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상 부나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말소(폐쇄) 되었을때 성과 본의 창설허가 청구 및 가족..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상 부나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말소(폐쇄) 되었을때 성과 본의 창설허가 청구 및 가족..

실장 변동현 2023. 5. 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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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부나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말소(폐쇄) 되었을때 성과 본의 창설허가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청구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부모가 아니면 소송을 당하게 되는것 같네요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거든요

남의 자식을 호적에서 정리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소송을 당해도 가만히 있게 된다고 하네요

소장을 받아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하면 해주고요

재판 일자가 지정되고 소환장을 받아도 출석하지 않고요

판결문을 받아도 항소하지 않고요

모두 인정하니까요

 

그러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면 나중에 호적이 말소되는 것을 알게 되죠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서류를 발급받아보게 되면 모두 폐쇄로 발급되니까요

그러면 무적자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면 당황하게 된답니다

그때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아니면 미리 알고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다시 만들어야 하죠

친부모가 있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친모가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없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럴 때는 먼저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상황에 맞게 빨리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무적자로 살게 되고 법률행위 등을 못 하게 되어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었답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출생신고만 해주고 키워주지는 않았고요

할머니라는 분이 키워주셨고 성인이 되어서 독립을 했고요

그 뒤에 결혼까지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호적상 부모가 찾아왔다고 하네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고 주소를 확인해서 찾아온 것이죠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요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유전자 검사만 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고요

그 뒤에 검사를 하는 사람이 와서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머리카락을 뽑아갔고요

 

그리고 한 달 후 쯤에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답니다

내용을 보니 호적상 부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했고요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고요

변론 기일 소환장이 왔지만 출석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판결문을 받고도 가만히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잘 끝난 줄 알았고요

그런데 호적에 있는 부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더랍니다

판결로 호적에서 없어졌는지 궁금했거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정말로 없어졌고요

주민센터 직원에게 물어보니 맞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직원이 가족관계증명서가 폐쇄되었다고 알려주었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되어서 자세하게 물어보게 되었고요

그랬더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서 호적이 말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야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된이죠

상담을 해보니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고 알 수 없어서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려면 먼저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하고요

 

그래서 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청구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성과 본은 현재 쓰고 있는 성과 본을 그대로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로 폐쇄되어 창설을 한다는 이유를 쓰고요

서류는 기본증명서(폐쇄) 가족관계증명서(폐쇄) 혼인관계증명서(폐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된답니다

법원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할 것이 없으면 판사님에 결재를 올리고요

검토한 후 보정할 것이 있으면 명령서가 오고 그때는 빨리 보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판사님이 성과 본의 창설을 허가 한 심판문이 오고요

그리고 심판문을 받으면 바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청구를 해야 하죠

이때는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하고요

등록기준지(본적)은 현재 쓰고 있는 등록기준지 그대로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로 폐쇄된 성과 본을 창설하였기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한다는 이유를 쓰고요

서류는 성과 본의 청설허가 심판문을 첨부하고요

기본증명서(폐쇄) 가족관계증명서(폐쇄) 혼인관계증명서(폐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고요

별지 가족관계등록 신분표를 작성해서 첨부하고요

 

참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어서 창설하는 경우에는 첨부하는 서류가 완전히 다르답니다

가족관계등록신분표를 작성해서 첨부해야 하고요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읍․면장 발행) 1통이 필요하고요

주민등록신고확인서(읍․면장 발행) 1통이 필요하고요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문 등본(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인 경우) 1통이 필요하고요

성장환경진술서 1통이 필요하고요

성장과정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작성자의 주소, 전화번호 기재) 1통이 필요하고요

재적확인서(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 본적을 가졌던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의 경우에 한함 : 이북5도지사가 발행) 1통이 필요하고요

멸실 당시 재적증명(멸실호적취적의 경우에 한함 : ()․읍․면장이 발행) 1통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발급되는 서류를 받아서 첨부해야 하고 발급이 되면 발급되는 것만 첨부하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가 된 경우이죠

그래서 폐쇄로 발급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한 후 청구를 해서 창설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심판청구를 접수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허가를 해주시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성과 본의 창설을 허가 한 심판문이 오고요

 

이렇게 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바로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폐쇄되었던 가족관계등록부(호적)가 창설되고요

다시 호적이 만들어졌기 때문이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발급되고요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해서 폐쇄 가족관계등록부를 다시 창설하면 될 것 같네요

먼저 성과 본의 창설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고요

심판문을 받은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고요

기간은 최소한 두세 달이면 충분하니까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호적에 친부모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요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되고 판결이 나면 폐쇄(말소)가 되고요

그래서 말소가 되면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호적을 다시 만들려면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서 소장을 받으면 알아봐야 한답니다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준비할 서류가 무엇인지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성과 본의 창설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방법이나 진행 절차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법원에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서 청구를 하고 창설을 하기시 바랍니다

 

이번에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분도 청구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먼저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말소(폐쇄) 된 호적을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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