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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소송 상담 - 남편이 폭력적일 때 신고하여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을 받게 하거나 이혼소장하고 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 접수하여 접근금지명령을 받은후 합의나 ..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소송 상담 - 남편이 폭력적일 때 신고하여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을 받게 하거나 이혼소장하고 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 접수하여 접근금지명령을 받은후 합의나 ..

실장 변동현 2023. 6. 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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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소송 상담 - 남편이 폭력적일 때 신고하여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을 받게 하거나 이혼소장하고 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 접수하여 접근금지명령을 받은후 합의나 판결로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폭력적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에게 폭언 폭행을 하고요

어린 자녀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무조건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죠

상습적이라면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접근금지 긴급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임시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은 접근이나 연락이 금지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대화가 안되고 합의를 안 해주니까요

성격상 그렇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면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진답니다

접근금지도 임시 조치라서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다시 접근금지명령을 받아야 하는데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또다시 폭력 등을 해야 하는데 그때는 안 하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괴롭히고 협박을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합의가 아니라 소송을 하게 되죠

더 이상 참고 살기 힘들 때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하답니다

아내와 자녀에게 폭언을 하고요

심할 때는 아내를 때리고 자녀도 때렸고 학대까지 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화가 나면 무서워서 아이하고 피했고요

 

그리고 남편을 폭력으로 신고했다가 용서를 해준 적도 여러 번이라고 하네요

경찰이 출동했을 때 신고를 안한다고 해서 주의만 주고 갔고요

그러다가 반복되는 신고로 긴급조치 명령으로 아이 때문에 분리조치가 된 적이 있고요

그때 남편이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 기간 동안은 아무 일 없이 편하게 지냈고요

 

그런데 남편이 접근금지명령 기간이 지나고 집에 들어오자 더 불안해졌답니다

또 신고를 당할 것이 싫었는지 때리지는 않았지만 화를 내면서 욕하는 건 그대로였거든요

아내와 아이를 위협하고 신고를 해보라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괴롭혔으니까요

 

이렇게 몇 년 동안 힘들게 살다 보니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사는 게 힘들어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좋게 합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폭력적인 성격이라서 대화도 안되고 감정적으로 안 해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고요

아이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양육비는 우선 백만 원 정도 하고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폭언 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로는 사진 동영상 녹취록 신고 내역 임시 조치 명령서 등을 첨부하고요

아내(원고)하고 남편(피고) 그리고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소장을 받으면 화를 내거나 폭력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불안하면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와도 되고요

만약에 남편이 폭력적으로 나올 것이 두려우면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에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신청을 할 때는 남편이 폭력적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먼저 임시조치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한 번하고 접근금지명령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면 신청해서 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을 못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성격상 아내의 청구를 인정할 사람이 아니라면 부인을 할 테니까요

이때는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남편이 예상과 달리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봐야 하죠

그러면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이 맞으면 합의를 해보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하고요

아이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요

공동계약자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를 하고요

아내가 가져온 돈이 절반이니까요

계약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에게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거부하면 합의는 할 수 없고요

판사님이 조정을 권해도 강제로 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조정을 하게 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어려우면 재판을 한 번하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주장을 들어보면서 혼인생활에 대하여 확인하고요

그러면 조사관의 물음에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아내하고 남편의 주장이 다를 수 있고요

그래도 조사관은 두 사람의 진술을 들어보면서 조사를 하니까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는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죠

조사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할 수도 있고요

남편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 양육환경 출장조사도 할 수 있고요

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집을 방문하게 되고 양육보조자도 확인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라서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결혼생활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아내가 걱정할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조사관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이 행패를 부릴지 모은다는 걱정이 있어도 법원에서는 폭언이나 폭력을 못하거든요

너무 불안하면 조사를 따로 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고 조사가 끝나고 집에 올 때도 따로 보내달라고 하면 되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그렇게 해주니까요

 

이렇게 조사관이 면접 가사조사를 한 후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내용이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기초 조사라고 할 수 있는 면접 가사조사 보고서를 참고해서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두 사람이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폭력 등에 대하여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사실과 다르게 반박하면 아내도 반박하고요

그러면서 아동학대 등에 대해서도 주장해야 하고요

남편이 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것까지 주장하고요

어떻게든 남편의 유책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변론을 하면서 남편의 재산조회도 해볼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돈을 관리했고 생활비도 잘 주지 않았거든요

생활비는 카드로 쓰게 하면서 사사건건 확인하고 화가 나면 정지를 시켰으니까요

그래서 따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요

남편의 통장이나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모두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있으면 분할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재산이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남편의 재산이나 소득신고 확인이 되어야 양육비 산정에 참고를 할 수 있답니다

소득신고가 많으면 양육비도 좀 더 많이 인정될 수 있고요

돈이 있어야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것을 확인하고 참고해서 주장을 해야 하고요

어차피 이혼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서로 주장할 것이 많고 반박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확인할 것이 많아도 마찬가지이고요

남편이 쉽게 인정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해보려고 하면 여러 번 하게 되고요

아내도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서루 주장하고 반박할 것 다하고 확인할 것 다하면 더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의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혼인파탄의 원인제공자가 되어 이혼이 인정될 것이고요

폭력적인 아빠보다는 엄마에게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이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도 합의를 안해주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죠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가 단독으로 지정되고요

위자료를 안 주면 공동 계약자로 되어 있는 남편이 받을 절반의 보증금을 압류해서 받으면 되고요

양육비를 안주면 남편 회사에 직접지급청구를 해서 판사님 결정으로 월급에서 직접 받으면 되고요

전세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절반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더 이상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고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송을 시작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폭력적인 남편하고 살기 힘들거든요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언제까지 참고 살 수도 없고요

성격이 쉽게 변하지 않고 고쳐지지도 않고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도 그때뿐이고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고요

대화도 안되고 감정적으로 안해주고요

살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도 도저히 안될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폭력적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상담이나 증거수집 방법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가정폭력 신고 접근금지명령 등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고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살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도 함께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하고 합의를 해보고요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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