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아이를 갑자기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 않을 때 이혼소송 위자료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이혼소장하고 아이 양육권 면접교섭권 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서 접수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아이를 갑자기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 않을 때 이혼소송 위자료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이혼소장하고 아이 양육권 면접교섭권 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서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5. 17. 14:00
320x100

남편이 아이를 갑자기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 않을 때 이혼소송 위자료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이혼소장하고 아이 양육권 면접교섭권 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서 접수 상담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서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폭력적인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 경우가 많고요

시댁으로 데리고 가서 안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좋게 해 결해 보려고 해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연락을 하거나 대화를 시도해 봐도 피하고요

전화를 해도 안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해도 답장이 없고요

직접 찾아가서 만나려고 해도 피하고요

문을 안어주거나 신고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설득하기가 힘들고요

 

이렇게 되면 아이를 볼 수 없게 된답니다

웬만하면 소송은 피하고 싶지만 상황이 좋지 않게 되고요

아이를 데려간 사람은 아쉬울 것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불안해지게 되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뭔가를 기대하면서 시간만 허비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법대로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결정을 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폭력적인 남편이 아이를 시댁으로 데리고 간지 몇 달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폭언 폭행이 심해서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안해주었고요

이혼을 하려면 아이를 포기하라고 협박을 했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보여주었고요

자기가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그런 것이고요

 

그래도 가능하면 좋게 해보려고 계속 대화를 시도했답니다

전화나 카톡으로 좋게 말했고요

직접 찾아가서 설득해 보려고 했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피했고요

 

그러다 보니 몇 달 동안 설득을 시도하다가 시간만 낭비했다고 하네요

가능하면 소송을 안하고 합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만 했고요

그러다가 더 이상 안될 것 같아서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조금 늦은 것 같네요

폭력적인 남편이라면 쉽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데려갔을 것이고 감정적으로 안보여줄테니까요

그래서 대화도 안되고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었을 것이고요

 

이럴 때는 빨리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죠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소장에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그냥 이혼만 하면 억울하기 때문에 위자료도 청구하고요

 

그리고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아이 양육권 임시 지정이나 면접교섭권 임지지정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판사님 결정으로 아이를 데려오거나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둘러야 하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재판상 이혼 사유나 증거는 충분하네요

남편의 폭언 폭력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고요

진단서 사진 녹취록 동영상 카톡 문자 내용은 모두 증거가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와 증거로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취지로 이혼 위자료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양육비는 청구하고 싶은 금액으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청구하고요

위자료도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재산은 월세 보증금이 전부라서 나중에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그때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혼인 파탄이 와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동안 모아둔 증거를 모두 제출하고요

소송에 필요한 아내(원고)하고 피고(남편) 그리고 아이(사건본인)이 기본 서류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해야 하죠

신청 취지는 아이의 양육권을 임시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고요

신청 이유는 소장 청구 이유하고 똑같이 하고요

폭력적인 아빠보다는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에 엄마에게 양육권을 임시로 정해주어야 하는 필요성을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는 소장에 첨부한 증거를 똑같이 제출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써서 제출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답변서로 이혼을 못한다고 반박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성격상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기보다는 부인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한번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 사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도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임의대로 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사전처분 결정은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이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을 해주시죠

아이는 아빠가 데리고 있으면 안된다고 판단이 되면 엄마에게 양육권을 임시로 지정해 줄 수 있고요

그러면 아이를 데려올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아빠에게는 아이 면접교섭권이 임시 지정되고요

 

그렇지만 양육권 임시 지정이라서 무조건 엄마에게 지정된다는 보장은 없답니다

아빠도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빠에게 양육권 임시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때는 엄마에게는 아이 면접교섭권이 임시 지정되고요

그러면 매주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해야 하고요

한주는 일반면접 한주는 숙박 면접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재판을 한 후 판사님에게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야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판사님이 변론준비기일이 아니라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 있답니다

아내의 청구가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서 판사님이 먼저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합의 조정이 불성립되면 판사님이 먼저 사전처분 결정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한번 재판을 하거나 조정을 해서 합의가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아야 하죠

이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혼인생활 혼인 파탄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에게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진술을 들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이때 남편이 부부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면 거절을 해야 하죠

시간을 끌려고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내는 이혼을 빨리하려면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남편이 아이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면 양육환경조사를 할 수 있답니다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출장으로 양쪽 집을 방문하여 직접 조사를 하고요

양육환경이나 양육보조자 등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조사관이 가사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한답니다

두 사람이 진술한 것은 보고서로 작성하고 양육환경 조사를 한 것도 보고서로 작성하고요

모든 가사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거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비공개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혼인 파탄 여부 등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에 대하여도 다투어야 하고요

양육비 위자료도 다투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고요

 

그러나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하죠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고 엄마의 보살핌이 더 필요하고요

특히 폭력적인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좋아하고요

시댁보다는 양육환경이 좋고요

양육보조자인 외할머니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양육비도 받아야 한답니다

양육비는 남편이 소득을 참고해서 청구를 하고 주장하고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남편의 소득신고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참고해서 정할 것이고요

 

또한 남편의 가정폭력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답니다

폭언 폭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변명이나 거짓 그리고 억지 주장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그 책임으로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요

다만, 재산분할은 다툴 것이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살면서 따로 모은 것이 없거든요

남편의 소득이 일정치 않았고 직장도 계속 다닌 것도 아니고요

월세로 살았고 보증금도 월세로 공제되고 있고요

그래서 재산분할은 할 것도 없고 남편에게 청구할 생각도 없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남편의 재산조회를 해봐야 한답니다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거든요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재산이 있으면 청구를 하고 없으면 말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고 확인이 되면 그때 추가 청구를 생각해 보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앞으로 재판을 하면서 그때 그대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거든요

반복되는 주장이나 반박을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의 폭언 폭행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많고요

그래서 그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폭력적인 아빠보다는 엄마가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이고요

엄마가 양육을 하게 되면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끝까지 해보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남편에게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그리고 사전처분 신청도 하고요

그래야 아이를 빨리 데려오거나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언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고요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아이를 갑자기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방심하고 있다가 아이를 뺏기게 되고요

그리고 보여주지 않고 협박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대화를 거부하고 피하고 만나주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아이를 데려갔을 때 대처 방법 등으로 모두 알려드리고요

대화나 설득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고요

형사사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이나 사전처분 신청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시작을 해서 빨리 아이를 데려오거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해야 할 아내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아이를 데려간지 몇 달이나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고요

남편에게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아서 아이를 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