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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하고 별거중에 이혼소송 상담 -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할수 없을 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하고 별거중에 이혼소송 상담 -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할수 없을 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6. 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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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하고 별거중에 이혼소송 상담 -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할수 없을 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하고 별거를 하고 있으나 합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별거한지 오래되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어서 이혼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 협의이혼이 안되면 소송을 하는 것이 빠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별거를 오래 하면 서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고 살면 어디 사는지도 모를 때가 있고요

그러면 이혼하자는 말을 할 수도 없고요

갑자기 이혼을 해달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연락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답니다

그리고 연락이 된다고 해도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요

별거를 오래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을 하자고 하면 서로 좋게 합의로 하고요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면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약 5년 정도 된답니다

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이고요

폭언이 심하고 폭행을 당해서 도망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별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남편의 협박이 심했다고 하네요

처음에 잡히면 죽인다고 협박해서 무서워서 못 들어갔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회유를 했고요

집에 들어오면 용서를 해준다고 했고요

재판을 포기하면 이혼을 해준다고도 했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남편을 믿을 수 없었답니다

거짓말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폭행을 하고는 다시는 안 한다고 한 적이 여러 번이고요

또 때리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한 적도 여러 번이고요

각서를 쓰고 확인서를 쓴 적도 여러 번이고요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으니까요

이런 사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도망 나왔다고 하네요

트집이 심하고 폭언이 심해서 도저히 함께 살수 없었거든요

결국에는 집을 나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별거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서류상에만 부부인 남편하고 정리를 하고 싶거든요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고요

별거를 오래 해서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폭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이 쓴 각서 확인서 진단서 사진 녹취록 카톡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으로 청구하고요

재산분할은 공동소유 집의 지분을 남편에게 이전에 주기로 하고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별거와 혼인 파탄을 주장하고요

그동안 잘 보관하고 있던 증거를 첨부하고요

아내(원고)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남편이 소장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성격상 인정하기보다는 부인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요

 

그래도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예상과 달리 이혼을 하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하고요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이 합의를 하고요

지급할 금액하고 지급 방법이나 조건 등을 합의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되면 서로 좋게 해봐야 하고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합의는 어렵답니다

이때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조정할 가능성이 없으면 재판 일자가 지정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하게 되고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죠

아내가 제출한 소장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의 부부 공동생활이나 남편의 폭력 그리고 별거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것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증거가 있어도 변명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가사조사는 한두 번이면 끝날 수 있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혼인 파탄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끝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조사관이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어서 끝낼 때까지 해야 하고요

조사관이 조사를 끝내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이나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서에 기재가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가사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것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 파탄이 왔고 그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반박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주로 변명을 하는 변론을 할 것이고요

증거가 있어도 부인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거짓이나 억지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래도 아내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답니다

두 사람의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는 남편이거든요

남편의 폭력 등이 원인이라서 유책 배우자이니까요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더라도 증거가 없고 입증을 할 수 없는 주장만 할 것이고요

주장만 하고 입증을 못하면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정으로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답니다

남편이 어떻게든 이혼을 안 해주려고 시간을 끌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재판이 몇 번 속행될 수 있고요

 

그러나 재판을 계속할 수는 없죠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서로 했던 주장을 반복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우 책임 재산형성과정 등을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별거를 하게 되었고요

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폭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도 분할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 돈을 받아야 하죠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집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강제경매신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낙찰에 되면 그 대금에서 받으면도 되고요

이렇게 되면 남편이 손해이기 때문에 그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승소 판결만 받으면 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뿐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남편의 폭력 때문에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는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분들이 많고요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별거를 오래 하게 되고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때 협의이혼을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합의이혼 방법이나 이혼소송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거나 준비를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증거수집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면 안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해야 할 아내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소장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가능성은 적지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고 다른 문제가 없어서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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