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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부모가 아닐때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로 호적을 정리한후 친모가 출생확인신청을 해서 다시 출생신고 상담 본문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부모가 아닐때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로 호적을 정리한후 친모가 출생확인신청을 해서 다시 출생신고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5. 30. 13:38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부모가 아닐때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로 호적을 정리한후 친모가 출생확인신청을 해서 다시 출생신고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서류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있으면 나중에 소송을 당하게 된답니다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하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에서 없애려고 하니까요
판결을 받으면 호적에 있는 자식이 없어지고요
반대로 호적상 부모를 없애기 위해서 자식이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친모가 있으면 친모를 호적에 올리고 친모의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가기 위해서죠
호적상 부모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 가족관계증록(가족관계증명서)에 있던 부모가 없어지고 친모가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신고를 하면 무효가 되죠
그때는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이 말소(폐쇄) 되고요
그러면 모든 서류가 폐쇄로 발급되고 무적자가 되고요
이럴 때는 다시 호적을 만들어야 한답니다
친부모가 없거나 누구인지 모르면 성본 창설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친모가 있을 때는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죠
이때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고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아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에 맞게 잘못된 호적을 정리하면 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현재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랍니다
친모가 미혼모로 출산을 한 후 부탁해서 그분들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분들은 친모가 아는 지인분들이고요
오래전 일이라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들이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 후에 그분들이 자식을 낳았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은 성인이 되어서 알았다고 하네요
친모하고 함께 살다가 결혼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할 때 서류를 보고 알았거든요
그때 친모에게 물어봐서 호적이 잘못된 사정을 듣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냥 살았고요
그러나 이제는 잘못된 호적을 바꾸고 싶답니다
친모도 잘못된 호적을 고치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소송을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친부가 아니라는 증거로 호적상 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친모가 아니라는 증거로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호적상 모하고 해도 되지만 나중에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을 할 때 다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친모하고 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두 번 유전자 검사를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죠
원고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피고들(호적상 부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호적상 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피고들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들에게 소장 보본을 송달하고요
피고들이 소장을 받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니면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장이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재판 일자가 잡히면 피고들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이때 원고는 출석을 해야 하고 피고들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의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을 할 수 있고요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들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 피고들에게 송달이 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런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신고를 하면 호적상 부가 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된답니다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폐쇄) 되고 무적자가 되고요
모든 서류는 폐쇄로 발급되고요
참고로, 친모가 없거나 누구인지 모르면 성본창설을 해야 하죠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으면 폐쇄(말소)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친모가 있어서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바로 되고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에 호적이 말소가 되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하죠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친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아들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아들이 밀소된 기본증명서(폐쇄) 가족관계증명서(폐쇄) 혼인관계증명서(폐쇄) 주민등록초본(폐쇄)이 필요하고요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도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준비가 되면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수 있고요
출산을 한 병원이나 출생증명서가 없는 이유 등을 소명하라고 올수 있거든요
이때 병원이 없거나 이유를 소명하기 힘들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병원 소재기 관할 보건소 등에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보건소에서 확인을 하고 해당사항이나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회신을 하니까요
이런 사실 확인 절차가 끝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확인을 해주실 수 있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정명령서가 올 수도 있고요
그때는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확인을 해주시고요
판사님에게 확인을 받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해서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면 될 것 같네요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확인서를 받고요
그리고 출생신고를 다시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호적을 바꾸려면 빨리 시작해야 한답니다
더 늦기 전에 바꾸는 것이 좋고 앞으로 무슨 일이 갑자기 생길지 모르거든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호적에 친부는 맞는데 친모가 아닌 경우도 많고요
호적에 친부모가 모두 아닌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만 이런 사실을 알아도 그냥 살게 되고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호적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성과 본의 창설 허가신청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출생 확인 신청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바꾸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해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호적을 바꾸어야 하는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고요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신고를 하고요
이때 호적이 말소되면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을 해야 하고요
출생 확인을 받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몇 달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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