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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을 한 후 계속 살다가 헤어질게 되었을 때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부동산 가압류 신청 상담 본문
협의이혼을 한 후 계속 살다가 헤어질게 되었을 때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부동산 가압류 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5. 31. 17:24협의이혼을 한 후 계속 살다가 헤어질게 되었을 때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부동산 가압류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하고 이혼을 했다가 다시 계속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이혼을 했어도 사정이 있으면 계속 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또다시 이혼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사람의 성격이 쉽게 변하지도 않고 고쳐지지 않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의 폭력 때문에 몇 년 전에 이혼을 했었답니다
당시 이혼을 안 해주면 증거가 있어서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협의이혼을 해주었거든요
남편이 숙려 기간 중에도 잘못을 빌었고요
이혼을 한 후에도 계속 용서를 빌면서 다시는 때리지 않았다는 각서를 썼고요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하고 헤어지지 않고 살았고요
그렇지만 또다시 폭력을 해서 이번에는 정말로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집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하고요
지난번에 이혼하면서 이전을 해주기로 했지만 안 해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헤어지려고 하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몇 년 전에 협의이혼을 해서 서류상에는 이혼이 되어 있거든요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살아서 사실혼 관계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죠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했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진단서 각서 사진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 등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청구취지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쓰고요
그동안 모아 둔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아내(원고)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각 첨부하고요
그리고 남편 소유로 된 집에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가압류를 해야 하거든요
신청할 금액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할 돈으로 하고요
신청 이유는 소장 내용하고 똑같이 하고요
추가로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쓰고요
소명자료도 소장하고 똑같은 증거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올 것 같네요
신청 이유나 소명자료가 확실하면 명령서가 오거든요
만약에 뭔가 부족해서 보정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서가 오고요
그때는 내용을 보고 바로 보정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오면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죠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가압류 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등기소로 보내 등기관이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결정 내용을 등재하니까요
그리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설득할 수 있고요
아니면 폭력성을 참지 못하고 성격대로 폭언과 협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송달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가능성은 적지만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판사님에 앞에서 조정을 하면 된답니다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합의하면 되니까요
서로 금액이나 조건을 제시하고요
금액이 맞으면 지급 방법이나 일자 등을 합의하고요
그러면 합의 조정으로 끝나고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 합의는 할 수 없죠
이때는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하고요
본격적인 재판을 하기에 앞서 어떻게 된 것인지 기초 조사가 필요하니까요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한답니다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의 주장이나 부부 공동생활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요
남편의 폭력 등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확인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인정하기보다는 부인하는 쪽으로 진술할 것이고요
그래서 가사조사는 조사할 것이 많으면 몇 번 할 수 있죠
한 번에 끝나지 않으면 두 번 이상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조사할 것이 많지 않아서 두 번 정도 하면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게 되거든요
남편은 아내의 주장을 반박할 것이고요
아내도 남편의 주장을 반박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할 수 있죠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서로의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판사님이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재산이 확인되면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 소유 집만 분할하면 된답니다
다른 재산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아내도 다른 재산이 없고요
그래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가능하면 해보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확인이 되면 모두 재산분할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죠
서로 확인할 것이 많고 다툴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아내보다는 남편이 더 여러 번 하게 만들 것 같고요
말도 안 되는 억지나 거짓 주장을 하면서 기간을 끌려고 할 테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주장할 것이나 반박할 것은 많지 않을 것 같네요
몇 번 재판을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고요
똑같은 주장이나 반박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 재판을 하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답니다
변론을 종결하면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의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은 사실혼 관계 해소 사유가 되거든요
폭력으로 이미 한번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했으니까요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재산분할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고 돈을 안 주면 가압류해둔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죠
경매로 진행되면 시세보다 낙찰금액이 적어서 손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줄 것이고요
경매로 낙찰이 되면 그 대금에서 받으면 되거든요
만약에 가압류를 풀어주면 팔아서 준다고 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준다고 하면 잘 생각해 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믿어본다면 돈을 받으면서 가압류 해제를 해주어야 하고요
절대로 가압류를 먼저 풀어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승소 판결만 받아두면 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답니다
저희가 사실혼 관계 해소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서류상으로 이혼한 후 헤어지지 않고 그대로 계속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면 사실혼 관계가 되고요
그렇지만 잘 살지 못하면 다시 헤어지게 되고요
성격이나 폭력성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사실혼 관계 이혼상담이나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재산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방법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 시킨 후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고 결정문을 받고요
소장을 송달시킨 후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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