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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한 아내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담 - 아내에게 이혼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간통한 아내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담 - 아내에게 이혼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3. 6. 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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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한 아내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담 - 아내에게 이혼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나 아내가 간통한 것을 알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사정에 따라서는 용서를 하고 살기도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용서를 해준다고 해도 앞으로 함께 사는 동안은 기억하게 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문제로 다툴게 되고요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또다시 바람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게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각서를 받고 한번 용서를 해주니 계속 부정행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 더 이상 용서가 안되고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보란 듯이 간통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부녀인지 알고 만난 상간남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아내하고 결혼한 지 몇 년 되었지만 아이가 없답니다

아내가 이상하게 아이를 임신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부부관계를 거부하거나 잘하지 않았고요

지금 생각하면 부정행위를 하느라고 그런 것이었고요

아내는 계속 바람을 피웠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살고 싶지 않아서 아내하고 정리하고 싶답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좋게 합의를 해줄 생각은 없고요

이혼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을 생각이고요

상간남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을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네요

이혼소장에는 아내에게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상간남에게도 공동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상간남도 혼인 파탄에 원인 제공자이므로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아내와 상간남이 함께 찍은 사진 동영상 카톡 문자 내용을 첨부하고요

원고(남편)하고 피고(아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게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그리고 소장에는 공동피고인 상간남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기재하여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명령으로 통신사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상간남의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면 법원에서 피고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아내는 주소지에 살고 있어서 바로 송달이 될 것이고요

상간남은 송달을 해봐야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있고요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서 송달해야 하고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부인은 못할 것이고요

그래도 아내는 이혼청구는 인정하더라도 위자료 청구 금액이 많다고 할 수 있고요

상간남도 위자료 청구가 많다고 할 것이고요

각자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테니까요

 

그러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이때는 서로 합의 금액을 제시해 볼 수 있고요

남편이 아내하고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금액을 제시하고요

두 사람이 좋다고 하면 합의가 되고요

아니면 아내하고만 합의가 될 수 있거나 상간남하고만 합의 조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합의 조정이 된 사람하고는 바로 끝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남편이 합의로 좋게 끝내주고 싶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해도 됩니다

너무 괘씸하면 쉽게 이혼을 해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원하는 합의금을 제시하고 아내와 상간남이 거부하면 합의 조정을 못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남편하고 아내만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죠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남편이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혼인생활부터 아내의 부정행위 혼인 파탄 경위 등을 조사하고요

두 사람에게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 남편은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아내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공동피고인 상간남은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죠

부정행위 증거가 확실할 때는 더 이상 반박할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남편하고 아내가 재판이 끝나고 판결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러나 아내도 반박할 것이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상간남하고 간통을 한 증거가 많아서 부인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함께 모은 재산이 없어서 나눌 것도 없고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고 싶지도 않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은 가져가기를 원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남편하고 아내도 재판을 몇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부부공동생활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간통을 한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거든요

상간남도 원인 제공자로 책임이 있고요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손해배상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소송이 끝나면 바로 줄 수도 있고요

이때는 판결 원금하고 이자를 계산해서 받고요

만약에 안 주면 아내하고 상간남의 통장 등을 압류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렇게 소송해서 받으면 됩니다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고요

아내하고 상간남이 간통을 한 증거가 많아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상담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아내가 상간남하고 간통을 하다가 발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아내하고 이혼을 안 하고 상간남에게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아내에게 이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함께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간통한 것을 알게 되면 용서해 주고 살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아내하고 상간남이 부정행위 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증거를 잡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증거수집 방법부터 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하면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아내하고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있거든요

두 사람에게 손해배상으로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시키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줄 것인지 생각해 보고요

합의를 해줄 거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요

쉽게 합의를 해주고 싶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간통한 아내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으면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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