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 상담 - 폭력적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 변론 판결 이혼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정폭력 이혼소송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 상담 - 폭력적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 변론 판결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3. 5. 15. 16:35
320x100

가정폭력 이혼소송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 상담 - 폭력적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 변론 판결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폭력적인 남편의 폭언 폭행 때문에 이혼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남편이 합의를 안해주어서 이혼을 못하고 있고요

남편의 폭력은 상습적이고 대화가 안되고요

신고를 해서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아도 소용이 없고요

접근금지명령 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성격상 안해주고 감정적으로 안해주거든요

오히려 협박을 하면서 더 폭력적으로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 무섭거나 두려워서 계속 참고 살게 되고요

그러면 더 폭력이 심해지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도저히 안될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내는 초혼이고 남편은 재혼이고요

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되었고 아이는 없고요

살고 있는 집은 친정 부모님 소유이고요

남편은 몸만 와서 살고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폭력적이랍니다

연애 때부터 욱하는 성질에 욕을 자주 했고요

그래서 헤어지려고 하면 용서를 빌어서 그냥 너무 갔고요

결혼하고부터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력을 했고요

자기는 이미 한번 이혼을 해봐서 무섭지 않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다네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이혼은 안되니 참고 살라고 하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아내가 이혼을 안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속 폭력을 했답니다

 

그러나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고 하네요

너무 심할 때는 신고를 했거든요

이웃집에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올 때도 있었고요

그래도 남편이 잘못을 빌면 용서를 해주었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긴급조치 명령을 받았답니다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아서 밖에서 생활을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두 달의 기간이 끝나고 들어와서는 한동안 잘해주었고요

 

그러나 남편의 성격이 변하지 않다 보니 얼마 못 가서 또다시 폭력을 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참았던 성질을 한꺼번에 폭발하듯이 아내를 때렸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을 뺏어가서 신고를 못했고요

그렇지만 이웃집에서 살라달라는 소리를 들었는지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경찰이 출동해서 남편을 분리조치를 했고요

또다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요

 

이렇게 되자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답니다

친정 부모님도 이제는 이혼을 하라고 하고 언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너무 힘들게 산 것 같네요

참고 살다 보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폭력적인 남편의 성격이 변할 것 같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요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소송 기간에도 접근금지명령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혼인 파탄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증거자료로 진단서 사진 동영상 신고 내역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을 첨부하고요

아내(원고) 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남편이 있는 시댁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송달장소를 시댁 주소로 기재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신청 이유는 소장 청구 이유하고 똑같이 하면서 접근금지명령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기재하고요

증거서류도 똑같이 첨부하고 기본서류도 똑같이 첨부하고요

신청서를 남편이 있는 시댁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송달장소를 시댁 주소로 기재하고요

이렇게 소장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순순히 인정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남편이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에 회부되지 않고 바로 재판 일자가 지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쌍방의 주장이나 의견을 들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면접 가사조사를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이때 판사님이 재판을 한 후 아내의 피해자 보호명령에 대한 판단부터 해주실 수 있답니다

신청 이유가 타당하고 소명자료가 충분하면 접근금지명령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아니면 따로 심문기일을 지정해서 재판을 한 후 명령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안심이 되고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죠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한답니다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에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한 확인을 하면서 물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억지나 거짓 주장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조사관이 조사를 하다 보면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간단한 것은 한 번이면 끝나고요

확인할 것이나 조사할 것이 많으면 몇 번 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가 너무 많아서 조사는 한 번에 끝날 것 같네요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분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나 혼인 파탄 경위 등만 조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두 사람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기재하고요

조사관이 조사한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비공개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될 수 있죠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남편은 아내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반박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주장이나 반박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아내가 남편의 가정폭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면 부인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나 거짓 주장을 하면서 시간을 끝 것이고요

그러면서 재판을 여러 번 하려고 할 것이고요

남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혼을 하더라도 최대한 늦게 해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답니다

어차피 남편이 쉽게 안해줄 사람이라서 소송을 한 것이거든요

남편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예상했던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도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되다는 마음으로 변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계속 반복되는 주장이나 반박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의 혼인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로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하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만약에 남편이 이혼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면 어쩔 수 없죠

남편이 감정적으로 항소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항소심에서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항소이유가 없을 때는 항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시간을 끌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고 아내는 위자료를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폭력적인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화도 안되고 합의도 안해주고 오히려 협박을 하고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요

접근금지명령을 받아도 그때뿐이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살 방법을 찾게 되고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폭력적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가정폭력 증거 수집부터 신고방법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 방법 등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을 시키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살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도 함께 하고요

그래야 먼저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합의 조정을 안해주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고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