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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을 때 답변서로 이혼소송 취하 설득해 보고 안되면 이혼청구기각 변론을 해서 합의조정이나 판결 상담 본문
가출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을 때 답변서로 이혼소송 취하 설득해 보고 안되면 이혼청구기각 변론을 해서 합의조정이나 판결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6. 8. 15:55가출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을 때 답변서로 이혼소송 취하 설득해 보고 안되면 이혼청구기각 변론을 해서 합의조정이나 판결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원하지 않은데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거부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혼을 요구하던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한동안 연락을 피하고요
이렇게 배우자가 계획적으로 집을 나갔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사전에 이혼소송을 준비한 경우가 많고요
이혼소장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갑자기 나가는 것이고 연락을 피하고요
그러다가 이혼소장을 받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짐을 싸서 나갔답니다
집을 나가기 전부터 이혼을 요구했었고요
괜히 트집을 잡고 화를 냈었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할 이유가 없고 잘못한 것이 없어서 거부했고요
아이도 어리고요
그리고 아내가 집을 나간 후에는 연락을 피했답니다
가출신고를 했는데 경찰관에게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말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연락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처갓집 식구들에게도 연락을 했었답니다
장모님이나 처형하고는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렇지만 처갓집에서도 연락이 안 되고 모른다고 하고요
정말로 안 되는지는 알 수 없고요
그러다가 한 달 후쯤에 이혼소송을 받은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답답하게 된 것 같네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아내가 집을 나간 후에 이혼소송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도 못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혼소장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만 있고 증거는 없답니다
남편이 욕을 하고 화를 자주 냈다고 쓰여 있고요
심지어는 때린 적이 없는데 맞았다고 쓰여 있고요
부부 싸움을 한 적은 있지만 폭언이나 폭행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증거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반박하고요
대신에 아내하고 싸우자고 하기보다는 설득하는 내용으로 쓰고요
아내의 마음을 알았으니 혼인관계를 회복해 보자는 식으로 쓰고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노력을 해보겠다고도 쓰고요
그러면서 이혼은 못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답변서를 제출해 봐야 한답니다
아내를 만날 수 있으면 대화를 해볼 수 있는데 만나지 못하니 답변서로 설득을 해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답변서를 받아보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있으면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이혼소송을 취할 생각이 없으면 끝까지 해보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답변서를 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아내에게 연락이 안 오면 이혼소송을 취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아내를 만나는 방법은 아내가 법원에 출석하면 얼굴을 볼 수 있고요
그때 아내에게 대화를 시도해 보고요
아내가 대화에 응하면 설득을 해보고요
아내가 싫다고 거절하면 대화는 힘들고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재판을 한번 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때 아내가 출석을 하면 얼굴을 보고 대화를 시도해 보고요
소송 대리인만 출석하고 아내가 출석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 한 후에는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죠
본격적인 재판을 하기에 앞서 기초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니까요
그러면 아내가 출석을 해야 하고요
이때 아내하고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고요
아내가 대화에 응하면 설득을 해보고요
대화를 거부하면 설득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서로의 주장에 대하여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아내는 제출한 증거가 없어서 자세하게 물어볼 것이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진술을 해야 하고요
이때 남편은 부부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해야 한답니다
상담을 받아보면서 아내하고 대화를 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좋다고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아내가 거부를 하면 상담은 받을 수 없고요
강제로 받으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부부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해봐야 하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를 할 때 아내하고 대화가 안되면 설득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송 취하를 하면 합의로 끝날 수 있지만 안 하면 조사를 끝까지 하게 되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할 때 아내를 만나게 되면 설득을 해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답니다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재판하는 날 아내가 출석하면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고요
소송대리인만 출석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하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변론을 계속하고요
아내가 반박하면 계속 노력을 해보겠다고 하고요
그런데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 사람에게 명령을 할 수도 있답니다
아내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혼인 파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남편에게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시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명령에 따른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은 빨리 끝난 것보다 여러 번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가능하면 아내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내를 설득할 수 있으면 하고요
아내가 거부하거나 싫다고 하면 어렵지만요
그러나 재판을 계속할 수는 없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시거든요
반복되는 주장이나 반박을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 판결을 하게 되고요
두 사람의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여부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가능하면 아내하고 대화를 해보고 설득을 해보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면 좋고요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아내도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어서 판결을 장담하기는 힘들답니다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거든요
아내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에 반해 남편을 계속 노력을 했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변론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판결을 받아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다가 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계획적으로 소송을 하기 전에 집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고 소송을 하고요
그러면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아내를 설득해 봐야 하고요
설득이 안되면 이혼청구기각 변론을 한 다음에 판결을 받아봐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되고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힘들게 되거든요
이혼할 이유가 없으면 해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갑자기 집을 나가서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고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이혼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장 검토부터 답변서 제출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취하 설득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요
변론 방법이나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할 일이 많답니다
아내하고 대화가 되면 설득해 봐야 하고요
아내를 달래는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하고요
법원에서 만나게 되면 그때 해봐야 하고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해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한 판결을 받아봐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기회가 생기면 아내에게 대화를 시도하거나 설득을 해보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