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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를 당하여 답변서하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반소장을 제출한 후 합의조정이나 판결로 이혼상담 본문
아내가 남편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를 당하여 답변서하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반소장을 제출한 후 합의조정이나 판결로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3. 6. 22. 10:00아내가 남편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를 당하여 답변서하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반소장을 제출한 후 합의조정이나 판결로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상간자하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배우자에게 발각되면 곤란하게 되는 것 같네요
사정에 따라서는 용서를 받기도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드물거든요
배우자가 용서를 해줄 가능성은 적으니까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면 거의 대부분은 이혼을 하게 되죠
서로 좋게 이혼을 하게 되면 되면 합의로 하고요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배우자가 성격상이나 감정적으로 이혼을 안 해주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 힘들게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이혼을 해주거나 소송을 해주면 그나마 다행일 때도 있죠
계속 괴롭힘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혼을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한 위자료를 주고 정리를 하면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부정행위를 하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당했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상간남도 피고로 되어 있고요
남편의 청구는 이혼하고 공동으로 위자료를 청구했고요
그런데 남편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되고 몇 달 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하네요
폭력성이 있는 남편의 괴롭힘이 너무 심했거든요
남편의 이런 점 때문에 바람을 피운 것도 있고요
이혼을 하자고 했다가 안 해주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상간남에게도 합의를 안 해주고 너무 괴롭혔답니다
그러다 보니 상간남이 차단을 하고 연락을 피할 정도였고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해주려고 했지만 안되었거든요
남편의 목적은 괴롭히는 것이어서 합의를 안 해주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남편이 아내하고 상간남에게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소장이 올테니 기다리라고 하고요
그래도 아내는 남편이 화가 나서 그런 줄로만 알았고요
소송을 할 사람이라면 벌써 했을 텐데 안 하고 계속 괴롭히기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후에 퇴근해 보니 현관문에 집배원이 안내장을 붙여놓고 갔더랍니다
그때야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것을 알게 되었고요
등기우편을 받아보고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한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는 상간남하고는 연락한 적이 없어서 소장을 받았는지는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잘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거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고 싶었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아내가 빨리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 못하거든요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아내가 동의를 해주어야 취하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답변서에는 남편의 폭력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고 반박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지만 남편도 가정폭력을 했거든요
인정할 건 하더라도 혼인 파탄은 공동책임이니까요
그래서 답변서에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해야 하죠
그동안 모아둔 녹음파일 카톡 내용 사진 진단서를 제출하고요
그래야 남편의 폭언 폭행 협박 등을 입증할 수 있거든요
아내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반소장도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반소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위자료는 남편이 청구한 금액으로 똑같이 하고요
재산분할로는 공동으로 되어 있는 집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시세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고요
결혼하고 맞벌이를 해서 산 집이니까요
이렇게 아내가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두 사람이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돈 문제만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은 아내가 반소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서로 이혼을 청구하고 있어서 합의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이때 남편이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금액을 제시할 것이고요
아내도 남편에게 위자료 금액을 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산분할 조건이나 금액을 제시해야 하고요
그래서 서로가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이 맞으면 합의를 할 수 있죠
상간남도 남편이 제시한 금액이 맞으면 합의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서로 금액이 맞지 않으면 합의는 못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쉽게 합의를 해주지는 않을 것 같네요
성격상 대화도 안되고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불만이 많을 테니까요
그리고 좋게 합의로 끝내줄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좋게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이 상간남하고만 합의가 되면 두 사람은 조정으로 끝내고요
상간남하고도 합의가 안되면 상간남도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조정을 불성립으로 끝나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면접 가사조사는 남편하고 아내만 하는 것이고 상간남은 안 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남편이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아내가 제출한 답변서 반소장 증거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혼인생활부터 남편의 폭력 그리고 아내의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될 것 같고요
남편도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두 사람에게 진술을 들어보면서 확인하고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조사관이 가사조사를 한 후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공동피고인 상간남은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이 될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여러 번 하지 않고 종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간남은 먼저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판결을 따로 할 수 없어서 한꺼번에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계속 재판을 하면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투어야 한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은 남편의 폭력도 해당되거든요
아내의 부정행위의 남편의 가정폭력이 공동책임이고요
그리고 재산분할을 하려면 서로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 봐야 하죠
서로의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집만 분할하기를 원한답니다
다른 재산은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요
아내가 따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별로 없지만 적금이 있거든요
남편도 아내가 모르는 재산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집만 나누자고 하면 좋지만 싫다고 모두 나누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때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해서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하는 표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나누고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차액을 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은 변론을 하면서 남편하고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이렇게 남편이 본소로 청구한 위자료하고 아내가 반소로 청구한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투어야 한답니다
위자료는 공제하면 좋지만 안되면 혼인 파탄의 책임만큼 서로에게 주어야 하고요
재산은 모두 확인해서 절반씩 청구해서 받으면 되고요
혼인 기간이 오래되었고 맞벌이를 해서 모았기 때문에 기여도는 절반씩이고요
그렇다면 두 사람의 재산을 절반씩 나누어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다툼이 심할 것 같네요
서로가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어서 쉽기 않을 것이고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서로가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재판도 여러 번 하게 된답니다
확인할 것 다해야 하고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것이고요
아내는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하고요
그리고 서로가 재산 형성에 기여도 부분도 주장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서로 할 수 있는 주장이나 반박을 다 할 것이고요
어차피 이혼을 할 거면 포기할 것 없이 끝까지 해봐야 하니까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재산형성 기여도 부정행위 경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답니다
남편이 가정폭력을 한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이 인정되면 서로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공동피고인 상간남도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결과에 따라 남편에게 위자료는 주면 된답니다
반대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면 받고요
재산분할도 결과에 따라서 소유권을 넘겨주고 돈을 받고요
서로 합의가 되면 위자료는 공제하기로 하고요
서로 주고 받을 돈을 계산해서 공제하고 남은 차액을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판결대로 주고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성격상이나 감정적으로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계속 괴롭히다가 나중에 감정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이혼소장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합의 방법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검토부터 대응방법까지 알려드리고요
답변서하고 반소장 제출 방법 등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반소청구를 한 후에는 합의 조정을 해보거나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거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도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준비하고요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지만 남편도 가정폭력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충분히 해볼 만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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