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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소장 공시송달명령 진행 판결 상담 - 유책배우자인 남편 고의로 이혼소장을 안받을때 집행관 특별송달을 하거나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하고 판결로 이혼신고 상담 본문
이혼소장 공시송달명령 진행 판결 상담 - 유책배우자인 남편 고의로 이혼소장을 안받을때 집행관 특별송달을 하거나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하고 판결로 이혼신고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6. 27. 10:21이혼소장 공시송달명령 진행 판결 상담 - 유책배우자인 남편 고의로 이혼소장을 안받을때 집행관 특별송달을 하거나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하고 판결로 이혼신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송달 하거든요
그래야 소송이 진행되니까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이 안될 때가 있죠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지 않아서 안될 때가 있고요
이때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이 되고요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지만 낮에 집에 없어서 안될 때가 있답니다
이때는 집배원이 다음 방문 일자하고 전화번호가 기재된 안내장을 붙여놓고요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고요
주민등록상에는 주소가 있으나 확인이 안될 때가 있답니다
집배원이 주소지를 갔으나 거주하는 곳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주소불명으로 반송이 되고요
주소가 특정되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가 아니라 다가구 일 때도 반송이 되는 경우가 있죠
주소가 하나로 되어 있는 주택이나 거주하는 호실을 알 수 있는 주택이 아닐 때는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어서 송달을 할 수 없거든요
이때도 주소불명으로 반송이 되고요
이렇게 법원에서 보낸 소장이 반송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집배원이 낮에 방문해서 송달이 안되면 야간이나 휴일에 송달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관이 직접 소장 부본을 가지고 가서 송달을 하게 되고요
주소지를 방문해서 송달을 한 후 집행 조서를 작성하니까요
그러면 송달이 되거나 송달이 안되면 왜 안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했는데도 안되면 가족들에게 송달을 해봐야 하죠
보정명령을 받아서 가족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가족들에게 가사 확인 조사서를 보내고요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확인이 되면 송달을 할 수 있고요
확인이 안되면 송달하기 어렵고요
그런데 집행관이 소장부본을 가지고 갔을 때 소장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가정법원에서 온 소장이라고 하면 거부할 때가 있거든요
집행관이라고 해도 거부하는 사람에게 강제로 줄 수가 없어서 집행 조서에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고 반송을 하고요
이때는 기타 송달불능이 되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주소지에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된 이상 다시 한번 송달을 해봐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수령을 거부하면 다시 기타 송달불능으로 반송이 되고요
이렇게 집행관 특별송달까지 했는데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송달을 해서 확인이 안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울 때는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이 안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해봐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한지 오래되었거든요
감정적으로 이혼을 안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혼소송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때 남편이 이혼소장을 고의로 안 받았고요
그러던 중에 협의이혼을 해줄 테니 소송을 취하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취하를 해주었고요
그랬더니 약속을 어기고 협의이혼을 안 해주었고요
숙려 기간이 끝나고 출석을 해야 하는데 안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답니다
남편에게 계속 사정을 한 것도 있고요
남편이 이혼을 해줄 것처럼 한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못하고 지금까지 살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서류상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서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함께 살 마음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더 늦기 전에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렇지만 남편이 쉽게 이혼을 안 해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도망 나와 별거를 한지 오래되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남편도 잘못을 인정하고 이혼을 해주겠다고 한 적이 있다는 것도 기재하고요
증거로는 그동안 모아 놓은 각서 녹취록 사진 진단서 카톡 내용을 첨부하고요
아내(원고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번에도 소장을 받지 않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합의이혼을 해주겠다고 취하를 하라고 회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속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남편이 집배원이 가지고 간 등기우편을 받지 않으면 반송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소장을 가지고 갔을 때도 거부를 하면 반송이 될 것이고요
그때는 다시 한번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래도 거부를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두 번 했는데도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서 고의로 소장 수령을 거부했으니까요
그래서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죠
남편이 거부를 하고 있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명령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한 번도 집행관 특별송달을 해본 후에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이혼소장은 공시로 송달하게 된답니다
일정 기간 게시판에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그러면 남편에게 직접 송달이 안되어도 진행의 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없이 재판을 할 수 있죠
판사님이 재판을 하고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판결을 선고한 후에는 판결문도 공시고 송달되고요
그리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 수령을 거부한다고 해도 재판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을 못한다고 해도 재판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많고요
남편이 대응을 하면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재판을 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답니다
성격이 이상하고 감정적으로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고의로 이혼소장을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혼을 못한다고 다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준비할 서류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미 한번 속아서 취하를 해준 적이 있으나 이번에는 속지 말고 끝까지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요
이번에도 소장 수령을 거부하면 집행관 특별송달을 해보고요
그래도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이혼을 못한다고 해도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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