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상담 -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때는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및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상담 -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때는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및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6. 8. 10:17
320x100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상담 -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때는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및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호적에 있는 분이 친모가 아닐 때가 많고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딸도 호적에 친모가 아니라고 하네요

친모가 유부남인 친부를 만나서 임신을 했고요

두 사람이 동거를 하다가 출산을 했고요

친부가 바로 출생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친부가 혼자 출생신고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친부는 친모하고 계속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나중에 본처하고 이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친모도 딸의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몰랐고요

이런 사실은 성인이 되어서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되면서 알게 되었고요

그때 친모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친부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니 그때야 출생신고를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당시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냥 살았답니다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당장 호적을 바꾸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살았고요

 

그러나 이제는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고 싶다고 하네요

최근에 친부가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살고 있는 집을 친모에게 상속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친모가 사망하면 집을 상속받아야 하고요

친모도 나이가 많으시고 호적을 바꾸라고 하시니까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딸과 상담을 해보니 더 늦기 전에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친어머니도 원하시고 앞으로 집을 상속받아야 하고요

어차피 호적을 바꾸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답니다

소송을 할 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호적상 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는 모두 폐쇄 발급이 될 것이고요

오래전에 사망하셨을 때는 제적등본이 발급될 것이고요

서류상 딸이라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친어머니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서류상 남남이라서 딸이 발급받을 수 없어서 친어머니가 발급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딸이 소송을 할 수 있고요

또한 딸하고 친어머니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죠

유전자 검사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전화를 해서 자세하게 물어보고요

검사하는 곳을 직접 방문을 해서 검사를 해도 되고요

방문이 어려울 때는 직원이 출장 검사를 해도 되고요

그러면 시험성적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한 다음에는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호적상 모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만약에 호적상 모가 사망을 했으면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피고는 최후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로 해야 하고요

그리고 친어머니 주소지 관할법원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만약에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의 주소가 같은 지역이면 소송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답니다

이때는 같은 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소송은 같이 하지만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하고 친모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두 분의 주소가 다르면 각각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서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피고의 친자식이 아니고 친모가 따로 있어서 확인을 받아 호적을 정정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증거서류는 원고(딸)하고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기본 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호적상 모(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송달이 안되고 반송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서 송달하고요

그러면 소장을 받아도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인정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호적상 모가 사망해서 검사를 상대로 하면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소장이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피고에게 변론 기일 소환장이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는 원고는 무조건 출석을 해야 하고요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의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되고요

또한 친어머니에게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기 피고의 친자식이라는 확인을 받아 호적을 정정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증거서류는 원고(딸)하고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기본 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친어머니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그러면 친어머니가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고요

 

그리고 소장이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재판하는 날에는 원고는 무조건 출석을 해야 하고 피고인 친어머니는 출석 안 해도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의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친어머니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에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고요

친어머니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 친모가 올라오고요

친모의 호적에도 자식으로 올라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호적 정정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게 되고요

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리고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준비할 서류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미 사망한 분이나 이름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 재판을 한 후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니라서 호적을 바꾸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호적을 정정하려는 딸도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호적상 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친어머니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소장이 송달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