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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부정행위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상담 -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어 소송을 당했을때 합의가 안되면 판결로 원금 이자를 지급한후 구상금 청구 .. 본문
부정행위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상담 -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어 소송을 당했을때 합의가 안되면 판결로 원금 이자를 지급한후 구상금 청구 ..
실장 변동현 2023. 6. 21. 09:33부정행위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상담 -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어 소송을 당했을때 합의가 안되면 판결로 원금 이자를 지급한후 구상금 청구 소송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소송을 당하게 된답니다
유부남이나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배우자에게 발각되고요
그러면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힘들게 된다고 하네요
모르게 만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발각되는 건 시간문제이거든요
조심을 한다고 해도 의심을 받으면 감시를 하게 되고 미행까지 당하게 되고요
휴대폰을 잘 간수하지 못하면 증거가 잡히게 되고요
증거가 잡히면 협박이나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요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서로 좋게 합의로 끝내고 싶죠
합의금을 주고 서로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하고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이런 사실이 발각되면 위약금을 주기로 할 수도 있고요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액만 맞으면 합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하면 힘들답니다
무리한 조건을 요구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게 되면 좋게 합의를 하고 끝내고 싶어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 힘들게 된다고 하네요
합의는 안 해주면서 협박을 하고 괴롭히기만 하니까요
그러다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게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간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만나던 남자가 유부남이었거든요
모임에서 알게 된 남자이고 결혼한 것을 알았고요
처음부터 부정행위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요
남자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여 잘못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아내에게 발각이 되는데 합의를 안 해주었고요
말도 안 되는 조건과 합의금을 요구했고요
결국에는 합의를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으니까요
그런데 유부남의 아내가 소송을 하기 전까지 정말 힘들게 했답니다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협박을 하고요
집으로 찾아온다고 협박을 하고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합의를 안 하면 고소한다고 협박하고요
먼저 합의금을 보내라고 하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합의를 하려고 했답니다
처음에 제시하는 금액을 주려고 했고요
더 이상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 않겠다고 했고요
만약에 합의 조건을 어기면 위약금을 주기로 했고요
원만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했으니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합의금을 더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청구를 안 하는 대신에 합의금을 조정하자고 했던 거절했고요
자기가 원하는 데로 안 하면 소송한다고 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결국에는 합의를 못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동안 잠잠하더니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소장이 왔고요
소송을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막상 받으니 답답하고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네요
유부남을 만난 잘못을 했지만 너무 힘들었다고 하니까요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하고 집으로 찾아온다고 해서 더 힘들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가족들은 몰라서 다행이고요
사는 곳을 몰라서인지 찾아오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서인지 가능하면 빨리 끝내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빨리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하죠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증거가 있어서 인정할 것은 하고요
다만,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아니라고 하고요
피고가 먼저 남편을 꼬신 것이 아니라서 그와 관련된 반박이나 카톡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원고의 주장과 달리 부정행위기간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박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원고의 청구금액이 많다는 것도 반박하고요
빚이 있어서 사정이 어려운 점도 주장하고요
원고가 원하면 사과를 하고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고요
그래야 원고도 생각을 해볼 테니까요
이렇게 인정할 것은 하더라도 아닌 것은 반박을 해주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모두 맞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원고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피고의 주장을 믿지는 않겠지만요
그래도 해볼 건 다 해봐야 하죠
이렇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금액이나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를 해보고요
원고가 원하는 대로 피고는 원고의 남편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기로 하고요
피고가 연락을 하거나 만나다가 발각되면 원고에게 1회당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원고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안 되고 알리게 되면 피고에게 1회당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조건으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위와 조건이 합의가 되어도 금액이 맞지 않으면 어렵죠
원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요
피고는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조정해서 합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그 조건으로 하지 않으면 합의는 어려울 테니까요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금액이 맞으면 합의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원고에게 그 돈을 주고 끝내고요
그렇지만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고 그때는 판결을 받아서 돈을 주어야 하고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재판을 할 때는 미리 제출한 서면이나 증거를 진술하게 되고요
그래서 추가로 주장할 것이나 반박할 것이 있으면 미리 제출해야 하고요
서로 제출한 서면에 대하여 반박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증거상 부정행위가 맞고 인정을 하면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의 결혼생활이나 부정행위가 미친 영향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답니다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것은 부정행위가 맞거든요
다만,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나 기간을 보면 원고의 청구 금액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금액이 산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변론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원금하고 이자를 바로 지급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고요
원고에게 지급한 돈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원고에게 소송비용으로 지급한 돈이 있으면 그 돈의 절반도 청구할 수 있고요
유부남도 함께 부정행위를 한 공동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혼자만 위자료를 주면 억울하죠
유부남도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래서 구상금 청구를 해서 꼭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하고 합의 조정이 아니라 판결로 끝나고 돈을 주게 되면 꼭 구상금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소송을 하면 인정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먼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변론에 집중하고 결과에 따라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대응 변론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성을 만나다 보면 유부남이나 유부녀를 만날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알고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 계속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배우자에게 발각되면 곤란하게 되고요
그러면 합의금을 요구당하게 되고 협박이나 괴롭힘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합의가 안되면 결국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합의 방법이나 합의서 작성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으면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원금하고 이자를 준 후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간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분(피고)도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반박할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반박해야 하고요
특히 부정행위기간에 대하여 반박하고요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를 할 때는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조정하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그 돈을 주고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원금하고 이자를 지급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원고에게 준 돈의 절반을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혼자만 위자료를 주면 억울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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