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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하고 간통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상담 - 아내하고 상가남이 부정행위를 한 증거를 잡았을 때 상간남에게 소장 접수 합의조정이나 판결 상담 본문
아내하고 간통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상담 - 아내하고 상가남이 부정행위를 한 증거를 잡았을 때 상간남에게 소장 접수 합의조정이나 판결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6. 1. 11:42아내하고 간통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상담 - 아내하고 상가남이 부정행위를 한 증거를 잡았을 때 상간남에게 소장 접수 합의조정이나 판결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평소에 의심이 되면 계속 감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잡게 되고요
그런데 부정행위 증거를 잡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배우자에게 증거를 내밀면서 말하게 되고요
그러면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증거가 없으면 부인을 하겠지만 있을 때는 인정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는 바로 상간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요
상간자가 부인을 하면 증거를 내밀 수 있고요
배우자가 인정했다고 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이때 상간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좋게 합의를 해줄 수 있죠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고 준다고 하면 받고 합의서를 써주고요
합의서에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다는 내용으로 기재하고요
연락하거나 만나다가 발각되면 1회당 수백만 원이나 수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벌 조항도 기재하고요
그래야 완전히 정리할 테니까요
그러나 상간자가 마음대로 하라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법대로 해야 한답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하면 가만둘 수 없거든요
그때는 계속 괴롭히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상간자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합의금을 받고 용서를 해줄 수도 있고 소송을 할 수도 있죠
이번에 상간자 소송 상담을 한 남편은 소송을 하려고 한다네요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었거든요
휴대폰에서 증거를 잡았고 인정을 했고요
상간남은 부인을 하더니 연락을 피했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차단을 시켰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자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다고 하네요
상간남이 인정을 하고 용서를 빌면 좋게 합의를 해주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왜 연락을 하냐는 식으로 피하고 소송을 할 거면 하라는 식으로 나와서 그냥 법대로 하게 되었답니다
이럴 때는 상간남이 원하는 대로 소송을 해주어야 하죠
상간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타고 나니는 차량번호도 알고요
가장 중요한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모두 있으니까요
아내가 인정하는 확인서도 써주었고요
그래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청구금액은 조금 많은 수천만 원으로 하고요
청구 이유는 상간남이 유부녀인지 알고 수개월을 만나다가 발각되어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청구한다는 것으로 하고요
증거는 상간남과 아내가 찍은 사진 두 사람이 주고받은 가독 내용 아내가 쓴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요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하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소장에는 상간남(피고)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기재해서 접수해야 하죠
소장이 접수되고 재판부가 배당되면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통신사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때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상간남의 전화번호로 인적 사항이 다른 사람으로 나오면 차량번호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구청이나 차량 등록사업소에 차량 소유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면 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이렇게 상간남(피고)의 전화번호나 차량번호로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봐야 하죠
피고의 현재 주소를 확인해 보려면 보정명령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명령서가 오고요
이때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발급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상간남(피고)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표시해서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이 될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을 하니까요
그래서 상간남(피고)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원고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유부녀하고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서 부인은 못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니면 직접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상간남(피고)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것 같네요
판사님이 부정행위가 인정될만한 증거가 많으면 재판을 하기 전에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생각하는 금액이나 조건을 제시해 보고요
이때 금액이 맞으면 합의 조정으로 끝내고요
조정사항으로 피고가 아내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만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고요
연락을 하거나 만나다가 발각되면 1회당 수백만 원이나 수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벌 합의를 하고요
피고가 아내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러나 원고가 합의를 해주고 싶지 않으면 거부할 수도 있죠
상간남이 너무 괘씸할 때는 쉽게 합의를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합의 조정이 아니라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상간남(피고)도 조정을 거부할 수 있고요
금액이 맞지 않으면 합의를 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조정은 못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그러면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상간남(피고)이 부정행위를 부인하기 힘들 때는 반박할 것이 많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답변서 외에는 추가 서면을 제출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원고도 소장을 접수하면서 제출한 증거하고 답변서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면 더 이상 제출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죠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변론을 종결하면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상간남(피고)이 불리한 것은 확실하네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날것이고요
부정행위 증거나 기간으로 봐서는 인정되는 금액도 많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을 받으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이렇게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으면 될 것 같네요
부정행위를 입증한 증거가 많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상간남이 판결이 나면 돈을 줄 것이고요
만약에 돈을 안 주면 압류 등을 해서 받으면 되고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상간자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배우자하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평소에 의심이 되면 감시를 하게 되고 증거를 잡게 되고요
증거를 잡고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추궁하면 인정을 하게 되고요
그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부인을 하거나 인정을 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러면 괘씸하게 되고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고요
의심이 될 때는 증거수집 방법도 알 수 있고요
증거를 잡으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합의 방법이나 소송 방법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알게 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상간남이 너무 괘씸하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거든요
소장을 접수하고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하고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고요
상간남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