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하여 별거를 오래하고 있을때 이혼을 빨리하려면 이혼소장을 접수한후 송달되면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이혼하고 송달 안되면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해서 판..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하여 별거를 오래하고 있을때 이혼을 빨리하려면 이혼소장을 접수한후 송달되면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이혼하고 송달 안되면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해서 판..

실장 변동현 2023. 6. 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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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하여 별거를 오래하고 있을때 이혼을 빨리하려면 이혼소장을 접수한후 송달되면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이혼하고 송달 안되면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해서 판결이혼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혼을 빨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물어보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가출한지 오래되면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많고요

연락이 되어도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럴 때는 이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서로 연락이 안 되면 협의이혼을 못하거든요

연락이 되어도 법원에 갈 시간이 없으면 못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해야 빨리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이 송달되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할 수 있고요

사정이 되면 합의조정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혼소장이 송달이 안되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래봐야 몇 달 차이이고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있고요

가족들하고도 연락이 안 되어 송달할 수가 없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송달하기 어려울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을 하게 되고요

재판도 상대방 없이 할 수 있고 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출한 배우자하고 별거를 오래하고 있을 때 이혼을 빨리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죠

서로 연락이 되면 합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이혼소송이 빠르거든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이 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별거를 오래 하면서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빨리 알아보고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를 한지 오래되었답니다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것 같았는데 증거는 없고요

집을 나간 후에는 연락을 끊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별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솔직히 정도 떨어지고 찾아올 것이 싫고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고요

늙어서 갈 곳이 없으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류상에만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답니다

남편이 있다 보니 불이익도 당하고요

여러 가지 지원 등을 신청하고 싶은도 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늦기 전에 이쯤에서 정리를 하려는 것이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분들처럼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연락이 안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협의이혼을 하면 빠르고 좋지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빠르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다가는 언제 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의 가출로 인한 악의적인 유기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별거를 오래하고 있어도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죠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니 몇 년 전에 주소를 옮겨 갔는데 말소가 되었거든요

아내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이혼을 빨리하고 싶어서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 싶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남편이 빨리 안 해줄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위자료는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이혼을 쉽게 해주면 청구를 안 하고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하면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를 오래하고 있어서 이혼을 청구한다고 좋게 쓰고요

아내(원고)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런데 남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서 송달이 안될 가능성이 크고요

소장이 반송되면 시댁 식구들에게 보내봐야 하고요

시부모님은 모두 사망을 했으니 형제들에게 보내봐야 하고요

형제들의 주소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보정명령 신청을 해서 명령서가 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형제들에게 가사조사 확인서를 송달하거든요

이때 남편의 형제들이 남편하고 연락이 되면 전달을 해줄 수 있답니다

서로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버려 둘 것이고요

그러면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전달받고 연락을 할 수도 있죠

인정을 하면서 이혼하자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고요

남편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거나 전달된 후에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답니다

그때는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해서 합의를 하고요

이혼만 하고 위자료 청구 등은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되고요

나눌 재산이 있으면 분할도 합의하고 없으면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의 주민등록이 몇 년 전에 말소된 것으로 보아 소장 송달이나 연락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이럴 때는 남편이나 형제들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해 보고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장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니까요

그러면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게 되고요

이혼소장이나 변론기일소환장 선고기일 통지서 등을 게시판에 일정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남편 없이도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판결문이 공시로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때도 서로 얼굴 안보고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이렇게 해서 남편하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별거를 오래하고 있어서 더 이상 부부하고 할 수 없거든요

이미 정도 떨어지고 다시 함께 살 수도 없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 아니면 판결로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하고 별거를 오래하고 있을 때는 소송을 해야만 이혼을 할 수 있죠

서로 연락이 되면 협의이혼으로 하는 것이 빠르고요

연락이 안 되면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빠르고요

뭔가를 시작해야 끝이 나게 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혼을 하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야 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면 별거를 오래 하게 되거든요

별거를 오래 하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지만 협의이혼을 못하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별거 이혼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 송달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빨리 이혼을 하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을 시켜야 하고요

남편에게 송달이 되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해보고요

남편이 합의로 하자고 하면 조정으로 하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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