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중일 때 이혼소송 상담 - 남편하고 합의이혼이 어려우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후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중일 때 이혼소송 상담 - 남편하고 합의이혼이 어려우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후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3. 6. 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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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하고 별거중일 때 이혼소송 상담 - 남편하고 합의이혼이 어려우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후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를 오래 하고 있는 분들의 이혼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별거를 오래 하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거든요

서류상에만 부부로 되어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을 때가 많답니다

가출이나 별거한지 오래되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합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연락이 된다고 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갑자기 연락해서 이혼을 해달라고 하기도 어렵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빠르죠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하는 것이 빠르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요

송달이 되고 서로 이혼을 원하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합의 조정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가출해서 별거한지 10년이 넘었답니다

결혼식은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다가 집을 나갔고요

함께 산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식도 없고요

갑자기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래도 처음에는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들어오라고 설득을 했었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연락을 피해서 잘 안되었고요

어느 시점부터는 연락이 끊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냥 살게 되었고요

 

아내는 혼자 살면서 이혼 생각은 여러 번 했었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려고 알아본 적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합의이혼을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못하고 지금까지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서류상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서 불편하거든요

함께 살지도 않는 사람이라서 정리를 하고 싶고요

이미 정이 떨어졌고 기억도 가물가물하고요

다시 함께 살 수도 없으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한지 오래되었고요

자식도 없고 함께 모은 재산도 없고요

서류상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뿐 부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에 청구취지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 하나만 청구하면 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가출로 인하여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아내(원고)와 남편(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아내가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지만 우선 이혼만 청구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도 이혼을 쉽게 안 해주면 그때 생각해 보고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은 아내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고 주소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겼지만 두 사람이 함께한 최후 주소지는 아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이 될 것이고요

바로 송달이 안되고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을 해서 송달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주소지에 살지 않아서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보내봐야 한답니다

이때는 남편의 부모 형제들의 주소를 알아야 하고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가족들에게 사실 확인 조사서를 보내죠

가족들이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 알면 써서 낼 것이고요

그때는 남편에게 전달을 해줄 수도 있거나 거주지를 써서 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주소지도 다시 송달을 해야 하고요

가족들하고도 연락이 안 되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해 봐야 한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송달이 되거나 전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어도 좋고요

 

이때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죠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을 때는 좋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남편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주소지로 보내도 안 받고 집행관 특별송달을 해도 안되면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가사 확인 조사서를 보내도 확인이 안돼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신청 이유를 보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답니다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게 되거든요

이혼소장을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니까요

재판하는 날에는 원고만 출석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혼소장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하고 재판을 할 때는 진술서를 미리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남편이 가출이나 별거에 대한 증거가 없을 때는 원고의 가족들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진술서를 써서 제출해야 하거든요

진술서에는 도장이나 사인해도 되고 신분증을 첨부해도 되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 등을 제출할 때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남편이 합의 조정을 거부해도 마찬가지이고요

재판을 하게 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남편의 가출로 인한 별거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 시켜보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하면 되고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소송 기간은 몇 달이면 충분하거든요

저희가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인하여 별거 중인 분들의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가출을 한 후에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지면 별거를 오래 하게 되고요

별거가 길어지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게 되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배우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때 협의이혼을 못하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별거를 오래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가출 별거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서류 준비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는 합의나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소송은 기간이 몇 달 걸리는 것도 참고하고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남편이 인정을 하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하고요

아니면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하고요

남편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고요

만약에 남편에게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요

이혼소장을 공시로 송달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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