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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공동소유 재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상담 - 이혼한 전남편이 공동소유 집을 팔지 않고 집에 혼자 살고 있을때 소송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 경매로 분배 본문
공동소유 재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상담 - 이혼한 전남편이 공동소유 집을 팔지 않고 집에 혼자 살고 있을때 소송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 경매로 분배
실장 변동현 2023. 5. 16. 13:22공동소유 재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상담 - 이혼한 전남편이 공동소유 집을 팔지 않고 집에 혼자 살고 있을때 소송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 경매로 분배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공동소유 재산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이혼할 때 확실하게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분들이죠
그중에는 공동소유 재산을 나누지 않고 이혼만 한 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 공동소유자가 재산을 팔지 않으면 혼자 팔지 못하게 된답니다
어떻게 할지 합의를 하고 싶어도 협조를 안하거든요
이혼할 때는 팔아서 나누자고 했어도 이혼한 후에는 다른 말을 하니까요
특히 공동소유 재산을 혼자 점유하고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혼자 이득을 취하고 있을 때는 아쉬운 것이 없으니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럴 때 합의가 안되는 공동소유 재산을 강제로 나누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공동소유 재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판결을 받아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분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 재산분할을 못했답니다
이혼할때 살고 있던 집이 공동소유였거든요
합의이혼을 하면서 집을 팔아서 나누기로 했고요
이혼을 하고 집은 전남편이 혼자 살고 있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집을 팔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말로는 팔자고 하면서 협조를 안하거든요
중개사무소에 집을 보여주지도 않고 안판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하고 2년 가까이 집을 팔지 못하고 있다네요
전남편은 혼자 그 집에 살면서 점유를 하고 있고요
이분은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고 월세로 살고 있고요
결국 전남편이 혼자 이득을 취하면서 팔려고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재산을 나누어야 하거든요
소송을 해야만 합의를 하든 판결을 받아 경매로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법원에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취지는 집을 경매에 부처 낙찰대금에서 분배하는 판결을 해달라는 것이고요
청구 이유는 이혼한 후 공동소유 재산을 혼자 점유하고 있어서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이혼한 서류하고 집 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요
원고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 피고(전남편)의 기본서류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제출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부본을 송달하죠
그러면 피고가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말로만 팔자고 했지만 소장에는 경매에 부처 낙찰대금에서 나누자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요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런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서 피고가 할 말은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할 수 있고요
답변서로 이 핑계 저 핑계를 댈 수도 있고요
피고가 돈을 줄 테니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대출을 받아서 준다고 하면서 먼저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때 원고와 피고가 생각하는 조건 등을 제시하고요
피고가 돈을 준다고 하면 얼마를 줄 수 있는지 들어보고요
집 가액에 대한 금액도 합의해 보고요
그래야 합의된 금액에서 절반을 피고가 주면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 등을 합의해 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답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에게 먼저 소유권을 넘겨주면 대출을 받아서 준다고 하면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피고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하고요
아니면 판결을 받아서 경매에 부처 낙찰대금에서 분배를 해야 하고요
원고가 소송까지 한 이상 양보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할 수는 없죠
원고는 어차피 합의가 안되어서 소송을 한 것이고요
피고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피고가 집 시세를 다투면 감정 신청을 할 것이고요
돈을 주겠다고 하면 피고가 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감정료 때문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하면서 피고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피고가 다른 주장을 하지 않으면 재판은 몇 번 안 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공동소유 재산 공유물분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맞아서 주장할 것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피고가 시간을 끌려고 해도 오래 끌지 못하고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죠
공동소유 집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해야 하거든요
피고가 집을 혼자 점유하면서 이득을 취하면서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확정이 되면 경매신청을 해야 하죠
그러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나고 경매가 진행되고요
이때 공동소유자인 전남편이 그 집에 계속 살려면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낙찰대금을 납부하면 그 돈으로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고 대금을 납부하면 그 돈으로 분배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빨리 소송을 해서 합의로 돈을 받던가 아니면 판결을 받아 강제로 분배를 해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돈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저희가 공유물분할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재산이 공동소유일 때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공동 상속재산 분할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혼한 후 재산분할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공동소유자 때문에 혼자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동소유 재산을 분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공유물분할 방법부터 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해 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거나 소송을 해서 분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해야 하는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남편과 공동 소유 집을 분할할 수 없거든요
소송을 해야만 전남편이 집을 팔거나 돈을 주려고 할 것이고요
소장을 받고도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서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