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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남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답변서 제출 변론 상담 - 여자친구가 돌싱이라고 해서 만나다가 남편이 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았을 때 원고 청구기각 변론 재판 상담 본문
상간남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답변서 제출 변론 상담 - 여자친구가 돌싱이라고 해서 만나다가 남편이 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았을 때 원고 청구기각 변론 재판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6. 20. 14:14상간남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답변서 제출 변론 상담 - 여자친구가 돌싱이라고 해서 만나다가 남편이 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았을 때 원고 청구기각 변론 재판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소송을 당할 때가 있답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날 때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돌싱이라고 해서 만날 때도 있고요
그러다가 유부남 유부녀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헤어지게 되고요
그렇지만 상대방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정말 억울하게 된다고 하네요
상대방의 배우자는 무조건 부정행위라고 주장하거든요
사실대로 아니라고 말해도 믿지 않고요
그리고 합의금을 요구하고요
그러나 속아서 만난 것도 억울한데 합의금을 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면 계속 협박이나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돌싱이라고 한 여자친구를 만나적이 있답니다
몇 달 만나다가 유부녀인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상한 전화가 자주 오고 이상한 말을 했거든요
너무 이상해서 추궁을 해보니 남편이었고요
그래서 여자에게 사과를 받고 바로 헤어졌고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상한 전화가 오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남편이었고요
여자의 이름을 대면서 아냐고 물어봐서 안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고 하면서 고소를 한다고 하고요
고소를 안 당하려면 합의금을 달라는 말을 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했다고 하네요
돌싱이라고 해서 만났고 나중에 유부녀인지 알고 바로 헤어졌다고요
그리고 증거도 있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믿지 않았답니다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 좋게 합의를 해주려고 했는데 안되겠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고소를 한다고 하고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더니 기다리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자 여자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했답니다
전화를 하니 안 받아서 카톡을 보냈고요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답장이 왔고요
자기가 남편에게 잘 말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될 줄로 알았고요
그런데 한 달 후쯤에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다고 하네요
한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그대로 끝난 줄 알았는데 남편이 소송을 한 것이고요
손해배상으로 수천만 원을 청구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것 같네요
이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거든요
그렇지만 유부녀인지 알고 바로 헤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모두 있어서 다행이네요
처음에 돌싱이라고 한 카톡 내용이 있고요
유부녀인지 알고 헤어지면서 사과를 한 내용도 있고요
남편에게 연락받은 뒤에 여자가 다시 사과를 한 카톡도 있고요
모두 여자가 유부녀인것을 속이고 만난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남편(원고)이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답변서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여자가 돌싱이라고 속이고 만나게 된 경위부터 유부녀인지 알고 바로 헤어진 것을 주장하고요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여자가 인정하고 사과한 카톡 내용을 모두 제출하고요
이렇게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반박을 해야 한답니다
원고는 무조건 부정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카톡 내용만 짜깁기해서 제출했으니까요
그래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원고의 주장과 달리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유부녀인지 모르고 속아서 만났다면 부정행위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변론을 해볼 만하죠
그래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는 것 아니라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피고가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하면 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하게 되면 판사님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확인하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쌍방에게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이때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입증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할 수 있으면 해야 하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속행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한번 더하게 되죠
이때는 쌍방이 미리 서면을 제출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하는 변론을 할 수 있고요
추가 증거가 있으면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음 변론 기일에서 재판을 하고 추가로 변론할 것이 없으면 끝나게 된답니다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피고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원고의 아내를 만나건 맞지만 속아서 만났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돌싱이라고 해서 만났고요
나중에 유부녀인지 알고 바로 헤어졌고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있고요
원고의 아내가 인정하고 사과를 한 카톡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피고도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풀어야 할 것 같네요
원고에게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서 인정받아야 하고요
원고의 아내가 속였기 때문에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으니까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야겠죠
저희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상담이나 변론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나다가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대방이 유부남이나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만 상대방의 배우자는 무조건 부정행위를 했다고 오해를 하거나 믿게 되고요
사실대로 말해도 믿지 않고요
그리고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하고 괴롭히다가 소송을 하게 때문이죠
그래서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상간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자세한 상담부터 소송 대응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송을 당하게 되면 대응 변론 방법 등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받으면 검토하고 답변서를 준비하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변론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상간자로 소송을 당할 위기 이거나 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분(피고)도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유부녀인지 모르고 여자에게 속아서 만났기 때문에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돌싱이라고 해서 만난 것과 유부녀인지 알고 바로 헤어진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러면서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