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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새아빠(계부부)으로 친양자 입양 심판 청구 상담 - 친모가 재혼한지 오래되었고 아이 친부가 양육비를 준적이 없고 면접교섭을 한적이 없어서 새아빠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하여 법.. 본문
새아빠(계부부)으로 친양자 입양 심판 청구 상담 - 친모가 재혼한지 오래되었고 아이 친부가 양육비를 준적이 없고 면접교섭을 한적이 없어서 새아빠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하여 법..
실장 변동현 2023. 6. 5. 10:28새아빠(계부부)으로 친양자 입양 심판 청구 상담 - 친모가 재혼한지 오래되었고 아이 친부가 양육비를 준적이 없고 면접교섭을 한적이 없어서 새아빠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하여 법원에 청구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지 오래된 엄마가 아이 친양자 입양 때문에 상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아이를 새아빠(계부)의 자식으로 입양해 주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방 입양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자식이 되는 친양자 입양으로 해주기 위해서죠
그런데 계부가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답니다
친부가 양육비를 안주지 3년 이상 되어야 하고요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어야 하고요
재혼한지 1년 이상 되었어야 하고요
미성년 자녀여야 하고요
그리고 친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죠
실제 동의를 해주는 경우도 드물고요
그래서 법원에 청구를 한 후 부본을 송달해서 의견을 물어보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심리(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을 할 때는 새아빠의 소득이나 능력 등도 확인할 수 있고요
친양자 입양을 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좋다는 판단이 되면 허가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판사님의 허가로 새아빠가 친양자 입양을 하면 친부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된답니다
그러면 새아빠와의 친족관계가 인정되고 새아빠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되면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하고 이혼한지는 5년이 되었답니다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아이를 보러 온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이혼하고 연락을 끊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혼한 지는 3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아이도 재혼한 남편을 친아빠처럼 따르고요
엄마가 이혼한지는 알지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친아빠를 잊어버린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를 새아빠의 자식으로 친양자 입양을 해주려는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조건이 충분한 것 같네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이고요
양육비를 3년 이상 받지 못했고요
면접교섭을 한 적도 없고요
재혼한지도 1년이 넘었고요
새아빠가 아이를 양육할 능력도 되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로 친양자 입양을 해야 하는 이유 등이나 조건을 기재하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쓰고요
청구서에 첨부할 청구 관련 사항 목록 양식을 잘 기재하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참고로, 친부가 동의를 해줄 경우에는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죠
동의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이 13세 이상일 경우 승낙서도 첨부하고요
그러나 엄마의 경우는 동의서를 구할 수 없어서 첨부는 못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가 10살이라서 승낙서도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청구인(새아빠)의 서류하고 사건본인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엄마의 기본서류도 첨부하고요
이렇게 친양자 입양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아이 친부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 외에 추가로 보정할 명령(내용)이 있으면 보정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 친부의 서류를 보정하면 주소지로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죠
친부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송달이 안되어 반송되면 집행관 야간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친부의 부모형제들에게 보내야 하고요
그러면 송달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송달을 하면 친부가 청구서 부본을 송달받고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하면 동의한다고 할 것이고요
동의를 못하면 못한다고 할 것이고요
할 말이 없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친부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일 때이고요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일 때이고요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가정법원이 동의권자나 승낙권자를 심문한 후 입양을 허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이 있다면 자녀의 친생부나 모의 동의가 없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친부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심문(재판)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리고 청구인하고 친부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이때 사정에 따라서는 친모 새아빠 아이 모두 출석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출석을 해야 하고요
이때 친부는 출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할 말이 없으면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청구인 쪽만 출석해서 재산을 하고요
이때 판사님이 물어보면 대답을 하고요
그리고 새아빠가 친양자 입양을 할 능력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소득신고나 재산 보유현황도 확인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심리(재판)는 한 번만 하고 끝날 수도 있답니다
아니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요
친부가 출석해서 다투거나 확인할 것이 있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요
재판을 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을 종결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심문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심판(판결)을 하고요
친양자 입양 조건이나 아이의 복리 등을 참작해서 심판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심판문의 송달되고 확정이 되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아이가 친부하고 친족관계가 정리되고 새아빠와 친족관계가 성립되고요
그때부터는 새아빠의 친자식으로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친양자 입양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엄마가 재혼한 후 아이를 새아빠의 자식으로 입양해 주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혼한지 오래되면 아이가 새아빠를 친아빠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특히 아이 친부가 양육비도 안 주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지 오래되면 서류상에만 아빠일 뿐 더 이상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고요
그럴 바에는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해서 새아빠의 자식으로 되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양자 입양 청구 조건이 되는지부터 준비할 서류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청구에 필요한 진행 절차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 재판을 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친양자 입양 심판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새아빠(계부)가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할 조건이 충분하거든요
친부의 동의를 받지 않아고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청구서를 접수한 후 친부에게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친부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재판을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 몇 달만 기다리면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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