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한 이혼소송 이혼소장 대응 답변서 제출 상담 - 가출한 남편이 협박하다가 이혼소송을 했을 때 이혼소송 취하 설득 그리고 청구 기각 대응 변론 재판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한 이혼소송 이혼소장 대응 답변서 제출 상담 - 가출한 남편이 협박하다가 이혼소송을 했을 때 이혼소송 취하 설득 그리고 청구 기각 대응 변론 재판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5. 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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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한 이혼소송 이혼소장 대응 답변서 제출 상담 - 가출한 남편이 협박하다가 이혼소송을 했을 때 이혼소송 취하 설득 그리고 청구 기각 대응 변론 재판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요구하다가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혼을 안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가 집을 나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해줄 수가 없죠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해줄 수가 없고요

잘못한 것이 없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다 보면 가출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할 때가 있답니다

협박을 해도 안 통하면 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마치 이래도 안 해줄 거냐는 식으로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고민을 하게 된답니다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든 이혼소송을 취하 시켜야 하거든요

이혼을 할 수 없어서 설득을 하면 더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가출한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집을 나가기 전부터 이혼을 하자는 말을 자주 했고요

이혼을 안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겁을 주었고요

소송을 하면 자기가 모두 이긴다고 협박을 했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이혼을 할 이유가 없고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해주었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가출한 후 협박을 하다가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아내는 이혼소장을 받고 남편을 설득하려고 했답니다

이혼소송을 취하 시키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연락을 피하다가 차단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대화가 안되어서 대응 방법을 찾게 되었고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이혼소장에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아내가 가정 살림을 안 하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자료는 받아야 하는데 안 받고 이혼만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남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하나도 없네요

아내가 잘못해서 이혼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증거는 제출한 것이 없거든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주장만 할 뿐 증거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요

아내가 살림을 하고 독박 육아를 한 것을 주장하고요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남편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앞으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려는 의지를 주장하고요

그동안 실제 노력했던 증거를 제출하고요

남편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실제 남편을 설득하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아내가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테니까요

그랬을 때 이게 아니다 싶으면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이상 쉽게 취하를 할 가능성은 적죠

아내를 겁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장난으로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답변서를 받으면 고민은 해보겠지만 끝까지 해보려고 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조정에 회부되지 않고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아내가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고 있어서 합의 조정은 못하거든요

그리고 재판을 하더라도 남편이 소송을 취하지 않고 아내도 이혼청구 기각 변론을 하면 속행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재판을 한 번하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죠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기 전에 가사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이 제출한 소장 답변서 증거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이 주장하는 혼인생활 혼인 파탄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조사관이 두 사람에게 물어보고 확인하면서 조사를 하니까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이 될 수 있답니다

두 사람을 함께 조사하면서 필요하면 대질도 하거든요

서로의 진술에 대하여 반박 진술을 할 수도 있고요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거짓 진술을 하면 바로 대응 진술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조사관이 바로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면접 가사조사는 간단하면 한 번에 끝날 수 있답니다

조사할 것이 많으면 몇 번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비공개인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할 때는 진술을 잘해야 하죠

 

그런데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남편을 만날 수 있답니다

같은 시간에 조사를 하면 출석할 때 만날 수 있거든요

이때 다시 한번 남편에게 이혼소송 취하를 설득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취하를 한다면 가장 좋고요

남편이 피하거나 안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남편은 어떻게든 이혼을 하려면 계속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것이고요

아내는 남편이 주장이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반박하고요

남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도 반박하고요

그동안 아내가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낸 것을 증거를 제출하고요

굳이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 따져본다면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것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주장도 하고요

이렇게 남편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반박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면 아내도 반박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주장할 것은 거의 없을 것 같네요

청구 이유도 사실과 다르고 증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거짓이라서 다른 주장을 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남편은 주장만 하고 입증은 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몇 번 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이혼 청구에 대하여 계속 똑같은 주장을 하거나 반복하는 주장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아내도 남편의 주장에 대한 반복되는 반박 주장을 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이때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아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입증할 증거도 없고요

그리고 아내가 그동안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누구의 주장이 맞고 사실인지 확인이 되거나 알게 되고요

그렇다면 판사님이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남편이 이혼청구가 기각하는 판결을 하실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변론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으면 남편이 항소를 하기는 어렵죠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취소되기는 어렵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기각이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은 이상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다가 집을 나갈 때가 있거든요

이혼을 안해준다고 가출한 후 소송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할 이유가 없고 이혼을 하고 싶지 않으면 해줄 수 없고요

그러면 계속 겁을 주다가 안될 것 같으면 이혼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대화가 되거나 만날 수 있으면 이혼소송 취하 설득을 해보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장 검토부터 대응방법 등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남편은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어서 충분히 해볼 만하기 때문이죠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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