남의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보면 되니까요
그러면 상간남의 전화번호가 맞으면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상간남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발급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초본을 발급받아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면 되죠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아내에게는 소장에 송달장소로 기재한 처갓집 주소로 보낼 것이고요
그러면 장모님이 받아서 연락을 하거나 전달을 해줄 것이고요
상간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내면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송달을 시켜야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 가지고 가면 송달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아내와 상간남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아직도 만나고 있으면 함께 의논을 할 것이고요
먼저 소장을 받은 사람이 알려줄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함께 공동 대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답변서를 각자 제출할 것이고요
상간남은 부인을 못하고 인정을 하면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송대리인을 함께 선임해서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들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아내가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쉽게 해줄 것인지 아니면 쉽게 안 해줄 것인지요
쉽게 해주려면 합의 조정으로 끝내주고요
아내와 상간남이 괘씸해서 어렵게 해주려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로 해줄 수 있고요
합의보다는 판결로 가면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런데 아내와 상간남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될 증거가 많아서 재판을 하기 전에 합의를 먼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어떻게 해줄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내와 상간남이 위자료를 준다고 하면 합의를 해줄 수 있고요
싫다고 하면 합의를 안 해도 되고요
합의를 하겠다는 사람하고만 합의를 해도 되고요
이제는 남편이 아쉬울 것이 없어서 그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안 해주고 시간을 끌고 싶으면 조정을 거부하면 됩니다
조정 일자가 지정되어도 합의를 안 해주면 조정불성립으로 끝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내하고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받게 되고요
상간남은 재판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남편과 아내를 소환합니다
남편이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아내가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나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기초 조사를 하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 남편은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아내도 할 말이 있으면 변명한 진술 등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까지 하게 되면 소송 기간은 점점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최대한 늦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내는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가사조사는 조사관이 조사를 다 끝내야 끝나고요
가사조사는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여러 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가사조사를 끝내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비공개인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아내의 부정행위나 혼인 파탄 등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는지 조사한 보고서에 기재가 될 수 있고요
가사조사 보고서는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참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정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게 되고요
남편(원고)은 아내(피고)와 상간남(피고)이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피고들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반박을 하면 재반박 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속행이 되고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공동피고인 아내와 상간남의 간통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된 것을 계속 주장하고요
두 사람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요
아내가 상간남보다 더 책임이 크지만요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인정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소송 기간을 최대한 끌어서 괴롭혀야 하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늦게 해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거든요
선고를 할 때는 부부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등 변론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테니까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하고 상간남의 괴롭히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협의이혼을 해주지 말고 이혼소송을 하고요
소송을 한 뒤에도 좋게 합의 조정을 해주지 말고요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소송 기간도 길면 최대한 수개월이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판결로 가더라도 남편이 승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아내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상간남의 그중에 일부를 공동으로 인정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위자료는 받으면 되니까요
돈을 안 주면 압류를 해서 받으면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을 좀 더 괴롭히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간통을 한 아내와 상간남을 그냥 둘 수 없거든요
아내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아내가 원하는 데로 좋게 합의를 해주지 말고요
두 사람에게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소송을 하면 소송 기간도 최대한 끌어서 판결을 받고요
그래야 좀 더 괴롭힐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하고 시작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내가 상간남하고 간통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집을 나간 후에는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연락을 피하기도 하고 연락이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너무 괘씸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가 상간남하고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아내하고 이혼을 하면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남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증거수집 방법까지 모두 알려 드리고요
이혼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 상간남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요
아내하고 상간남에게 소장을 송달 시키고요
소장이 송달되면 합의 조정을 해보거나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위자료는 받아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하고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을 시키고요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합의 조정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아내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그냥 좋게 해줄 수 없기 때문이죠
누구 좋으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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