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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하고 별거중에 이혼 소송 상담 - 남편하고 별거한지 오래되어 서로 연락이 안 될 때 이혼소장 접수 재판 이혼 판결 상담 본문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중에 이혼 소송 상담 - 남편하고 별거한지 오래되어 서로 연락이 안 될 때 이혼소장 접수 재판 이혼 판결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5. 25. 09:43가출한 남편하고 별거중에 이혼 소송 상담 - 남편하고 별거한지 오래되어 서로 연락이 안 될 때 이혼소장 접수 재판 이혼 판결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하고 별거 중에 이혼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서로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 사는지 모를 때는 협의이혼을 못하니까요
이럴 때는 재판이혼을 하는 것이 빠르답니다
협의이혼은 상대방이 있어야 하지만 이혼소송은 배우자가 없어도 가능하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못할 때는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면 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10년이 넘었답니다
남편이 가출해서 별거를 하게 되었고요
연락이 안 되어서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남편이 집 나가기 전부터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었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혼을 할 생각이나 이유가 없어서 거절했고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별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별거를 오래 하다 보니 정도 떨어지고 보고 싶지도 않고요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고 함께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고요
이혼을 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하고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아내하고 남편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그래야 남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을 청구해야 하고요
위자료를 받고 싶으면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를 오래 하고 있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쓰고요
아내(원고) 하고 남편(피고)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받을 것이고요
송달이 안되고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을 하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도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부모 형제들에게 송달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모나 형제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보정명령서를 받으면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부모 형제들에게 가사조사 확인서를 보내고요
남편하고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 알고 있으면 써서 제출하라고 보내거든요
이때 연락이 되면 소장을 받아서 전달할 것이고 모르면 내버려 둘 것이고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송달해 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거나 할 말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써서 제출할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인정하면서 이혼하자고 하면 빨리 끝날 수 있죠
이때는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주소지에 보내도 송달이 안되고 가족들에게 보내도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때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를 잘 써서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송시 송달 명령을 받으면 조금 빨리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을 비롯하여 모든 서류는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남편이 없어도 재판을 할 수 있고요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이 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러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고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 빨리 끝나지는 못하죠
할 말이 없어도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부인을 할 수 있거든요
조정에 회부되어도 합의를 거부할 수 있고요
이때는 변론 기일이 지정된 후 재판을 한 번하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이 주장하는 혼인생활에 대하여 조사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것이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것 같네요
남편이 가출한 것은 사실이고 별거를 오래 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어서 할 말은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재판은 한두 번 하고 끝날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가출을 한 남편의 악의적인 유기나 별거를 오래 하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 같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켜보면 되고요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소장을 받고도 쉽게 안 해주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신고를 하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어차피 이혼을 할 거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가출한 후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지면 별거를 하게 되고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서로 만날 수 없으면 협의이혼을 못하고요
이때는 이혼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의 가출이나 별거 중에 이혼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소송 준비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해보고요
이혼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접수를 한 후에는 송달을 시키고요
송달이 되면 좋게 합의이혼을 하고요
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만약에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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