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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리 친생부인 청구 소송 상담 - 미혼모로 출생신고 한 아이의 친모가 결혼하면서 남편이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나 이혼을 하자 호적에서 없애라고 할때 친생부인 소장 접수 판결 정리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정리 친생부인 청구 소송 상담 - 미혼모로 출생신고 한 아이의 친모가 결혼하면서 남편이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나 이혼을 하자 호적에서 없애라고 할때 친생부인 소장 접수 판결 정리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6. 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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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리 친생부인 청구 소송 상담 - 미혼모로 출생신고 한 아이의 친모가 결혼하면서 남편이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나 이혼을 하자 호적에서 없애라고 할때 친생부인 소장 접수 판결 정리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으면 아이의 친부가 아닌데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미혼모였던 친모가 결혼을 하면서 남편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남편도 결혼을 하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출생신고를 해주면서 결혼하고 잘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잘 살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고요

결혼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로 싸우면서 살게 되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출생신고를 해준 남의 자식에 대한 말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출생신고를 해준 남의 자식을 정리하라고 한답니다

빨리 정리를 안 하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하면서 괴롭히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할 때는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까지 해주었던 사람이 이혼을 하면 호적에서 빼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전임신의 출산한 아이를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었답니다

그 후에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남자하고 혼인신고를 하면서 아이를 자식으로 출생신고까지 해주었고요

 

그런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아이에 대한 말을 했고요

심할 때는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아이를 호적에서 빼가라고 했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했고요

 

그러자 이혼한 남편이 계속 괴롭혔답니다

왜 계속 자기 호적에 남의 자식을 그대로 두냐고요

말로는 자기가 할 것처럼 하다가도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안 하고요

소송을 하려면 돈이 들고 유전자 검사 비용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에게 하라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아이하고 전남편이 유전자 검사까지 했답니다

비용을 엄마가 부담하기 때문에 순순히 해주었거든요

그러면서 빨리 소송을 해서 호적에서 없애라고 하고요

소장을 접수했는지 매일매일 확인했고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아이가 이혼한 남편이 자식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정리를 해야 하고요

전남편이 결혼할 때는 좋아서 아이 출생신고를 해주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혼을 했기 때문에 호적에서 빼가라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아니면 전남편이 소송을 해도 되는데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있네요

엄마(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있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있고요

피고(아이 호적상 부)의 서류는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서가 오면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아이하고 호적상 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고요

이렇게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송달되고요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리고 피고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발송하죠

피고에게 미리 알려두면 소장을 바로 받을 것이고요

피고도 빨리 정리하고 싶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래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 원고는 출석해야 하고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판결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기까지 몇 달이면 충분하죠

피고가 원하고 있어서 소장을 빨리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는 등 협조를 해주면 빨리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빨리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서로 좋아서 결혼할 때는 뭐든지 다해주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남남이 되니까요

그러면 호적도 정리하려고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그냥은 안되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못된 호적을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 방법이나 소송 방법 준비할 서류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킨 후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소송을 할 것 같지 않으니 엄마가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면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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