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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생사를 확인할 수 알수 없을 때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생사를 확인할 수 알수 없을 때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5. 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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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생사를 확인할 수 알수 없을 때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자식을 찾지 못할 때도 있고 형제자매를 찾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데 호적에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 호적을 정리하려면 실종선고를 받아야 한답니다

법원에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호적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버지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자식을 어렸을때 잃어버렸답니다

수십 년 전 일이고 지금까지 찾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호적을 정리하려고 한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정리하려고요

앞으로 상속문제도 있고요

어차피 정리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상담을 해보니 청구 이유가 있거든요

필요한 서류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런데 자식의 주민등록이 오래전에 말소되었다고 하네요

주소는 동사무소로 되어 있고요

그동안 주소 변동 내역은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된답니다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청구서에 청구 이유를 잘 쓰고요

소명자료도 모두 첨부하고요

 

이렇게 접수를 하면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사건본인(자식)의 소재불명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서도 오고요

이때는 친인척이나 지인들에게 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리고 실종선고 심판청구 후 법원에서 사실조회 절차가 있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청에 출입국사실조회를 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10년간의 진료내역 문서 제출명령을 하고요

통신 3사 휴대폰 가입 여부 및 요금 청구서 주소지 조회를 하고요

법무부에 대한 수용 사실 조회를 하고요

사건본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대한 소재 수사 탐지 및 실종선고 또는 해제 여부 사실조회를 하고요

이렇게 사실조회를 하면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아무런 흔적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다는 회신이 오고요

그러면 실종 가능성이 확인되고요

 

위와 같은 사실조회 절차 외에도 실종을 선고함에는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시최고절차는 6개월 이상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공시최고의 기일은 공고 종료 일부터 6월 이후로 정하여야 하고요

 

이렇게 공시최고절차를 거친 후에 실종선고 심판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실종선고 진행 기간은 심판청구 시부터 심판 확정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요

짧으면 약 1년이고 길면 약 2년 6개월 정도 걸고요

사정에 따라서 평균 약 1년 정도 걸리고요

심판문을 받으면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사를 알수 없는 자식으로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1년 정도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호적에 있는 자식을 실종선고로 신고하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실종 처리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상속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해서 진행을 한 후 심판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저희가 실종선고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사람의 생사를 알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자식도 있도 형제자매도 있고요

그렇지만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요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친자식이거나 친형제라면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실종선고 청구 서류 접수 법원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법원에 접수를 한 후 진행을 시키고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청구해서 호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호적정리를 해야 하는 아버지도 법원에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실종선고 청구를 해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을 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사실조회가 끝나고 공시최고절차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요

그런 다음에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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