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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가 심한 남편의 폭언 폭력 등으로 이혼 소송 상담 - 성격이 맞지 않는 남편이 감정적으로 합의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소장 접수한후 합의조정 아니면 판결로 이혼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성격차이가 심한 남편의 폭언 폭력 등으로 이혼 소송 상담 - 성격이 맞지 않는 남편이 감정적으로 합의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소장 접수한후 합의조정 아니면 판결로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3. 6. 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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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가 심한 남편의 폭언 폭력 등으로 이혼 소송 상담 - 성격이 맞지 않는 남편이 감정적으로 합의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소장 접수한후 합의조정 아니면 판결로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성격이 맞지 않아 싸우면서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성격이 맞지 않으면 자주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폭언을 하게 되고요

심할 때는 폭행까지 발생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생활이 반복되거나 계속되면 사는 게 힘들 수밖에 없답니다

한 사람이 참고 산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계속 맞추어 주면서 참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혼인 파탄이 오게 된다고 하네요

부부 싸움을 하면서 이혼하자는 말을 하게 되고요

사는 게 힘들고 짜증이 나면 그런 말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정말로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서로 이혼을 하기로 했어도 막상 하자고 하면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격상 안 해주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안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합의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하고 결혼한 지 몇 년 안되었는데 계속 싸우면서 살았답니다

주원인은 서로 성격차이가 심하거든요

연애할 때부터 자주 싸웠는데 결혼하면 달라질 것 같아서 했고요

그렇지만 계속 싸우게 되면서 후회를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부부 싸움을 하면 폭언이 심하답니다

화를 참지 못하면 폭력까지 했고요

물건을 집어던지고 몸을 밀치고 때리고요

그러다 보니 신고도 여러 번 했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네요

집을 나가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친정집으로 오면 다시 들어오라고 하고요

그러면 한동안 잠잠하다가 또 싸우고 이혼하자고 하고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어서 인지 아이가 없답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니 임신이 안되고요

아이가 없는 것도 아내 탓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너무 힘들다고 하네요

부부 싸움을 하면서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서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법원에 가기로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못한다고 했고요

갑자기 화를 내면서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고 싫다고 하고요

막상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잠정적으로 안 해주었고요

 

그 과정에서 크게 싸우게 되었고 남편이 또 폭력을 해서 신고를 했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로 친정집으로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하고 의논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계속 이렇게 산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성격이 변할 것 같지도 않고 고쳐질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면 계속 힘들게 살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하고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된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가능하면 협의이혼을 하면 좋지만 안 해주면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면서도 안 해주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서 하면 되고요

 

그런데 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모두 있는 것 같네요

사진 진단서 녹취록 카톡 내용 신고 내역 등이 있고요

증거를 보면 남편의 폭언 폭력 등을 알 수 있고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 내용도 있고요

혹시 몰라서 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모두 모아 두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는 청구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성격차이로 인한 부부 싸움과 남편의 폭언 폭력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아내(원고)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그리고 재산은 공동으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의 절반씩 나누면 될 것 같네요

서로 절반씩 가져왔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가져가면 되거든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별도로 청구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재산은 청구하고 싶지도 않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바로 받을 수 있고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서 송달을 해야 하고요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성격상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기보다는 부인할 것 같고요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반소청구를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반소장을 제출하면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면 위자료만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를 하고요

서로 위자료 없이 이혼을 하기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바로 끝나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 주장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 가능성이 없으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두 사람의 혼인생활 등에 대하여 기초 조사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한답니다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이나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진술을 해야 하고요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서로의 진술을 들어보면서 대질도 하고요

아이가 없고 재산이 없을 때는 조사를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고요

 

이렇게 두 사람의 결혼생활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고 보고서에 조사한 내용이 기재되고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할 때는 진술을 잘해야 하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기초 조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이 거짓이나 억지 주장을 하면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요

남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남편의 폭언 폭력 등에 대해서도 주장하고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 것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반박하는 것이나 주장에 대해서도 계속 반박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도 있답니다

남편이 계속 시간을 끌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속행이 되고 재판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다고 재판을 계속할 수는 없답니다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판결까지 가야 한답니다

성격상 쉽게 인정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소장을 받아도 합의보다는 쉽게 안 해주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마음을 비워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성격차이가 주원인이지만 폭언 폭력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남편의 가정폭력을 입증 가능한 증거도 많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 인정되면 이혼과 함께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도 합의를 안 해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계속 힘들게 살기보다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시작해야겠네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었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성격차이가 심해서 힘들게 살다가 이혼하는 부부가 많거든요

사소한 것에도 화를 내고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요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까지 생기고요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하게 되고요

마강 이혼하자고 하면 안 해주고요

결국에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하는데 합의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증거수집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협의이혼 방법이나 이혼소송 방법 진행 절차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을 시키고요

합의가 가능하면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해야 할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합의로 끝내고요

합의를 거부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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