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재산분할
- 별거이혼소송
- 무료이혼상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 합의조정
- 이혼무료상담전화
- 양육권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무료법률상담센터
- 소송
- 가출이혼소송
- 친권
- 위자료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
- 이혼무료상담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가출이혼
- 가정폭력
- 이혼상담
- 무료상담
- 이혼소송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별거이혼
- 남편
- 무료법률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양육비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후 양육비 청구 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재판 상담 - 이혼할때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한 전남편이 소송을 해서 청구기각 변론 대응 상담 본문
이혼한 후 양육비 청구 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재판 상담 - 이혼할때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한 전남편이 소송을 해서 청구기각 변론 대응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5. 24. 13:53이혼한 후 양육비 청구 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재판 상담 - 이혼할때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한 전남편이 소송을 해서 청구기각 변론 대응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서로 좋게 협의이혼할 때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을 합의해야 하죠
그리고 아이 양육비도 합의해야 하고요
이때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주기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혼한 후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달라고 할 때가 있답니다
이혼할 때는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는데도 달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양육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요
이혼한 몇 달 만에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몇 년 있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를 안주기로 했는데 달라고 하면 쉽게 줄 수가 없죠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속아서 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럴 거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양육비를 못 주게 되고요
이럴 때 상대방이 소송을 한다고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양육비를 달라고 협박을 할 수도 있고요
혼자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있냐고 하면서요
사정을 모르면서 이런 말을 하면 화가 나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대화를 할 수 없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죠
정말 양육비가 필요해서 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청구금액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게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과 협의이혼한지 몇 년 되었답니다
전남편이 이혼할 때 아이를 포기하라고 협박했고요
아이를 포기하면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고 싶으면 합의를 하던지 아니면 소송을 하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양육비를 안 주는 조건으로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고요
결국 전남편이 원하는 대로 합의이혼을 하면서 전남편이 아이를 데려갔다고 하네요
그때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전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너무 폭력적이었고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었거든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혼을 한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이를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이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이혼만 했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이혼한 후에도 아이를 잘 보여주지 않았답니다
아이가 엄마를 보면 안된다고 하고 양육비를 안주니까 아이를 볼 수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아이를 못 보고 나중에라도 데려오려고 열심히 살았고요
그러던 중에 전남편이 갑자기 양육비를 달라고 하더랍니다
양육비를 안받고 이혼한 것이 억울하다고 하면서요
아이를 보여 달라고 했더니 폭언을 하고요
그러면서 양육비를 안주면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래서 아이를 보여줄지 모른다는 기대로 돈을 보내 주었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여달라고 하니 돈을 더 달라고 하고요
돈을 보내면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돈만 요구하고 아이는 안보여주었고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서 더 이상 보내지 않았고요
그랬더니 계속 협박을 하다가 정말로 소송을 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전남편의 양육비 청구 금액이 너무 많네요
지금까지 못 받았다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고요
매월 백만 원씩으로 총 개월 수를 계산해서 청구했고요
앞으로 장래 양육비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백만 원씩 청구했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받고 화가 난답니다
아이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는데 청구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많이 청구했고요
감정적으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한 것 같고요
사정이 어려운 사람도 아니고 잘 살고 있고요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되죠
소장을 받은 이상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전남편의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하니까요
먼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안받기로 한 것을 청구한 것이라서 기각 주장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이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한 것을 청구한 것이든요
그래서 청구 기각을 구하면 답변을 하고요
그리고 장래 양육비 청구도 기각 주장을 해봐야 하죠
전남편이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를 했고 부담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 것이고요
이렇게 전남편이 협의이혼할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러면서 청구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요
청구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특히 양육비를 안 주는 조건으로 아무것도 받지 않을 것을 주장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도 안받고 재산분할도 안했거든요
재산분할을 했으면 받을 것이 있었으니까요
양육비 때문에 포기한 것이라서 이러한 부분을 주장해야 하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잘 살고 있다는 것도 주장해야 한답니다
전세나 월세가 아닌 자가에서 살고 있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요
소득도 괜찮아서 양육비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전남편의 양육비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반박해야 하죠
그러면서 과거 양육비 청구 기각 주장을 하고요
장래 양육비 청구 기각 주장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과거 양육비는 몰라도 장래 양육비는 인정될 수 있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다고 해도 청구는 가능하거든요
사정 변경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 전남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전남편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고 양육비에 참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전남편(청구인)에게 송달할 겁니다
전남편이 받아보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성격상 소송을 취하할 사람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심문(재판) 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조정에 회부될 수도 있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렇지만 전남편의 양육비 청구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하면 조정보다는 재판 일자가 지정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조정 기일이 먼저 지정되면 합의는 해봐야 한답니다
서로 제시하는 조건이나 금액을 합의해 봐야 하고요
전남편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면 가장 좋고요
아니면 과거 양육비 청구는 포기하고 장래 양육비만 합의해도 되고요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가 되면 좋고요
전남편이 청구하는 백만 원을 줄 능력은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 몇십만 원으로 합의를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하고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렇지만 전남편이 욕심을 부리면서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은 못하죠
청구한 대로 받아야 한다면 합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때는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판결) 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해야 하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한 부분을 다투어야 하고요
장래 양육비 청구에 대한 부분도 다투어야 하고요
그런데 과거 양육비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해서 인정이 안될 수 있죠
전남편이 포기한 양육비를 청구한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장래 양육비는 인정이 될 수 있고요
모두 청구를 기각하는 변론을 하겠지만 장래 양육비는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는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
이혼할 때는 안받기로 했다고 해도 청구해야 할 사정이 생겼으면 청구를 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장애 양육비에 대하여 좀 더 집중적으로 다투어야 한답니다
전남편의 소득이 많고 능력이 되어서 양육비 없이도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소득신고나 재산 보유 현황 등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양육비 청구의 부당성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혼할 때 위자료를 안받고 한 것도 주장하고요
재산분할도 안 한 것을 주장하고요
어떻게 보면 양육비를 안 주는 대신에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고 금전적인 청구도 포기한 것이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서로 반박하고 주장할 것이 많고 확인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계속 똑같은 주장이나 반박을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판을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후 심판을 받아봐야 하고요
그런데 과거 양육비는 인정이 안되더라도 장래 양육비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과거 양육비는 전남편이 양육비를 포기하고 안받기로 합의한 것을 청구한 것이라서 인정이 안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장래 양육비도 전남편의 소득이 능력이 좋으면 인정이 안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장래 양육비가 인정될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든 양육비 청구를 기각 시키거나 인정이 되더라도 최대한 적게 인정되도록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은 이상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죠
전남편의 청구에 대해서 조목 조목 반박해야 하거든요
청구의 기각을 주장하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혼할 당시의 경위나 사정을 감안해서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요
양육비를 주기 어려운 사정도 주장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해봐야 하니까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할 때는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하고 이혼한 후에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를 안주기로 했어도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양육비 대신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포기했어도 달라고 하니까요
이혼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달라고 하니까요
양육비를 안주면 소송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시효가 지난 후에 달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속아서 이혼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달라고 하거나 소송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들어보면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받았을 때는 검토를 해주고 답변서 제출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진행 절차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을 하는 방법이나 재판 진행 방법도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남편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때 서로 양육비를 안 주고 안받기로 합의했거든요
그래서 아이 친권 양육권도 포기했고요
위자료도 안받고 재산분할도 포기했고요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전남편의 양육비 청구 기각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판결) 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해야 하고 끝까지 해보면 잘될 수 있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