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의부증으로 폭언 폭력이 심하나 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한 후 합의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가 의부증으로 폭언 폭력이 심하나 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한 후 합의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3. 5. 3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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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의부증으로 폭언 폭력이 심하나 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한 후 합의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후 아내의 의부증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심이 많고 욱하는 성격일 때는 폭언 폭력까지 하거든요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힘들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죠

일단 대화가 안되거든요

이혼하자는 말이라도 하면 여자가 생겨서 이혼하자고 그러냐고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욕을 하고 폭력까지 하면서 난리를 치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똑같이 맞받아칠 수도 없고요

그랬다가는 더 난리가 나니까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참고 살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지만 나중에는 견디기 힘들거든요

계속되는 의심과 잔소리 거기다가 폭언과 폭력까지 하면 살기 어렵고요

의부증이 너무 심하면 사회생활도 힘드니까요

 

그래서인지 오랫동안 힘들게 살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그때야 법대로 하게 된답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죽을 것 같으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의부증이 심한 경우 대화도 안되고 합의도 안 해주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내의 의부증이 너무 심하답니다

의심이 너무 많아서 모든 것을 감시하고요

욱하는 성격이라서 의심이 되면 욕부터 하고요

심할 때는 폭력까지 하고요

 

아내는 연애할 때부터 의심이 많았답니다

휴대폰을 감시하고 계속 추궁을 하고요

그때는 좋아하는 감정이 많아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으로 생각했고요

가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혼하기 전이라 좋게 생각했고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하고 함께 만나지도 못했고요

친구들 중에 여자 동창생이나 지인 때문에 싸운 적도 많고요

친구들이 연락을 피하고 만나기를 싫어했고요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 결혼을 했답니다

그때부터 아내의 의심이나 감시가 심해졌고요

사사건건 확인을 하고 전화를 하고요

어떨 때는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동료 직원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회사 생활도 이상해지고요

 

이렇게 되면서 아내가 의부증이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휴대폰을 검사하고 전화를 너무 자주 하고요

전화를 조금 늦게 받으면 화부터 내고요

뭐든지 여자하고 엮어서 의심을 하고요

욱하는 성격이라 욕부터 하고 폭력까지 하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참고 살았답니다

그래서인지 아내의 의부증은 점점 더 심했고요

감시 때문에 퇴근을 정시에 하고 집에 올 정도인데도 밖에서 몰래 여자들을 만나고 다닌다고 하고요

임신이 안되는 것조차 남편 탓으로 했고요

근무시간에 몰래 여자를 만나서 관계를 하니 정성이 부족해서 임신이 안된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요

 

이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죽을 것 같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이혼하자는 말을 했고요

그랬더니 여자 생겼냐고 하면서 욕을 하고요

물건을 집어던지고 때리고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와서 잠깐 피해있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부모님 집으로 왔고요

 

그런데 아내는 왜 집에 안 오냐고 하면서 여자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더랍니다

부모님 집이라고 해도 믿지 않더니 직접 찾아와서 확인을 하고 갔고요

확인을 하고 간 뒤에도 의심을 하면서 화를 내고 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이혼을 하라고 할 정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네요

사람의 성격은 고치기도 힘들고 고칠 수도 없거든요

함께 사는 동안에는 계속 힘들게 살 수밖에 없고요

아내의 성격이 변할 리도 없고 의부증이 없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살 방법은 하나뿐이죠

이쯤에서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아내가 좋게 합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충분하네요

아내의 의부증 폭언 폭력 등은 모두 이유가 되니까요

그리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넘쳐나고요

그동안 모아 둔 사진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이 많고 신고 내역도 있고요

모두 아내의 폭언 폭력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증거가 많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청구취지는 이혼하고 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아내 소유로 되어 있는 집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절반씩 가지고 온 돈과 대출을 받아서 샀고 아내가 자기 소유로 등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청구 이유는 아내의 의부증 폭언 폭력 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첨부하고요

남편(원고)하고 아내(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각 첨부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아내(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러나 성격상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요

부모님 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전화나 카톡을 할 수도 있고요

소장 내용을 인정하기보다는 폭언이나 협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대꾸를 하지 많고 가만히 있으면서 추가 증거로 모아 두는 것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은 하기 어렵죠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된다고 해도 합의를 안 해줄 테니까요

그래서 합의가 안될 것 같으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하게 되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합니다

남편(원고)이 제출한 소장 증거 그리고 아내(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의 주장이나 혼인생활 등에 대하서 조사하고요

이때 남편은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아내는 인정하기보다는 부인을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술을 할 것이고요

아내가 뭐라고 진술을 하더라도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서로 진술이 다를 수 있어서 대질을 하면서 조사를 하니까요

 

그런데 가사조사는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것 같네요

아이가 없고 재산이 많이 않아서 조사할 것이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아니면 두 번 정도면 끝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서에 기재가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재판을 할 때는 가사조사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고요

쌍방이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주장에 대하여 부인을 하면서 반박할 테니까요

그러면 남편도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해야 하고요

 

그러나 아내가 증거를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남편이 제시하는 증거가 너무 많고 명백하거든요

아내의 의부증이나 폭언 폭력 등을 입증하는 증거이니까요

그래도 부인을 하겠지만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 소유로 되어 있는 집만 분할을 청구하고 싶답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돈이고 서로 절반씩 나누면 되거든요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내가 남편의 재산을 확인을 해봐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요

남편은 아내의 재산을 확인할 생각은 없고요

 

그렇다면 재판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죠

혼인 파탄에 대한 부분과 집에 대한 분할 청구만 하니까요

이 부분은 재판을 한두 번 하면서 모두 주장하고 반박할 수 있거든요

아내가 소송 기간을 끌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하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렇다고 주장을 반복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재판을 하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게 됩니다

아내가 계속 재판을 하고 싶어 해도 반복되는 이미 했던 주장이나 반박을 계속하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의 혼인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아내의 의부증 폭언 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남편이 아내의 잘못을 입증할 증거도 많고요

아내가 부인을 한다고 해도 남편의 주장이 인정될 것 같고요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되고 청구가 인정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항소이유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기각이 될 것이고요

항소를 한 후에도 똑같은 주장을 하면 기각되거든요

항소는 아내도 할 수 있고 남편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신고를 하고요

전세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고요

위자료를 안 주면 재산을 압류해서 받고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남편은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제는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혼을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아내가 좋게 합의를 해줄 성격도 아니고 끝까지 갈 사람이고요

그래서 방법은 판결을 받아 강제로 정리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 후에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내의 의부증이나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할 때는 폭언을 하고 폭력까지 하고요

그러다 보면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요

성격은 변하지도 않고 고칠 수도 없으니까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를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부증이나 의처증을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증거수집 방법까지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소송 진행 절차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남편은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의부증이 너무 심해서 대화도 안되고 폭력적이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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