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무료상담
- 양육권
- 이혼무료상담전화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가출이혼
- 이혼소송
- 가출이혼소송
- 무료법률상담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별거이혼
- 가정폭력
- 위자료
- 재산분할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별거이혼소송
- 무료이혼상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무료법률상담센터
- 남편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이혼 합의조정
- 소송
- 이혼상담
- 양육비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무료상담
- 이혼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친권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실종선고 청구 상담 - 오래전에 가출한 후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사망신고를 못할 때 법원에 청구해서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 실종신고 상담 본문
실종선고 청구 상담 - 오래전에 가출한 후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사망신고를 못할 때 법원에 청구해서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 실종신고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6. 28. 09:39실종선고 청구 상담 - 오래전에 가출한 후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사망신고를 못할 때 법원에 청구해서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 실종신고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 정리나 상속 때문에 실종선고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가족 중에 오래전부터 생사를 알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중에는 가출한 분들도 있고 잃어버린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부모나 형제자매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이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연락이 안 되면 언제 가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네요
호적을 정리해야 하는 사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상속이고요
그래서 상속을 받으련 공동 상속인을 찾아야 하죠
상속인을 찾을 수 없으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부동산을 상속받으려면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해야 하고요
통장에 있는 돈이나 보험금을 수령하려면 상속인들의 합의서가 있어야 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곤란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 있는 상속인을 찾지 못하면 실종선고를 받아야 한답니다
상속인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찾을 수 없으니까요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야 호적에서 정리를 할 수 있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꼭 상속문제가 아니더라도 호적을 정리해야 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 찾지 못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할 수 없고요
친부모님이 찾지 못할 때는 사망신고를 못하고요
소송을 할 수 없으면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서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들은 친부가 오래전에 가출해서 찾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연락이 끊어진 지 수십 년 전이고요
그런데 친모가 돌아가시면서 집을 상속받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친부가 공동상속인이라서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요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미리 증여를 받거나 유언공증을 해서 상속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아들과 상담을 해보니 친부의 실종선고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친부의 주민등록초본의 주소 변동 내역을 보니 수십 년 전 주소 그대로이거든요
주소가 오래전에 직권말소되었고 현재 주소도 주민센터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친부의 흔적이 수십 년 전부터 거의 없다고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실종선고 청구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촌본이 있어야 하고요
사건본인(친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있어야 하고요
사망하신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이 있어야 하고요
청구서에는 이유를 기재하고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접수하면 되죠
그러면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추가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청구인의 제외한 2명에게 보증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보증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사건본인(친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이 있는지 문서 제출 명령서를 보내고요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내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는 보내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보내고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에게 출입국 내역 사실조회서를 보내고요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실종선고 접수 해제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보내고요
이렇게 사건본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해서 확인을 해보죠
그랬을 때 사건본인에 대한 확인이 안되고 흔적이 없으면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이 올 것이고요
만약에 한 곳이라도 확인이 되거나 흔적이 있으면 실종이 안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는 기각되고요
그래서 사실조회 결과 모든 곳에서 해당사항이 없을 때는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판사님이 회신 내용을 보고 판단해서 공시최고 결재를 해주어야 하거든요
공시최고 기간은 6개월 정도이고요
게시판에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것을 공시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판사님이 실종선고 심판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심판문을 송달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실종선고 심판 청구부터 최종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리죠
빠르면 약 1년 정도 걸리고 늦으면 1년 6개월도 걸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으려면 단기간에 안되기 때문에 빨리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호적정리가 되니까요
이번에 실종선고 청구를 해야 하는 아들도 이렇게 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생사를 알 수 없는 친부의 실종선고를 받아야 공동상속인에게 제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들 혼자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상속인인 친부 때문에 상속등기도 못하고 혼자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실종선고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호적을 정리해야겠죠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호적이나 상속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호적에 있는 사람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누구인지 알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 호적을 정리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못하게 되고요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 실종선고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호적정리에 필요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실종선고 청구에 대하여 상담해 드리고요
필요한 서류부터 소송이나 청구방법 진행 절차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청구를 해서 판결문이나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청구를 해서 호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꼭 정리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니면 그냥 살아도 되지만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빨리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들도 빨리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상속 때문에 친부의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거든요
실종선고 청구를 해야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종선고 청구를 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바로 보정을 하고요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이 안되면 공시최고 기간을 보내고 실종 선고 심판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