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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성격이 이상한 남편이 이혼하자고 협박하면서도 합의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조정을 안해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로 이혼신고 상담 본문
성격이 이상한 남편이 이혼하자고 협박하면서도 합의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조정을 안해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로 이혼신고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6. 20. 09:37성격이 이상한 남편이 이혼하자고 협박하면서도 합의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조정을 안해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로 이혼신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배우자하고 이혼을 해야 하는데 합의를 안 해주어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기분이 나쁘거나 부부 싸움을 하면 이혼하자는 말을 쉽게 하면서도 막상 이혼하자고 하면 안 해주거든요
성격상 안 해주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안 해주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배우자가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도저히 못 살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이혼을 하는 것이 빠르거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하고 결혼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연애 때부터 잘 맞지 않아서 몇 번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용서를 빌어서 헤어지지 못했거든요
결혼하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로 했는데 후회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남편은 결혼을 해도 성격이 변하지 않았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요
기분이 나쁘면 화풀이를 하듯이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았으니까요
그래서 한마디 하면 크게 싸우게 되고요
그때마다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을 했고요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 사는 게 점점 힘들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을 너무 쉽게 하고 마치 협박을 하듯이 하거든요
이혼하자는 말을 할 때마다 정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또 화를 내면서 이혼하자는 말을 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알았다고 했답니다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러 가자고 했고요
아내가 평소와 다르데 이혼하자고 하니 남편이 알았다고 했고요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말을 바꾸었고요
자기가 왜 이혼을 하냐고 욕을 하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함께 살기 싫으면 집을 나가라고 하고요
이렇게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다고 하네요
그때부터는 이혼하자는 말 대신에 집을 나가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계속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면서 괴롭혔고요
심할 때는 이혼하고 싶으면 소송을 하라고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정이 떨어진 남편하고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이 좋게 합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의 성격이 변할 것 같지도 않고 고쳐질 것 같지도 않고요
대화가 안되는 사람하고 평생을 살 수도 없고요
앞으로 수십 년을 살아야 하는데 끔찍하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려면 아이가 없을 때 하는 것이 좋죠
이혼을 할 거면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이쯤에서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 다음에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고 기회가 되면 새 출발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 때는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냥 이혼만 하면 억울하기 때문에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일방적인 성격으로 인한 이기적인 혼인생활 폭언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특히 남편이 이혼을 하자는 말을 자주 한 것도 기재하고요
증거로는 그동안 모아 놓은 녹음파일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서류를 제출하고요
참고로, 이혼소송을 할 때 남편하고 함께 있는 것이 싫으면 친정집으로 와도 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성격상 인정을 하기보다는 부인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요
그때는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답변서에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나 거짓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이 안될 것 같으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남편하고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서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못하고요
그러면 조정이 불성립되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원고(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피고(남편)가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의 혼인생활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그래서 조사관이 두 사람의 진술을 들어보면서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조사인 가사조사는 중요한 절차이고 조사를 결과는 보고서로 확인이 될 수 있고요
보고서는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참고를 할 수 있고요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남편은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아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변론할 것이고요
그러면 아내도 남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해야 하고요
이렇게 서로가 주장하거나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다행인 것은 아이가 없어서 혼인 파탄에 대한 변론을 하면서 다투면 되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밝혀야 하고요
그래야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로써 위자료가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함께 모은 재산이 없어서 다툴 것은 없고요
그래서 아내(원고)는 남편(피고)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죠
피고는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고요
서로가 주장하고 반박하다 보면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남편(피고)이 반박할 것은 많지 않을 것 같네요
아내(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반박하기는 어렵거든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 적이 여러 번이고 폭언을 하고 협박까지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모두 반박을 해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의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의 폭언이나 이혼하자는 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화가 난다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고 자주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보다는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봐서는 남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러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남편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면 어쩔 수 없답니다
그렇지만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가 기각이 될 것이고요
원심에서 주장한 것을 반복하면 기각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감정적으로 이혼을 늦게 해주기 위해서 항소를 할 수는 있지만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고요
합의가 안되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남편의 성격이 이상해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화를 내고 욕하고요
괜히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으면서 괴롭히고요
그러면서 이혼하자는 말을 밥 먹듯이 하고요
그렇지만 이혼은 안 해주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증거수집 방법부터 이혼소송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합의를 해줄 것 같지 않아서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남편과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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