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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편하고 국제이혼소송 상담 - 국제결혼으로 외국에서 살다가 혼자 귀국한 후 별거한 지 오래되었으나 연락이 안 되어 협의이혼을 못할 때 이혼소장 접수한 후 판결로 이혼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외국인 남편하고 국제이혼소송 상담 - 국제결혼으로 외국에서 살다가 혼자 귀국한 후 별거한 지 오래되었으나 연락이 안 되어 협의이혼을 못할 때 이혼소장 접수한 후 판결로 이혼

실장 변동현 2023. 5. 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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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편하고 국제이혼소송 상담 - 국제결혼으로 외국에서 살다가 혼자 귀국한 후 별거한 지 오래되었으나 연락이 안 되어 협의이혼을 못할 때 이혼소장 접수한 후 판결로 이혼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외국인 남편하고 국제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결혼한 후 잘 살지 못하면 혼자 귀국하게 되거든요

혼자 귀국하게 되면 별거를 하게 되고요

별거한지 오래되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외국에서 결혼을 했더라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외국인 남편하고 헤어지기 되면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하고요

이혼을 해야 외국인 남편을 정리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외국인 남편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네요

외국에서 결혼한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고요

남편하고는 성격차이 등으로 자주 싸우면서 살았고요

그러다가 아내 혼자 귀국했고요

 

이런 사정으로 별거를 하게 되면서 이혼을 하기로 했었답니다

남편에게 이메일로 이혼을 해달라고 했고요

남편도 알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다고 하네요

남편이 전화번호가 변경되었고 카톡도 안되고요

이메일도 수신을 하지 않았고요

남편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별거를 하고 있답니다

남편하고는 연락이 안 되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일 뿐이라서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외국인 남편이 한국에 없고 연락이 끊어져 협의이혼은 못하고요

그렇지만 이혼소송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외국이 남편하고 별거한지 오래되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첨부하고요

아내(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그리고 소장에는 아내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도 첨부해야 할 것 같네요

외국인 남편하고 살다가 귀국한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그때부터 별거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고요

 

또한 외국인 남편(피고)의 서류도 첨부해야 한답니다

혼인신고를 한 곳의 관할 법원에 민원실에 가서 등사를 할 수 있거든요

혼인신고를 할 때 제출한 여권 사본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등이 보관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방문할 시간이 되면 미리 복사를 해서 소장에 첨부해야 하고요

시간이 안되면 소장을 접수한 후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법원에서 서류를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죠

외국인 남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외국인 남편의 소재불명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소재불명 확인서하고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확인서 등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그런데 외국인 남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한국에 입국한 적이 없을 것 같네요

아내의 말에 의하면 한국에 온 적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입국한 기록이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외국인 남편이 한국에 온 적이 없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외국으로 송달할 필요가 없거든요

현재 주소나 거주지를 모르니까요

이런 사실을 잘 써서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가 없을 때는 명령을 해주시거든요

특히 한국에 입국한 적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은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은 외국인 남편 없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죠

판사님이 재판을 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기일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러면 외국인 남편(피고)에게 공시로 송달이 되는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나고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외국인 남편 없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소송 기간도 몇 달이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거든요

 

저희가 국제결혼을 한 분들의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남자들이 외국인 여자하고 국제결혼을 한 경우가 많고 잘 살지 못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이지만요

외국인 남자하고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사정이 있어서 잘 살지 못하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협의이혼을 못하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상담부터 서류 준비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진행 절차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을 하고요

명령서 내용대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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