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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엄마가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 소송 상담 - 엄마가 이혼한 후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만 키우고 있을 때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후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 변경신고 상담 본문
엄마가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 소송 상담 - 엄마가 이혼한 후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만 키우고 있을 때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후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 변경신고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6. 21. 14:18엄마가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 소송 상담 - 엄마가 이혼한 후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만 키우고 있을 때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후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 변경신고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고 이혼을 할 때가 있답니다
상대방이 협박을 하면서 포기하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혼한 후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를 키울 때가 있다고 하네요
상대방이 친권 양육권만 가져가고 아이를 키우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아이를 키우다가 보낼 때도 있고요
그러면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만 키우게 되고요
그렇지만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만 키우게 되면 불편하게 된답니다
뭔가를 하려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주소 이전이나 전학 그리고 여권이나 통장을 만들어야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친권자인 전배우자에게 연락을 해야 하고요
전 배우자가 협조를 안 해주면 힘들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법원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청구 이유가 있으면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허가한 심판문을 받아서 변경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래야 아이를 편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었답니다
고지식한 남편이 친권이 없으면 아이하고 호적이 정리된다는 생각에 포기하라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협박했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이혼을 했고요
아이는 나중에 데려가려고 했고요
남편이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포기하고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예상대로 이혼한 남편이 얼마 못 가서 아이를 데려다주었답니다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워보니 쉽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가 키워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데려다주라고 했고요
자기도 혼자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아이 때문에 그렇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다준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엄마가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를 키운 지 몇 년 된답니다
그동안 전남편은 아이를 보러 온 적도 거의 없고요
가끔 잊을만하면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물어본 것이 전부이고요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 가게 된 후부터 불편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이가 학교에 다니면서 통장을 만들어야 했고요
여행을 가려고 여권을 만들어야 했고요
그때마다 친권자인 전 남편에게 연락해서 동의를 받거나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이사를 갈 때도 전남편이 아이 주소를 옮겨주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기 싫답니다
전 남편에게 부탁을 하면 잘 안 해주거든요
여러 번 부탁을 해야 하고 자기 하고 싶을 때 해주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힘들고 불편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빨리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청구 이유도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청구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청구 이유는 상대방(아빠)이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있을 뿐 청구인(엄마)가 사건본인(아이)을 양육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특히 아빠가 아이에게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청구에 필요한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상대방의 서류도 첨부해야 하나 남남이라서 서류 발급을 못 받기 때문에 우선 청구인하고 사건본인의 서류만 첨부해서 제출하고요
참고로, 미성년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서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죠
현재 주소를 알고 있으면 바로 접수하고요
주소를 모르면 우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주소를 확인하게 되면 법원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보정명령서가 송달된답니다
상대방(아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이때 상대방의 주소가 다른 관할 법원일 때는 이송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서 이송 결정이 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이 정해지면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죠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송달이 될 테니까요
그런 다음에 상대방(전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고지식한 사람이라서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에 동의 못한다고 답변서를 써서 제출할 수 있거든요
이혼할 때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면서도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라고 협박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렇다면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에 동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하기보다는 마음 비워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이 동의를 못한다는 답변서를 써서 내면 재판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정 때문에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재판을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전남편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 아이의 의견을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재판은 속행이 되고 다음 심문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때는 아이도 함께 출석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엄마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아이에게 확인을 해도 당연히 엄마하고 살고 싶다고 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엄마하고 살았고 아빠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 확인해 보면 더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친권 양육권 지정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이죠
아이는 엄마가 양육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빠는 아이의 친권 자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고요
아이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엄마가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고요
그래야 엄마가 더 이상 불편하지 않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는 이러한 사실과 이유를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변론하고요
아빠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 그에 대한 반박도 해주고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 하거든요
이렇게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고 확인할 것 다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심문)을 종결하고요
그런 다음에 심문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심판을 하고요
그리고 심판문을 보내주고요
그런데 엄마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현재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요
아이도 엄마하고 계속 살기를 원하고 있고요
아빠는 친권 양육권만 가지고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요
양육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아이를 보러 온 적도 없고요
그렇다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엄마에게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이 되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변경이 되면 신고를 하고요
이렇게 이혼한 후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만 키우고 있을 때는 법원에 변경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아이의 주소 이전이나 전학할 때 그리고 통장 여권 등을 만들 때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친권자가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해야 하고 그럴 때마다 아쉬운 부탁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할 때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을 포기하거나 양보하면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되고요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받으려면 법원 청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저희가 아이 친권 양육권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전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다줄 때가 있고요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해서 데려올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만 키우게 되고요
그러다가 불편하게 되면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청구 이유 등에 대한 상담부터 준비할 서류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 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제출한 후에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청구를 해서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아이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려는 엄마는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서를 접수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아빠)가 청구서 부본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좋게 동의를 해주면 쉽게 판사님이 허가한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동의를 못하다고 하면 재판을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변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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