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 의처증 가정 폭력 시어머니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이혼소송 상담 - 의처증이 심한 남편이 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판결 이혼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 의처증 가정 폭력 시어머니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이혼소송 상담 - 의처증이 심한 남편이 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판결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3. 5. 31. 09:46
320x100

남편 의처증 가정 폭력 시어머니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이혼소송 상담 - 의처증이 심한 남편이 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판결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후 배우자의 의심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의 의처증이나 아내의 의부증이 심할 때는 살기 힘들거든요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의 의처증이 심하답니다

연애할 때부터 의심이 심해서 힘들었고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하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결혼하고는 더 심해졌고요

 

그런데 남편이 신혼 초부터 폭력을 했답니다

사사건건 확인하고 의심을 하고요

휴대폰을 검사하면서 통화한 것이나 문자 카톡을 확인하고요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요

심할 때는 직접 전화를 해서 누구인지 확인하고요

이렇게 감시를 하다 보니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할 지경이랍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시어머니까지 의심을 한다네요

집에 오면 남자 만나지 말라고 하고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트집을 잡고 야단을 치고요

심할 때는 욕까지 하고요

 

이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도저히 못 살겠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 해주고요

이혼하자고 했다가 맞은 적도 있고요

이혼을 할 거면 소송을 하라고 하고요

바람피운 사람이 소송을 하면 자기가 이길 거라고 협박하고요

시어머니까지 이혼하자고 했다고 폭언을 하고 폭력까지 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대화는 안될 것 같아서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의심이 많고 대화가 안되는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남편이 좋게 해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고요

 

이럴 때는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요

재산분할은 공동으로 되어 있는 보증금이 전부라서 할 것은 없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의처증 폭언 폭력 그리고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그동안 모아 둔 사진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서류는 아내(원고) 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아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할 가능성을 없거든요

아내가 바람 나서 소송을 했다고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증거는 제출하지 못할 것이고요

대신에 시어머니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함께 있고 싶지 않으면 친정 부모님 집으로 나오면 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나와도 되고요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이혼소송했다고 더 괴롭힐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한후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성격상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 뻔하지만 뭐라고 하는지 답변서를 받아봐야 하거든요

증거가 있어도 부인을 하면서 아내 탓을 할 것이고요

이혼을 못한다고 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어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그러면 판사님이 한번 재판을 하면서 양쪽 주장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하게 되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의 혼인생활부터 혼인 파탄 경위 등을 조사하고요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요

공동으로 되어 있는 보증금은 절반씩 가져온 돈으로 계약한 것이라서 그대로 나누면 되고요

그래서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이렇게 가사조사를 하다 보면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한 번 더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조사할 것이 많지 않으면 한 번에 끝나거든요

아이도 없고 재산도 함께 모은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는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끝날 것 같네요

그러면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비공개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억지 주장 등을 할 것이고요

아내는 남편이 거짓 주장을 하면 반박을 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의 의처증이나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한 주장을 더 하고요

그래야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위자료가 인정될 테니까요

 

또한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 확인을 해보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할 수 있답니다

통장이나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해볼 수 있거든요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재산조회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서 재산이 없을 것 같거든요

평소에도 돈에 대한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이라서 따로 돈을 모을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산조회를 할 수도 있지만 하고 싶지 않고요

이혼만 빨리하고 싶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남편이 하면 아내도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고요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인 혼인 파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변론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의 의처증이나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등은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주장하고 반박하면 아내도 주장하고 반박해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계속되는 반복 주장은 할 수 없고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이때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는 남편이거든요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한 폭언 폭력은 이혼 사유가 되고요

시어머니의 폭언 폭력 등 부당한 대우도 이혼 사유가 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만약에 남편이 판결이 불복해서 항소를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항소를 한다고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남편이 항소를 하는 건 자유지만 항소이유가 없고요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남편의 항소가 기각되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늦게 하려고 항소를 할 수는 있지만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남편이 항소를 하게 되면 그 이유는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일 테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는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의 의처증 가정폭력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예상대로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끝까지 변론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다만 그때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생각을 하고 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시작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남편의 의심으로 인한 의처증이나 아내의 의부증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의심을 하면 사는 게 정말 힘들고요

거기다가 폭언 폭행까지 하면 견디기 힘들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를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면 살기 위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할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 수집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 방법이나 재산조회 방법 등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이나 면접 가사조사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서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 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몇 달 걸리겠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