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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한 남자를 상대로 혼인무효 청구 소송 상담 - 혼인에 대한 합의 없이 남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혼인신고를 했을때 혼인신고를 무효시키기 위해서 소장 접수 상담 본문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한 남자를 상대로 혼인무효 청구 소송 상담 - 혼인에 대한 합의 없이 남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혼인신고를 했을때 혼인신고를 무효시키기 위해서 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6. 15. 16:06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한 남자를 상대로 혼인무효 청구 소송 상담 - 혼인에 대한 합의 없이 남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혼인신고를 했을때 혼인신고를 무효시키기 위해서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본인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혼인신고를 한 사람하고 혼인할 의사나 합의가 없었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거든요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혼자 신고를 한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모르게 되고 나중에 알게 되면 놀랍거나 황당하게 되고요
이럴 때 혼인을 무효로 시키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몰래 혼인신고를 했었답니다
혼인신고를 했다고 한 적은 있지만 믿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뭔가 이상해서 서류를 발급받아보니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니 확실한 대답을 못하더랍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서 부부가 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말만 했고요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화가 났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고 하니 알았다고 하고는 잠적을 했고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그냥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이번에 만나던 남자하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정리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빨리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결혼을 하려면 그전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정리해야 하거든요
현재 남자친구가 이런 사실을 모를 것이고요
만약에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믿을지 안 믿을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혼인무효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분의 말이 사실이면 혼인무효 이유가 되거든요
혼인신고를 남자하고 혼인할 생각이 없었고 합의가 없었으니까요
남자가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자 신고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남자가 혼인신고를 한 것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답니다
혼인 신고서를 위조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형사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거나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혼인무효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고요
청구 이유는 혼인할 의사가 없었고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이 신분증을 가져가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증거로는 남자가 작성해서 제출한 혼인 신고서를 첨부하고요
다른 증거로 녹취록이나 카톡 내용이 있으면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게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피고가 소장을 받고 사실이라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인정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그래서 피고가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거나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피고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이때 피고가 출석해서 인정하는 진술을 해주면 좋고요
그렇지만 출석을 안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속행을 한 후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원고에게 추가 입증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재판이 한 번에 안 끝나고 속행이 되면 증인 신청을 해볼 수 있답니다
혼인 신고서에 있는 증인 두 사람에게 신청을 해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증인으로 된 경위도 확인하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신청을 허가하면 소환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증인들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보정명령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보정명령서가 오면 증인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그 주소지로 증인 소환장을 보내니까요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출석을 하지 않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요
그때 혼인에 대한 사실은 모르고 부탁을 받아서 허락을 했다거나 모르게 증인으로 되어 있다고 써서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피고가 혼자 마음대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때는 증인 신청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죠
판사님이 증인신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청을 불허하거든요
증인신문을 하지 않아도 피고가 원고와 혼인의 합의 없이 혼자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피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피고가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진행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인정을 하면 쉽게 끝날 수도 있고요
부인을 하면 증인신문 등을 해야 해서 어렵게 끝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원고가 혼인무효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니까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피고가 부인을 하면 재판을 몇 번 더 할 수 있답니다
피고가 인정을 하면 한두 번이면 끝날 수 있고요
그때는 추가 입증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인을 할 때는 혼인 신고서에 있는 증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증인 신청을 해야 하고요
출석을 하든 안 하든 재산을 하면서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두 번 정도 더하면 되고요
그래서 재판을 하더라면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끝날 수 있죠
혼인에 대한 합의 없이 신고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거든요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혼자 신고를 한 것이니까요
신고서에 있는 증인들도 전혀 모르는 상황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입증할 수 있고요
그런데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것 같네요
재판을 몇 번 하면서 입증을 할 수 있거든요
피고가 인정하면 좋고 부인을 하면 증인 신청을 하고요
증인들에게 소환장이 송달되고 출석을 하면 신문을 하고요
출석을 안 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입증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원고의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고요
원고와 피고가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하고요
피고가 혼자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도 판단하고요
이러한 사실은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신분증 가지고 가서 혼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요
특히 원고는 피고하고 혼인할 생각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원고의 말이 사실이라면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에 확정이 되면 혼인무효 신고를 하면 되죠
솔직히 피고도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소송 기간은 몇 달이면 되고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답니다
나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몰래 한 것이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요
그냥 혼인무효로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혼인무효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이 가능한지 상담부터 준비할 서류 그리고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무효 상황인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도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결혼을 해야 할 사람이 알면 안 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혼인무효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후에 다음 진행 절차를 생각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몇 달 걸리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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