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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담보대출 도박 주식 코인투자 빚 때문에 혼인파탄 이혼소송 상담 - 빚이 많은 남편이 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및 남편 소유 집 부동산 가압류 신청 상..
실장 변동현 2023. 6. 13. 10:02남편 담보대출 도박 주식 코인투자 빚 때문에 혼인파탄 이혼소송 상담 - 빚이 많은 남편이 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및 남편 소유 집 부동산 가압류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대출빚이 많은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몰래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리거든요
그 돈으로 주식을 하거나 도박을 할 수도 있고 코인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돈이 부족하면 계속 대출을 받아서 써버리니까요
이럴 때는 빨리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답니다
더 이상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대출을 받은 것이 적으면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요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라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고요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이유로 하고요
그러면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렇게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된답니다
남편이 재산을 모두 탕진한 다음에는 소용이 없거든요
대출받은 원금하고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 경매가 진행되니까요
그때 남은 돈이 없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 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거나 대출받은 돈은 탕진한 것을 알게 되면 빨리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도 해야 하죠
가압류나 가처분만 해두면 돈을 받을 수 없거든요
이혼을 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요
남은 재산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해서라도 판결을 받아 강제로 받아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몰래 담보대출을 받아서 도박을 하다가 발각되었답니다
도박 외에도 주식하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고요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협박을 하고요
발각된 후에도 추가 담보대출을 받아 도박 등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편은 평소에도 여자문제로 힘들게 했다고 하네요
여자들을 만나면서 돈을 많이 썼고요
뭐하고 하면 잔소리한다고 욕을 하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했고요
그래도 아내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결혼을 할 때까지만 참고 살기로 했었고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탕진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자가 연체되면서 독촉장이 왔으니까요
그렇지만 남편은 이런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인정 하기보다는 협박을 한답니다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고요
공동 재산이라고 했더니 폭력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남은 재산이라도 받으려면 빨리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이미 담보대출을 많이 받아서 가처분 신청을 하기는 그렇고요
남편이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대금에서 남은 돈이 있으면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할 돈으로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판결을 받으면 배당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서둘러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 신청도 함께 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집 시세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여자문제 폭언 폭력 담보대출 도박 주식 코인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로는 청구 이유를 입증할 녹취록 카톡내용 독촉장 사진 동영상 등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서류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남편 소유 집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도 함께 접수해야 하죠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로 청구할 금액으로 하고요
신청 이유는 소장 청구 이유하고 똑같이 하고요
그 외에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추가로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도 소장에 첨부한 증거하고 똑같이 제출하고요
이렇게 가압류 신청을 하면 담보 제공 병서가 올 겁니다
보정할 사항이 없으면 바로 오거든요
이때 명령대로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도 제출하고요
가압류 결정이 나고 결정문이 등기소로 보내져 등기관이 결정 내용을 등기부에 올리고요
그러면 남편이 가압류된 금액 때문에 추가 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가압류가 된 것을 알면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하면 된답니다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하거나 조정에 회부되면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그러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합의해 보고요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이 맞으면 합의를 하고요
남편이 너무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면 못하고요
그래서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아내는 이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고요
아내가 함께 고생해서 재산을 나누어야 하니까요
남편은 혼자 마음대로 돈을 쓰면서 살았고 거기다가 몰래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써버렸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은 재산이라도 받아야 하고요
이런 사정 때문에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재판을 하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의 혼인생활 등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재판을 할 때는 가사조사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 아내는 남편의 담보대출로 인한 재산 탕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여자문제도 주장하고 폭언 폭력 등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이에 대하여 남편이 반박하면 아내도 반박하고요
특히 남편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가져간 돈을 재산분할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대출받아서 쓴 돈을 남편의 몫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남은 재산에서 절반씩 나누면 아내가 억울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공제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코인 등도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도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남편의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청구해야 하죠
부동산(집)이나 채권(통장 주식 코인 등)에 대하여 표로 구분하고요
적극적인 재산(총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채무)를 구분하고요
남편의 개인적인 채무를 제외하고 공동책임이 있는 일상가사채무만 해당되고요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이때 남편이 이미 대출받아서 쓴 돈은 남편의 몫에서 공제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재산분할로 가져갈 돈에서 그만큼 제외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 주장과 반박이 심할 것 같네요
남편이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아내는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덜 억울하게 되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재판은 여러 번 할 것 같네요
아내도 쉽게 포기할 수 없고 남편도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주장이나 반박을 계속하게 되고 재판도 여러 번 하게 되고요
그래도 아내는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답니다
똑같은 주장이나 반박을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혼인 파탄 경위하고 책임에 대하여 다투고요
재산조회를 하고 확인을 하고요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다투고요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모든 변론이 끝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죠
변론을 종결하면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부부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형성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여자문제 폭력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담보대출을 받아 재산을 탕진한 부분도 혼인 파탄의 이유가 되고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해둔 집에서 돈을 받아야 하죠
남편이 줄 돈이 없다고 하면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고요
그전에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때도 배당을 받아야 하고요
다만, 담도 대출 금액이 많아서 남은 돈이 적으로 판결금액보다 적게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려면 빨리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합의를 안해주면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아두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 강제로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빨리 서둘러야겠죠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돈으로 도박을 해서 탕진하고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해서 손해를 보고요
그러다 보면 추가 담보대출을 받아서 하게 되고요
남편이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면 독촉장이 오게 되고요
이때 이런 사실이 발각되고요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 추가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러면 화가 나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서 몰래 재산을 탕진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이나 진행 절차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알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추가 담보대출을 받이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 신청도 함께 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송달하고 남편하고 합의를 해보고요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다 잘 될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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