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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후 양육비를 안주면 이행명령신청을 하거나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때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신청을 해서 판사님 이행명령으로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보는 방법 상담 본문
이혼한후 양육비를 안주면 이행명령신청을 하거나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때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신청을 해서 판사님 이행명령으로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보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6. 28. 09:54이혼한후 양육비를 안주면 이행명령신청을 하거나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때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신청을 해서 판사님 이행명령으로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보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양육비하고 면접교섭권 때문에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아이를 못 보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이럴 때는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주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행명령 신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는 문서가 있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했다면 합의한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어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한 후 합의 조정을 했으면 조정조서가 있어야 하고 화해를 했으면 화해조서가 있어야 하고요
합의나 화해가 아니라 재판해서 판결을 받았으면 판결문이 있어야 하고요
조서나 판결문에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금액 방법, 면접교섭 일자 조건 등에 대한 합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행명령 신청을 할 때는 집행권원이 있는 문서의 집행문하고 확정 송달 증명원이 있어야 하죠
협의이혼을 했던 법원에 가서 양육비 부담조서하고 집행문을 발급받고요
이혼소송을 했던 법원에 가서 조정조서나 판결문하고 집행문을 발급받고요
또한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한답니다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있어야 하고요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이 있어야 하고요
이렇게 준비가 되면 이행명령 신청서를 잘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서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이행명령 신청일 때는 신청 취지하고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면 된답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조정조서 화해조서 판결에 의하여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하고 앞으로 지급할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청구하고요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양육비를 못 받아 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기재하고요
그리고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일 때도 신청 취지하고 신청이를 잘 써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조정조서 화해조서 판결에 의한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청구하고요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아 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기재하고요
필요한 서류도 모두 첨부하고요
이렇게 이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피신청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그러면 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신청인의 주소지로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죠
피신청인이 주소지에 살면 송달이 될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신청인에게 송달이 되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할 말이 있을 테니까요
사정이 어려워서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이가 싫어해서 면접교섭을 해줄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심문기일이 지정되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일은 지정되고요
그리고 심문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그때 신청인은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피신청인은 출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이행 여부에 대한 진술을 들어 볼 수 있답니다
집행권원에 의한 양육비 부담조서 조정조서 화해조서 판결에 대한 이행을 하라고 하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종결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행명령을 하고 송달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판사님의 이행명령을 받으면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답니다
판사님 명령이라서 돈이 있으면 줄 테니까요
정말로 돈이 없으면 못 주겠지만요
아이를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도 면접교섭을 허용할 것이고요
성격에 따라서 명령이 불복해서 감정적으로 안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재판을 하고 이행명령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만약에 피신청인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처분 신청을 해야 하죠
그러면 또다시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고요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써서 제출할 것이고요
재판을 한 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수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뒤에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감치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또다시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고요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써서 제출할 것이고요
재판을 한 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치명령을 하게 되니까요
이러한 방법으로 아이의 양육비를 받거나 면접교섭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행을 하지 않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이행을 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제로도 받으려면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양육비를 받아야 하고요
아이를 봐야 하니까요
저희가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대한 상담을 해보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한 후에는 의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스스로 알아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로 이행하게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행명령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준비할 서류부터 신청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신청을 해서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봤으면 좋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