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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자식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 오래전에 이혼할 때 양육비를 준다고 해서 믿고 했으나 한번도 받지 못했을 때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성인이 된 자식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 오래전에 이혼할 때 양육비를 준다고 해서 믿고 했으나 한번도 받지 못했을 때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6. 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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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자식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 오래전에 이혼할 때 양육비를 준다고 해서 믿고 했으나 한번도 받지 못했을 때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성인이 된 자식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오래전에 이혼하고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던 분들이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준다는 말을 믿고 한 분들이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전배우자가 이혼하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려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랍니다

연락이 되어도 준다고 하고는 안 주었으니까요

그러면 달라고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그만두게 되고요

바쁘게 살면서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식이 성인이 되는 경우가 있죠

양육비 없이 혼자 키우다 보면 자식도 함께 고생을 했고요

그러면 자식도 양육비를 안 준 부모에게 감정이 좋지 않고요

 

그래서인지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 양육비 청구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성인이 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거든요

자식이 나서서 소송을 해서 받으라고 할 때도 있고요

혼자 마음 편하게 살아온 전배우자가 괘씸하기도 하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전처하고 이혼한지는 20년이 넘었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바로 이혼을 했고요

이혼은 전처가 원해서 했고 아이도 포기했고요

대신에 양육비를 주기로 했고요

 

그런데 이혼하고 양육비를 한번도 주지 않았답니다

달라고 하면 말로만 알았다고 하고는 안 주었거든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댔으니까요

그러면서 연락을 피했고요

 

그런데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바쁘게 살았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돈도 벌어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전처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것을 계속할 수 없었고요

전처하고 연락도 잘 안되고요

그래서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꼭 받으려고 했답니다

전처가 너무 괘씸했거든요

아이도 엄마 없이 힘들게 살았고요

엄마가 한번도 찾아온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는 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자식이 성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자식이 먼저 양육비를 받으라고 하고요

그래서 전처에게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지금이라도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전처가 스스로 알아서 줄 것 같지도 않고 이미 잊어버렸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강제로라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전처에게 과거 양육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이혼할 때 아이 나이(개월)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수십만 원씩 계산하고요

매월 계산할 양육비는 적당한 금액으로 해도 되고 청구하고 싶은 금액으로 해도 되고요

청구 이유는 이혼할 때 서로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겠다고 합의한 적이 없어서 청구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합의나 포기한 적이 없는 양육비를 청구한다는 것이고요

청구인(부)의 서류하고 상대방(전처)의 서류 그리고 사건본인(자식)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인과 상대방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사건본인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상대방(전처)의 서류는 성인이 된 자식이 발급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상대방(전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주소지에 살면 소장을 받을 것이고 깜짝 놀랄 것이고요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살다가 갑자기 소장을 받으면 당황스러울 것이고요

양육비를 안 준 것을 알면서도 소송을 당하면 그럴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전처)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양심이 있으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돈이 없다고 하면서 또 이 핑계 저 핑계를 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처가 양심적으로 나오면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서로의 사정을 감안해서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을 들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그러나 전처가 청구를 부인하면서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하면 합의는 할 수 없죠

그때는 재판을 해서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전처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전처의 소득이나 재산 보유 등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소득신고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요

그 외에 통장 부동산 등도 확인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처도 청구인에 대한 확인을 할 겁니다

청구인의 소득이나 재산 보유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할 것이고요

전처도 똑같이 할 테니까요

 

그러나 청구인은 제산이 없어서 전처가 확인해도 된다고 하네요

소득신고도 일정하기 않고 많지도 않고요

오히려 자식을 양육하면서 받은 대출 빚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해 봐도 된답니다

이렇게 서로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면 양육비 산정에 참고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전처가 잘 살고 있으면 좋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장래 양육비가 아니라 과거 양육비 청구라서 현재 사정에 맞추어서 인정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참고는 되고요

 

그리고 심문(재판)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하게 되죠

청구인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변론을 하고요

상대방은 청구를 부인하거나 금액이 너무 많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그러면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반박을 하고요

억지나 거짓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과거 양육비 청구가 정당한 것인지 재판을 하게 되고요

양육비 산정에 대한 재판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사실조회를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심문(변론)을 종결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심판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면 인정된다는 것이죠

전처하고 양육비를 포기하거나 안 받겠다고 합의를 한 적이 없으면 청구할 수 있거든요

전처가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고요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나 판결문이 없어서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대상도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심판문이 확정된 후 전처가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 등을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재산의 있으면 압류를 해서 받고요

통장이나 부동산 등을 압류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가재도구(살림) 등에 압류를 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승소 심판문만 받아두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소송해서 꼭 받아야겠죠

저희가 과거 양육비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한 분들 중에서 양육비를 못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때는 지금과 달리 자녀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혼만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준다는 말만 믿고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혼을 한 후에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려서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자식이 성인 된 후에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심판(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해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전처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하고 못 준다고 하면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어서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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