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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해서 아이 호적에 모가 없을 때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아이 호적에 친모를 올리는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해서 아이 호적에 모가 없을 때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아이 호적에 친모를 올리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6. 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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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해서 아이 호적에 모가 없을 때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아이 호적에 친모를 올리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부가 미혼부로 아이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친모가 안 하고 친부가 혼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친모가 아이를 두고 잠적할 때가 있고요

혼인 중인 남편이 있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친부가 혼자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면 아이의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는 모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사정이 생기면 아이를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잠적했던 친모를 다시 만날 수도 있고요

친모가 남편하고 이혼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아이를 친모의 자식으로 호적에 올려야 하고요

 

그런데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두 번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친모의 자식으로 올리려면 바로 되지 않고요

그냥 출생신고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니까요

이때는 친모가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아이의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아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 친부가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가능하고요

 

참고로, 친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미혼이었으면 소송을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아이가 친모의 친자라는 확인을 받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아이를 출산할 때 혼인 중인 남편이 있었으면 상황을 조금 복잡해지죠

이때는 이혼을 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고요

아이가 전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소송을 한 번을 하거나 두 번을 해야만 가능하고요

 

이렇게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한 아이의 친모를 호적에 올리려면 상황에 따라서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검토해서 해야 하고요

아이의 친모가 미혼모였으면 소송은 한 번만 하면 되고요

출산을 할 당시 유부녀였으면 혼인 중이었던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상황에 따라서 아이를 호적에 올리지 못하고 계속 살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도 아이를 미혼부로 출생신고했다고 하네요

아이 친모가 출산을 한 후 아이를 데려다주고 가버렸거든요

친모는 아이만 데려다주고 연락을 피하다가 잠적을 했고요

그래서 친자식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고요

친자식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책임지지 위해서 키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친모하고 연락이 안 되어 어쩔 수 없이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몇 달 전에 아이 친모가 연락이 왔답니다

갑자기 아이가 보고 싶다고 하면서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아이를 생각하니 용서를 해줄 수밖에 없었고요

아이가 어린 것도 있고 엄마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고요

그러다 보니 사이가 좋아져서 함께 살기로 했고요

그래서 아이와 친모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주려고 하게 된 것이죠

그래야 서로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모와 자로 나타나게 되니까요

상담을 해보니 다행인 것은 친모가 아이를 출산할 당시 미혼이었네요

그래서 아이하고 친모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만 하면 되고요

소송을 하려면 두 사람이 유전자 검사도 한 번만 하면 되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아이하고 친부 친모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아이하고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아이가 원고가 되고 친부가 법정대리인으로 친모를 피고로 해서 하면 되고요

반대로 친모가 원고가 되어 아이를 피고로 해도 되고요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되고요

그리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이때 소장을 부본을 빨리 받아주고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참고로, 재판하는 날에는 원고만 출석해도 되고 피고는 안 해도 됩니다

판사님이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이 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에는 원고의 승소 판결한 후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면 2주 후에 확정이 되고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판결을 받아서 신고를 하면 아이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가 올라가게 되죠

반대로 친모의 호적에도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모와 자로 표시가 되니까요

그러면 모두 정상으로 되고요

이번에 아이 호적에 친모를 올리려는 친부도 이렇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아이를 미혼부로 출생신고해서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을 때는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친모가 아이를 출산할 당시 미혼모였기 때문에 소송도 한 번만 하면 되고요

아이하고 친모가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서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아이 호적에 친모를 찾아 주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친생자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아이 친모가 아이만 두고 가버릴 때가 있고요

친부가 아이를 데려올 때도 있고요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이 있어서 출생신고를 못할 때도 있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사정이 생기면 친모의 자식으로 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바로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거든요

이미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한 상태에서 친모가 또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때는 아이하고 친모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기 때문이죠

준비할 서류부터 소송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도 아이 호적에 친모를 올리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아이하고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 최소한 몇 달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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