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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외국인 아내하고 국제 결혼 이혼 소송 상담 -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만 했을 뿐 함께 산 적이 없을 때 이혼소장 접수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외국인 아내하고 국제 결혼 이혼 소송 상담 -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만 했을 뿐 함께 산 적이 없을 때 이혼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6. 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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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외국인 아내하고 국제 결혼 이혼 소송 상담 -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만 했을 뿐 함께 산 적이 없을 때 이혼소장 접수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외국인 여자하고 국제결혼을 한지 오래된 분들의 이혼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산 적이 없는 분들도 있고요

사정이 있어서 혼인신고만 해준 분도 있고요

정상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초청을 했으나 입국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입국을 한 후에 도망을 간 경우도 있고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혼인신고만 되어 있으면 혼자 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면 짧게는 몇 년이고 길게는 10년이 넘은 분들도 있고요

혼인신고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하려면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합의이혼을 못하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그때야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오래전에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을 한 적이 있답니다

정상적인 혼인은 아니었고 브로커의 부탁으로 약간의 돈을 받고 한 것이고요

혼인에 필요한 서류만 제공해 주고 그다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르는 여자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외국인 여자가 브로커를 통해서 혼인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브로커에게 연락을 해보니 안되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그냥 살았답니다

사는데 불편한 것은 없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는 했지만 이혼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포기했고요

급한 것이 아니라 돈이 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결혼할 여자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 여자하고 정리를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결혼을 해야 한다면 빨리 정리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몇 달의 소송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산 적이 없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증거서류는 없어서 일단 남편(원고)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그리고 소장에는 외국인 아내(피고)의 서류도 첨부해야 하죠

혼인관계 증명서에 보면 어디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곳 관할 법원 민원실에 가서 여권 사본이나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등을 등사(복사) 해야 하고요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등사를 하기 힘들 때는 소장을 접수한 후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 법원에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온답니다

외국인 아내(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소재불명 확인서하고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부모나 형제들에게 받아서 제출하고요

확인서나 진술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아내(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피고가 입국을 한 적이 있는지 출국한 적이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오래전 일이라서 입국을 했다고 해도 다시 출국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불법체류자로 10년 넘게 체류하기는 힘들어서 한국에 없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알 수 있죠

 

만약에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적이 없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입국을 했다가 다시 출국한 지 오래되었어도 마찬가지이고요

한국에 없으면 소장을 송달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외국에 있다고 해도 송달은 어렵고요

오래전에 혼인신고만 한 것이고 연락을 한 적도 없고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정을 잘 써서 신청해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송시송달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해주시거든요

공시송달 요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소송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은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소장 송달이 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피고에게 변론 기소 환장도 공시로 송달되고요

그리고 재판도 피고 없이 진행 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한 수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 일자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사님이 판결을 하면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결혼을 해야 한다면 이혼부터 해야 하거든요

이혼이 되어야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시작해서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국제결혼 이혼상담이나 국제이혼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산 적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처음부터 입국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입국했다가 바로 도망간 경우도 많고요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혼인신고만 되어 있고 혼자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합의이혼을 할 수 없어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제결혼을 한 후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준비할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하거나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외국인 여자의 출입국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고요

그러면 외국인 여자가 없어도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판결을 받으면 이혼신고를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때까지 최소한 몇 달만 기다리면 된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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