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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 상담 - 호적에 친부만 있고 친모가 없을때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그리고 친모가 출산을 할 당시 혼인중이었다면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 본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 상담 - 호적에 친부만 있고 친모가 없을때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그리고 친모가 출산을 할 당시 혼인중이었다면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
실장 변동현 2023. 5. 16. 16:19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 상담 - 호적에 친부만 있고 친모가 없을때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그리고 친모가 출산을 할 당시 혼인중이었다면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신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재확인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릴 수 있고요
친모의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랍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호적에 친부만 있고 모가 없을 때도 있죠
이런 경우는 친부가 혼자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고요
친모가 유부녀였을 때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남편의 자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려고 친부가 혼자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호적에 부만 있고 모는 없고요
출생신고를 할 때 모 이름만 기재해서 신고하면 호적에 모 이름만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호적을 정정하려면 조금 복잡하게 된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호적을 바로잡으려면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딸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친모가 없답니다
친부 혼자서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했거든요
당시 친모는 혼인 중인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고요
친부하고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고요
그래서 친부와 친모가 남편 모르게 하려고 혼자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친모가 이혼을 못하고 있던 중에 남편이 사망을 했답니다
그러자 친부하고 혼인을 해서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딸의 호적을 바로잡으려고 했고요
그렇지만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속 미루게 되었고요
이러한 사실은 딸이 성인이 되고 알았다고 하네요
결혼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할 때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이상했거든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는 정상적으로 있는데 모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친모에게 물어보니 그때야 출생신고가 잘못된 것을 알려주었고요
그렇지만 딸도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속 미루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아서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남편도 싫어하고 계속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해서라도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으려는 것이죠
딸과 상담을 해보니 소송을 해서 판결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을 것 같네요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친모가 딸을 낳을 당시에 혼인 중인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편을 상대로도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당시 혼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제는 불안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딸하고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에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그래야 친모와 친부의 딸이라는 검사서를 받을 수 있고 소송할 때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딸이 친모하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친모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준비가 되면 친모 주소지 관할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친모에게 부본을 송달하고요
친모가 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이 오고요
이때 소송을 한 원고인 딸은 무조건 출석을 해야 하고요
친모는 출석하지 않아고 되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이 되죠
유전자 검사를 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이 재산을 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가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보내주고요
그때 친모가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또한 친모의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죠
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친모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그래야 친모의 전남편이라는것을 알 수 있고요
딸을 출산할 당시에 혼인 중인 남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딸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그래야 전남편이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피고는 전남편이 사망한 최후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로 해야 하고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한 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친모의 전남편이 어디에서 사망했는지 알고 있어서 그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피고인 검사에게 송달하고요
검사가 송달받아도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이 송달되고요
이때 소송을 한 원고인 딸은 무조건 출석을 해야 하고요
검사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하죠
유전자 검사를 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선고 일자가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보내주고요
그때 판결문이 검사에게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그래야 친모의 딸이라는 것을 확인되고요
그리고 친모의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고요
전남편이 사망했기 때문에 검사를 상대로 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그래야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고요
두 개의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면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가 올라가게 된답니다
친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모두 정상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친부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으면 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길어봐야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저희가 잘못된 호적정정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도 있고요
친부가 혼자 출생신고를 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모가 다른 사람이거나 없을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요
호적을 바꾸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을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 방법이나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재판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딸로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하고요
친모의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게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다만, 전남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검사를 상대로 해야 하고요
그러면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으면 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