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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재산분할 합의가 안되어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배우자 재산조회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으로 확인을 한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조정이나 판결.. 본문
재산분할 합의가 안되어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배우자 재산조회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으로 확인을 한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조정이나 판결..
실장 변동현 2023. 6. 12. 14:52재산분할 합의가 안되어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배우자 재산조회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으로 확인을 한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조정이나 판결로 이혼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서로 좋게이혼을 하려고 해도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중에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지 지정이나 양육비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돈 때문에 합의가 잘 안되는 것 같네요
돈을 받아야 하는 쪽에서는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고요
돈을 주어야 하는 쪽에서는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기로 했어도 합의를 못해서 계속 힘들게 살게 된답니다
서로 합의가 안되다 보니 싸우면서 살게 되거든요
심지어는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해야 하는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합의가 안되는데 계속 힘들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만 해결될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최후통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 때는 원하는 청구를 해야 하죠
이혼을 청구하고 자녀를 양육하려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자녀가 없으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재산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상대방의 통장이나 부동산 보험 주식 퇴직금에 대하여 조회를 해야 하거든요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이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재산 보유 현황을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죠
상대방의 통장을 확인해서 잔고를 확인하면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고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보험에 대한 확인을 하면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회사를 다니면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산조회 신청과 별도로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의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 있고요
통장 보험 주식 부동산에 대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요
해당 자료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해 제출해야 하고요
이런 방법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한 다음에는 표를 만들어야 한답니다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나누어야 하거든요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확인해서 공제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재산조회 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재산을 조회하게 되고요
그러면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게 되고 분할하게 되고요
그래서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재산에서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하고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재산을 확인해도 기여도를 따지게 된답니다
결혼하고 함께 돈을 모아서 재산을 형성했다면 기여도는 반반씩이고요
일방이 돈을 벌어서 재산을 모았다면 기여도가 조금 많을 테니까요
만약에 전업주부라면 기여도가 반반씩은 어렵고요
사정에 따라서 기여도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반반씩 나누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의 재산조회를 모두 하고 재산분할 표를 만들어도 이러한 사정 때문에 분할이 쉽지 않답니다
그러다 보면 합의도 잘 안되고 조정도 쉽지 않고요
이때는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도 여러 번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아닌 소송을 하게 되면 모두 확인해서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된답니다
원래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참고 살기로 했고요
이제는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하고 계속 싸우면서 살기 싫어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남편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기가 제시하는 금액만 받고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네요
남편하고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집 말고는 다른 건 하나도 모르거든요
남편이 돈을 관리해서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요
주식이나 보험 퇴직금도 모르고요
공개를 안 하고 집만 팔아서 절반씩 나누자고 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합의를 하던지 소송을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협박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고요
어차피 대화가 안되고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산조회 신청을 하고요
남편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에 대한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의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총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혼인 기간이 25년이 넘어서 황혼이혼에 해당되는 만큼 절반씩 나누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기여도가 적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남편도 아내의 재산을 조회할 것이고요
그래봐야 아내가 따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어서 상관이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소송 기간을 끌면서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만들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주장을 하면 그에 대한 반박을 해주어야 한답니다
아내의 기여도가 적어서 절반을 못 준다고 하면 아내는 절반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하고요
말도 안 되는 채무가 있다고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일상가사채무인지 확인하고 반박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끝까지 해보다고 하면 아내도 끝까지 해보고요
그러나 재판은 계속할 수는 없답니다
반복되는 주장이나 반박을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변론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송을 하면 남편하고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편이 공개하지 않은 재산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요
재산이 확인되면 절반을 청구할 수 있고요
혼인 기간이 25년이 넘어서 절반씩 나누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분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이 힘들어도 재산분할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을 하기로 했어도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중에는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합의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 상담부터 합의 방법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재산조회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합의가 안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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