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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소송 서류 절차 방법 상담 -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때 이혼하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출입국을 확인한후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송달하고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국제이혼 소송 서류 절차 방법 상담 -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때 이혼하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출입국을 확인한후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송달하고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3. 6. 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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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소송 서류 절차 방법 상담 -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때 이혼하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출입국을 확인한후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송달하고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외국인 여자하고 국제결혼한후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살지 않은 분들이 많고요

외국인 여자가 입국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입국을 한 후 가출을 하거나 도망을 가버린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혼인신고만 되어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하네요

다시 결혼을 하려면 이혼부터 해야 하거든요

이혼을 하려면 합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못하고 오랫동안 혼자 살게 되니까요

 

그러나 이혼을 하려면 빨리해야 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특히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빨리해야 하고요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혼을 안 해도 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하죠

그냥 살아도 불편한 것이 없다가도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소송으로 하게 되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달은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때는 미루지 말고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분도 국제결혼을 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외국인 신부하고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해서 초청을 했고요

그랬는데 바로 입국을 하지 않아서 원하는 대로 돈을 보내주었고요

그랬더니 몇 달 만에 입국을 했고요

 

그런데 한국에 온 지 세 달 만에 가출을 했답니다

처음부터 부부관계도 거부하고 화를 냈고요

이상한 전화를 계속하다가 도망을 간 것이죠

 

그 뒤로 연락이 안 되었다고 하네요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는데 소용이 없었고요

처갓집이나 중개 업체에서도 모른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찾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살게 되었고요

 

이런 사정으로 지금까지 10년 넘게 혼인신고만 된 채로 살고 있답니다

외국인 여자는 한국에 있는지 출국을 했는지 알 수 없고요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없어서 그냥 살았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다른 여자도 만났고 집도 마련했고요

재혼을 해야 하는데 외국인 여자하고 서류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상담을 해보니 가능하면 빨리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재혼을 할 거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럴 때는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본인(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외국인 아내(피고)의 여권사본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원본 번역본 등이 필요하고요

이 서류는 혼인신고를 했던 구청(시청) 등의 관할법원에 보관되어 있어서 민원실에 가서 서류를 복사(등사) 신청해서 받으면 되고요

사정이 있어서 법원에 복사하러 갈수 없으면 먼저 소장을 접수한 후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은 남편(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외국인 아내가 입국한 적이 없으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입국해서 남편하고 잠시 함께 살았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송달될 겁니다

외국인 아내(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피고가 국내에 있는지 출국을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런데 피고의 출입국을 확인해 보면 출국을 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연락 한 번 없었고요

그리고 불법체류자로 살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그렇다면 출국을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고의 출입국을 확인한 후 공시송달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피고가 한국에 있든 없든 무조건 신청을 해야 하고요

한국에 있다고 해도 연락이 안 되고 찾을 수 없거든요

출국을 했다면 더더욱 어렵고요

 

이런 사정으로 공시송달 신청서를 잘 써서 제출해야 하죠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니까요

이때는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게 되고요

이혼소장을 일정 기간 게시판에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니까요

 

그리고 법원에서 외국인 아내(피고)의 소재불명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올수 있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서(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함께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해서 확인서를 받고요

확인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바로 보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외국인 아내(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소재불명 확인서하고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모두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이 송달될 겁니다

피고에게도 공시로 송달이 되고요

이때 원고는 무조건 출석을 해야 하고요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청구를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에게는 게시판에 공시로 송달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는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소송 기간도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된 것 같네요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접수하고요

그다음에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외국인 여자하고 정리를 하고 재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더 이상 신경 쓸 일도 없게 되고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겠죠

저희가 국제결혼을 한 분들의 국제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여자하고 국제결혼을 한 후 피해를 본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는 입국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입국을 하더라도 가출을 하거나 도망을 간 경우도 많고요

처음부터 결혼해서 잘 살려고 혼인을 한 것이 아니고요

입국을 하더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혼인을 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채로 혼자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그때야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때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외국인 아내하고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하는 방법부터 서류 준비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여자하고 이혼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재판이혼을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남편(원고)도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서류만 준비되면 바로 소장부터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을 하고요

소재불명 확인서하고 진술서도 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공시송달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명령을 받고요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쉽고 빠르게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최소한 몇달 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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