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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 사기결혼으로 혼인 취소 청구 소송 상담 - 남편이 고소당해 조사를 받고 있는것 을 숨기고 결혼한후 구속되었을때 혼인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후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상담 본문
남편 사기결혼으로 혼인 취소 청구 소송 상담 - 남편이 고소당해 조사를 받고 있는것 을 숨기고 결혼한후 구속되었을때 혼인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후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6. 15. 09:58남편 사기결혼으로 혼인 취소 청구 소송 상담 - 남편이 고소당해 조사를 받고 있는것 을 숨기고 결혼한후 구속되었을때 혼인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후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후 남편에게 사기결혼을 당한것을 알게 되어 혼인 취소 소송을 하려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중에는 남편이 형사고소로 조사를 받는 것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가 있고요
모르게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구속된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한 것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한 것도 억울하고 화도 나고요
거기다가 구속까지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면 헤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남편하고 정리를 하더라도 이혼을 할 수는 없답니다
이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혼인을 취소시켜야 하거든요
남편의 사기결혼은 취소 이유가 되기 때기 때문이죠
남편이 중요한 사실을 속이거나 숨기고 혼인을 한 것을 알았다면 안 했을 테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남편이 구속되었답니다
갑자기 구속 통지서를 받고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놀랐고요
그리고 남편을 면회 가서야 사정을 알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결혼하기 전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요
이러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고 구속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황당하고 화가 나고요
그런데 남편이 곧 석방이 된다고 기다리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기다렸고요
석방이 되면 그때 좋게 해결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실형이 선고되었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하게 되었답니다
억울하게 속아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소송을 할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늦기 전에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남편이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으니까요
아내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혼인 취소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에는 사기를 안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혼인 취소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이혼소장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혼인 취소를 청구하고 위자료를 받고 싶으면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이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혼인을 해서 취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증거로는 남편의 구속통지서 수용증명서 등을 첨부하고요
소송에 필요한 아내(원고)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수감번호를 기재하고 송달장소를 구치소로 기재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할 수도 있고 부인을 할 수도 있고요
답변서를 직접 써서 제출할 수도 있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제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재판을 할 때는 답변서로 다투는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다투자고 하면 판사님이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한 후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남편이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진행이 달라질 수 있죠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할 경우에는 혼인 취소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야 판사님이 판단해서 판결을 할 수 있거든요
혼인 취소 사유가 안되면 인정이 안되고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혼인 취소가 되면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다투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이 혼인을 하게 된 것부터 결혼생활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요
특히 남편의 중대한 사실을 숨기거나 속이고 결혼한 것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래야만 혼인 취소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됩니다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두 사람을 조사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아내가 걱정할 것은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다툴 것 같지는 않네요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서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내의 청구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소장을 받으면 인정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된다고 해고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모두 인정을 하면 마음대로 하라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은 남편이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아니면 좀 더 확인할 것이 있으면 속행을 해서 한 번 더 재판을 할 수 있고요
그때도 남편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의 혼인을 하게 된 경위나 결혼생활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네요
남편이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거든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숨겼고요
결혼을 한 후에 갑자기 구속이 되었고요
아내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했고요
남편이 사기결혼을 할 것도 몰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재판해서 혼인 취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참고로, 혼인 취소 소송을 할 때는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도 해야 한답니다
청구 이유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혼인 취소가 안되면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장에는 주위적으로는 혼인 취소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혼인 취소나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어떻게든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아내는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남편에게 속아서 사기결혼을 당했지만 정리를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가능한 한 빨리 판결을 받아서 정리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배우자에게 속아서 사실 결혼을 한 분들이 많거든요
배우자가 중대한 사유를 숨기고 결혼을 하면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나중에 알게 되고 그러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혼인 취소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에게 사기결혼을 당한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그냥 용서를 하고 살 수도 있지만 도저히 살수 없다면 정리해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혼인 취소 소송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거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구치소로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엔 재판해서 혼인 취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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