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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별거중인 부부가 이혼 안하고 공동소유 재산 공유물 분할 청구상담 - 한사람이 집을 점유하고 이득을 취하면서 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소송이나 공유물분할소송으로 재산분배 상담 본문
별거중인 부부가 이혼 안하고 공동소유 재산 공유물 분할 청구상담 - 한사람이 집을 점유하고 이득을 취하면서 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소송이나 공유물분할소송으로 재산분배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6. 9. 14:58별거중인 부부가 이혼 안하고 공동소유 재산 공유물 분할 청구상담 - 한사람이 집을 점유하고 이득을 취하면서 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소송이나 공유물분할소송으로 재산분배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사정이 있으면 이혼을 안하고 별거를 오래하게 된답니다
이혼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안 해줄 때도 있고요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안 하거나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랫동안 별거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혼자 집에서 살고 있을 때이죠
집이 공동소유이지만 혼자 점유하면서 이혼을 안 해주니까요
그러면서 혼자 이득을 취하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면 안 해준답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살던 집을 팔아야 하거나 돈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별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하면 되고요
그렇지만 소송에서 패소하면 분할은 못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혼은 안 하고 재산만 나누고 싶은 때는 소송을 해야 하죠
이때는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상대방이 공동소유로 된 집을 혼자 점유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어서 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분할 판결을 받으면 경매로 진행해서 낙찰대금에서 분배를 하면 되니까요
또한 이혼소송에서 패소를 했을 때도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볼 수 있답니다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재산분할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공유물분할을 해야 하고요
이때는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혼자 집을 점유하고 살면서 이득을 취하게 되고요
공동소유 집을 분할도 못하고 계속 손해를 보면서 살게 되기 때문이죠
별거를 오래 하면 서류상에만 부부일 뿐 남남이나 마찬가지이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별거를 한지는 10년 정도 되었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고요
공동소유인 집에 남편 혼자 살고 있고요
그런데 아내는 지금까지 이혼을 안 했답니다
남들은 이혼을 하라고 하는데 하고 싶지 않거든요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싫고요
남편도 이혼하기 싫어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집을 팔지 않는답니다
아내는 이혼을 안 하더라도 집을 팔아서 나누고 싶고요
돈이 있어서 제대로 된 집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도 이혼을 안 하는 대신에 집을 팔아서 나누기로 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팔지 않고 있고요
지금은 연락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안 하더라도 집을 나누고 싶답니다
남편 혼자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돈을 받고 싶거든요
남편이 돈을 주면 공동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거부하면서 집을 팔지 않고 혼자 계속 살고 있어서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은 안 하고 재산분할만 하고 싶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혼을 안 하고 재산을 나누려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집에 남편 혼자 살고 있고 팔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이럴 때는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공동소유 재산을 팔아서 나누거나 경매를 해서 분배를 하자고요
그러려면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남편도 팔려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팔자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분배를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남편은 혼자 살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어서 아쉬울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분할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요
만약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팔아서 나누자고 하면 팔면 된답니다
서로 팔수 있도록 협조를 하면 되거든요
집을 매매로 내놓고 매수자가 나타나면 계약을 하고요
계약금을 받으면 절반씩 나누고요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으면 절반씩 나누면 되고요
이때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되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소장을 받고도 매매를 거부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계속 혼자 살면서 할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남편은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분할을 못한다고 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만큼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강제로 분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의 공유물분할 청구가 인정이 될 수도 있답니다
이혼을 안 하더라도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남편하고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고요
공동소유 집에서 혼자 살고 있고요
집을 혼자 점유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고요
미성년 자녀도 없고요
두 사람이 다시 함께 살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이유로 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변론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별거를 오래 하고 있어서 다시 함께 살수 없다는 것도 변론하고요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집을 남편 혼자 점유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어서 아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답니다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아내도 남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해야 하고요
그러나 재판을 계속할 수는 없죠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혼을 안 하더라도 공유물 분할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답니다
오랫동안 별거 중인 남편이 공동소유 집을 혼자 점유하면서 이득을 취하게 되면 아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때는 사정에 따라서 이혼을 안 하더라도 공유물 분할로 공동소유 집을 경매를 하라는 판결이 날수 있고요
그러면 공동소유 집을 경매에 부쳐 낙찰대금으로 분배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아야 하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는 것 같네요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부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혼은 안 하고 재산을 나누어야 하고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혼자 점유를 하고 이득을 위하면서 거부를 하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나누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이 가능한지부터 진행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