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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구속되어 있을 때 이혼하는 방법 상담 -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남편이 구속되어 할 수 없을 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재판 이혼 판결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구속되어 있을 때 이혼하는 방법 상담 -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남편이 구속되어 할 수 없을 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재판 이혼 판결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5. 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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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구속되어 있을 때 이혼하는 방법 상담 -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남편이 구속되어 할 수 없을 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재판 이혼 판결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구속되어 있을 때는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속되어 있더라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재판이혼을 할 수도 있죠

사정에 맞게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구속된 배우자의 수용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래야 배우자가 구속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구속된 배우자에게 협의이혼 확인서를 보내고요

배우자가 이혼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숙려 기간이 지나고 이혼 확인이 되고요

 

그러나 구속된 배우자가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 협의이혼은 못하죠

이때는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구속된 배우자에게 송달을 하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소장을 받은 후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이혼을 못해준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 전에 배우자가 구속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해봐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으면 면회를 가서 설득을 해보고요

안 해준다고 하면 이혼소송을 접수하고요

아니면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배우자를 믿을 수 없다면 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하고 별거 중에 협의이혼 신청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어 취소가 되었답니다

남편이 숙려 기간이 끝나고 출석하지 않았거든요

알고 보니 남편이 구속되었고요

이런 사실은 구속 통지서를 받고 알게 되었고요

 

어쩐지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려고 했었답니다

그전까지는 이혼을 안 해주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아마도 조사를 받다가 구속이 되면서 출석을 못한 것 같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곧 석방이 된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고요

출소를 하면 협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서요

그렇지만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서 그냥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답니다

구속되어 있어도 협의이혼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기다리라고 한다면 안 해준다는 것이고요

그럴 때는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하는 것이 더 빠르니까요

 

그렇다면 그냥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이혼을 청구하고요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요

청구 이유는 별거 중이었던 남편의 구속 등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녹취록 카톡 내용 수용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요

아내(원고) 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서류를 제출하고요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를 송달장소로 기재하고요

그러면 이혼소장이 바로 송달될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것 같네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서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할 말은 없을 것이고요

그래도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할 수도 있고 부인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인정을 하면 화해권고 결정 등으로 이혼을 빨리할 수 있답니다

답변서로 인정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요청서를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서로 좋게 이혼을 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시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남편이 답변서로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를 안 해줄 테니까요

그러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도 못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진행이 달라질 것 같네요

인정을 하거나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인정을 안 하고 부인을 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그러면 재판을 한 번하고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부인을 하더라도 증거가 있으면 조정에 회부될 수도 있죠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지만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못하고요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진행해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렇지만 남편이 부인을 하기는 힘들어서 인정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부인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 테니까요

그래서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 있고요

그래도 한번 기다려봐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하고 화해나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죠

교도관이 데리고 출석을 해야 하고요

이러한 것이 싫으면 출석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내 혼자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출석을 하면 함께 조사를 받고요

그리고 조사를 한번 정도면 끝날 것 같네요

조사할 것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할 것이 있으면 하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주장하고 반박할 것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죠

혼인 파탄의 경위 책임만 따지면 되거든요

아내는 청구를 입증할 증거는 모두 있고요

남편이 반박할 것은 별로 없으니까요

 

이러한 사정으로 재판을 한두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의 혼인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을 한다고 해도 이혼 판결이 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끝나면 더 좋고요

 

이렇게 구속된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소송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가능하면 협의이혼을 하면 더 좋고요

그렇지만 출소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르고요

남편을 믿을 수 없을 때는 언제 하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남편의 말을 믿고 기다렸다가 안 해주면 그때 가서 소송을 해야 하기 하니까요

어차피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 구속되어 협의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구속된 후에는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출소한 후에는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쉽게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구속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이혼이 빠르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필요한 서류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송달을 시키고요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된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해보고요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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