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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 상담 - 친모가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아이를 출산한 후 신고를 했으나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취소 되었을 때 친생부인허가 신청하.. 본문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 상담 - 친모가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아이를 출산한 후 신고를 했으나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취소 되었을 때 친생부인허가 신청하..
실장 변동현 2023. 6. 14. 14:42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 상담 - 친모가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아이를 출산한 후 신고를 했으나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취소 되었을 때 친생부인허가 신청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모가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을 때이죠
이때 바로 출생신고를 하면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취소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출생신고를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아이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하면 접수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나중에 담당자에게 출생신고가 안된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요
이유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니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고요
바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출생신고가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때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 마음이 급해지게 되고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게 되면서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려면 먼저 유전자 검사부터 알아봐야 한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전화를 하면 방법이나 비용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런 다음에 예약을 하고 검사를 하고요
검사는 직접 방문해서 해도 되고 출장검사도 가능하고요
결과인 시험성적서는 빠른 등기우편으로 며칠 후에 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친모의 서류하고 아이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준비를 해두어야 하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모두 상세로 발급받고요
이렇게 청구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되며 바로 법원에 접수하면 된답니다
청구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하면 되고요
아니면 친모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면 보정명령서가 온답니다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리고 법원에 전남편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다음 진행 절차를 지켜봐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통지를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거든요
통지를 하는지 안하는지에 따라서 허가를 받는 기간이 달라니까요
만약에 전남편에게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만큼 빠르게 되고요
그러나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게 되면 기다려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송달받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친자식이 아니라서 제출하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 전남편에게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전남편이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만큼 늦게 되고요
그런데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게 되면 전남편이 알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친모들이 가장 불안하게 되고요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싫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에게 전남편에게 통지를 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게 되죠
탄원서에는 통지를 하면 안되는 사정을 기재하고요
그러면 통지를 안 하는 판사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서를 접수할 때 꼭 탄원서를 써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친모가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면 출산을 했을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출생신고를 해도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취소가 된 분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하고 빨리 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니까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출생신고를 해서 취소가 되고요
그래서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부인허가 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 등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법원에 청구를 하고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한 후 청구를 해서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